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법치

제목 우리헌법과 자본주의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7411

임 광 규 (변호사)

1. 우리나라 헌법은 1948. 7. 17.에 제정하였을 때부터 1987. 10. 29.에 이르기까지 여러번 개정되었습니다.

  우리헌법의 기본은 선진자본주의가 200년 쌓아온 Esprit인『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채 육법전서 속에 용케 남아있습니다. 6.25, 쿠테타, 최루탄에도 불구하고 우리헌법의 핵은 변함없는 것입니다.하도 세월이 혼란하니까, 자. 이제 육법전서 속의 서양 200년 ESprit를 꺼내서 한번 해보자고 요새 모인 것이『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느나라나 성문 헌법에는 좋은 문구가 너무 많아서 젊은이들이나 순진한 학자들로 하여금 철없이 이상향을 추구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사람은 꽤 실용적이어서 야단스런 성문헌법 자세히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야단스러운 성문헌법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의 불가침 인권을 보장하고, 사람의 몸을 함부로 구속 못하게 하고, 누구나 자기 의견을 눈치보지 않고 발표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땀흘려 벌거나 자기 부모가 저축한 재산을 상속받거나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고,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약자를 인간답게 살게 해 주는 것. 그 시스템이 우리 헌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좋은 시스템은 공짜가 아니다. 이러이러한 비싼 대가가 있다는 조항을 시민교육용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이 시스템 중에서 그 핵은 제119조의『자유와 창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땀흘려 일하고 Risktaking해보고 머리를 짜내 본 일이 없는 지식인들은 자유의『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모릅니다.그들은 창의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니『대가』를 치르거나『Risktaking』할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짜『자유』,안전한『창의』가 이세상 어느 도원경 속에 있다고 믿으니까, 자꾸 불공평하고 위험스러운 자본주의를 욕하면서 이상향을 찾으려고 헛고생하다가 유치장도 드나들고 조그만 출판사도 만들어 보고 나이 40을 넘어 한숨쉬는 일류대 출신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헌법의『자유와 창의』는 어느 나라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대가가 비싸고 Risk가 많은 것입니다.이것을 알아차리는 철이 들때 우리헌법이 제대로 해석 적용되고 나라의 경제가 번영하게 되리라 봅니다.

2. 자본주의 본래의 악덕은 이세상 축복을 불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이고, 사회주의 본래의 악덕은 이세상 빈곤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이건 제말이 아니고 Churchill의 말입니다.자유는 불공평이라는 비싼『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어차피 그런 숙명이라면 나보다 더 부자 아버지를 두거나(부자 아버지를 두는 게 차라리 불행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 당장은),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질투하지 않는 게 건강에 좋고 인격수양에 좋습니다.

  그리고 힘이 좀 남은걸 가지고 현재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기 위하여 그의 장점을 배우고 존경하면서 스스로는 땀흘리고 Risktaking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내려고 애쓰고 그것도 안되면 내아들의 대에 가서 따라잡을 원대한 구상을 하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수주의자라고도 하고 우익이라고도 하고 실용주의자라고도 부릅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리고 이애들을 가르치는 일부 지식인들, 일부 언인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땀많이 흘리고 위험을 더 겪고 아이디어 좋은 일꾼이 돈많이 버는 것, 편안하고 안전하며 관행과 상부 지시대로 지내는 샐러리맨이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번영하는 이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편안하고도 안전하게 살면서 땀흘리고 Risktaking하는 사람과 공평하게 살도록 하자고 목청을 높입니다. 이거 헌법 제119조 정신에 아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젊은 일부 지식인의 현주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의료보험의 사회주의화로 인한 의료기술과 서비스의 왜곡화, 예컨대 우수한 의과대학생이 안과와 성형외과에 몰리고 외과와 내과를 회피하며 위급환자를 저리가라 여기는 안한다는 등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국민의 재산권이 집단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흑자 직장의료보험과 적자 지역의료보험을 합쳐서 직장조합에 소속한 시민들의 돈을 회수해 가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아울러 적자 지역의료보험조합이『절약과 효율』의 경쟁에 참여하는 동기를 없애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의료사회주의에 대해 그 기본문제를 거론하는 신문이나 방송이 별로 없고 물론 이를 문제삼는 복지주의자들이나 학자도 거의 눈에 않띕니다.자기 힘으로 먹고 입지 못할 사람들, 고아, 장애인, 노인(젊어서 부지런했던 게을렀던)의 인간적인 생계를 돌보는 것은 문명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의무이고 불교신자들의 의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힘으로 3D든 3K든 파출부든 막노동이든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시민들의 평등주의 주장인 것입니다.1998. 5월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직물, 염색, 목재산업에서는 구인란이랍니다. 젊은이들이 몇일 일하다 힘들다고 일안한답니다.

