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주소)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전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제5조), 자유와 창의(제119조)를 지키고 확고히 하는데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사업을 한다.
  • 1. 헌법이론과 판례연구의 발표 및 모임개최
  •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 3.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의 창달을 위한 법률적 노력
  •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식(浸蝕)에 대한 경고와 국민에 대한 홍보
  • 5. 기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활동
제5조(회원의 종별 및 가입)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국내외 변호사
  • 2.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시민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잃는다.
  • 1. 본인이 탈퇴한 때
  •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 3. 본인이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 규정을 어겼음을 사유로 본회 소정 절차에 따라 제명되었을 때
제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방법)
  • 1. 본회는 매년 1월 중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일자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 2.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회장은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소집한다.
제8조(총회의 의사)
  •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총회의 의결은 출석정회원 과반수로써 한다.
  • 3. 정회원은 목적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회원을 대리하여 표결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가 의결한다.
  • 1. 규약의 개정
  • 2. 예산, 결산의 승인