  참한 면서기라도 되려면 공부해야 하는데 유능한 면서기가 되지도 못하는 젊은이로부터, 기업에 취직하였으나 기초지식도 별로 없어 직장에서 월급 받고 몇달동안 예비교육 받는 젊은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요새 우리나라 청년들은『위화감』느끼지 않게 평등하게 취급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사고방식입니다. 편하고 안전하게 관행대로 일하는 사람에게『위화감』없게 정책펴라는 것은 땀많이 흘리고 Risktaking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보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따로 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3. 요사이 망해가는 은행 내에서 쉬쉬해가면서 50대 은행원이 받는 명예퇴직금이 4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0만불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미국에 가서 제 조카사위에게 들으니 괜찮은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60을 바라보면서 퇴직할때 Mortgage말고 50만불 저축 있으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 많이 가져가는 행원을 데리고 일하는 우리나라 은행이 고생하는 기업으로부터 년20%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거지요 이러다 망하는 은행이 생기면 국민 세금 뜯어서 붙들어 주는거지요 우리사회에서 이런 말 있지요망하는 회사 경리과장 돈벌고 흥하는 회사 경리과장 고생한다고 공짜를 좋아하는 사회, 가난해지고 부패해집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25%가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대 비법대를 통털어 25%입니다. 어린 합격 청년이 법관이 되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편이 되어 정의를 펼치겠다고 말하는 걸 신문에 여러번 본 것 같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좋습니다.

  불로소득을 도매급으로 욕하는 신문기사 많이 봅니다. 30대, 40대, 50대 30년간을 않쓰고 덜먹고 뼈빠지게 일하는 건 60대, 70대 늙어가서 불로소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을 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 어린 청년이 3, 4년 내지 5, 6년만 고생하여 공부하고 게다가 답안지 쓰는 요령을 터득하여 고시에 합격하고 나면 70대까지 50년간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관행대로 해도 품위있게 사는데 어려움 없다고 계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약은 생활태도입니다. 준(準)『공짜정신』이지요. 잡화상집에서 자라 하고 싶은 공부 할 시간 빼앗겨가며 장사 심부름하던 Magaret Roberts(Thatcher)나 가난한 젊은 시절 3류 야구장 해설자로 자수성가한 R Reagan은 당연히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1977. 12. 31.에 민법 제1112조 유류분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재산가진 시민이라도 자기 살아 생전에는 재산을 모두 자손에게 미리 증여하지 않으려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대신 절약하고 부지런한 둘째아들에게 물려주고, 낭비하고 게으른 맏아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고 유언한다고 합시다. 이 선택을 못하게 하는 민법 제1112조를 새삼 구태여 만든 것은, 헌법의 재산권 행사보장을 무시하는 입법이었습니다. 아들이나 사위나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은 공짜입니다. 이 공짜를 법으로 보장하는 악법이 바로 민법 제1112조입니다. 시민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부정하고, 공짜로 횡재하는 권리를 확보해주는 이런 법제도를 구태여 새삼 만드는데, 우리의 학자들, 국회의원들이 애를 쓰신 것입니다. 이거 헌법『119조』및『23조』에 어긋납니다.

  또 하나 예 들어볼까요 1998. 4. 9.자 신문을 보면 어느 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양도되는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주식매각대금의 20%인 460억원을 직원들에게 내놓으라면서, 그런 위로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떳떳이 주장하고, 파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식을 소유한 재산권자의 주식매각대금의 20%를 양보하라고 집단파업하는 우리나라풍토에서 한국기업인이라면 죽으나 사나 이땅에서 사업을 할런지 모르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주식이라는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공짜는 남의 재산을 축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헌법 제23조 정신을 좀먹어온 것입니다.

4. 파산이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이 없는 그리스도교와 같다고 합니다.제 이야기가 아니고 Frank Borman의 말입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파산없는 시장경제를 건설하려고 온 국민이 세계 초유의 아주 위대한 노력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IMF 욕도 좀하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대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몇조라는 엄청난 돈을 꾸어쓰고서 못갚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은행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엄청난 돈을 꾸어다 쓰고 못갚게 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을 부도내놓은 임직원들이 은행과 국민에게 자기들기업이 국민기업이니 살리라고 큰소리치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입후보자들이 임직원들의 표를 얻으려고 그 공장에 찾아가서는 상당히 어리석은 동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돈을 꾸어다가 못갚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국민기업이라고 우기면 더 할말은 없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땀흘려 자수성가한 하청납품업자들이 외상으로 공급한 부품값 등을 못받아 줄줄이 부도나고 망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기업의 임직원들은 자기들의 부도난 대기업을 자기들이 맡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안되고 누구도 곤란하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논리를 우리나라의 상당수 지식인들이 괜찮다고 볼 정도로 우리 지식인들은 상당수 병들어있습니다. 은행(및 그 주주와 국민)의 채권, 납품업자의 채권을 상대적으로 별로 생각치 않고 있는 우리 일부지도자들과 일부지식인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관심이 아주 적을 뿐더러 나라경제전환의 전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파산은 왜 시킵니까 돈 빌려주고 물건외상준 채권을 남은 재산 더 없어지고 녹슬기 전에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은 왜 빨라야 합니까 채권이 빨리 회수되는 시스템이라야 이자율도 떨어지고 시민들이 투자와 융자에 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바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입니다. 회사정리절차법상의 정리절차나, 화의법상의 화의절차는, 세상에 잘못 알려져 있듯이 부도난 기업의 주주, 임직원을 도와주려는 법이 아니라, 기실 재산권자(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보장해주려는 절차입니다.

  갑자기 토지, 건물, 기계를 경매시켜버리면, 회사의 무형가치와 시스템, 잠재력, 유기적 조직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이것까지 환가하여 공정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절차가 정리절차이고 화의절차입니다. 신속한 재산권(채권)행사를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고금리 시대에 기회이익을 박탈할 뿐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박탈임에도 불구하고, 부도난 기업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꾀많은 법률절차 활용에 따라서는, 무능한 책임자들이 빚떼어먹고 상당기간 경영하고 월급받아가는 채무자 보호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채무자를 열심히 보호하는 민사소송구조하에서는 채권자들의 헌법상 재산권은 빼앗기고 제한되는 우롱을 당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러면서 나라경제를 바로 잡겠다고 중구난방의 논리들만 무성한게 바로 우리나랍니다.

5. 정부는 구조조정을 빨리 하라고 독촉하면서 정리해고를 가급적 삼가라고 합니다.

  정리해고를 해야 구조조정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100원을 벌어들이는 100원 생산성의 근로자에게 150원 월급 주다가 지친 경영인이 50원 깍자고 할 자유가 있습니까 이는 근로자급여 하방경직성 때문에 안됩니다. 그 근로자 한사람이 경영자에게 언제까지 50원의 이전 소득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구조조정이란 말속에 은행빚 줄이라는게 핵심인데 제가 군대 근무할때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당시 간호장교로부터 혈압측정을 받은 1군사령관이 높은 혈압치를 보고받고서『나같은 나이의 정상 혈압치가 얼마인가』『얼마입니다』『그러면 그 정상치로 내려』하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기업이 돈을 입수하는데 금리가 투자자금의 한계생산성보다 낮은데다가 손비처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답답하여 경영권 위협받을 증자를 합니까

  자꾸 융자끌어다 쓴 것이지요 정부가 할일은 신속한 회사정리 절차나 파산절차라든가의 Game Rule을 확고히 시행하고 세제를 고치는 것에서 발을 멈추는 것이, 헌법 제119조의『자유와 창의』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구조조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6. 시장경제라는 말은 좋고,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꽤 있습니다. 1957. 제가 대학에 입학해보니, 자본주의는 폐해가 많다,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얼마나 많이 교정하느냐가 얼마나 좋은 사회를 건설하느냐의 기준이 된다고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은 시험때마다 그에 따른 모범답안을 썼습니다.

  헌법 교수님, 정치학 교수님 대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경제학 교수님 중에도 자본주의의 폐해를 강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 간 것입니다. 조순 부총리가 경제를 맡자 근로자들더러『자기몫』을 양보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수요공급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노임과 금리 이외에 자기몫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를 착취한 잉여가치가『자기몫』이란 말인지 궁금합니다. 문자 그대로라면『자기몫』을 왜 양보합니까. 제가 가져야지. 『잉여가치』를 당분간 양보하라는 말이라면 아주 위험한 구호였습니다. 요새 젊은 신문기자들이『형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누가 누구와『형평』하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외환위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욕하고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먹는 자본주의 네글짜와 우리헌법의 멋있는『자유와 창의』다섯글짜는 기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외환문제의 기술적 접근도 급하지만, 근본적으로 병들은지식을 고쳐나가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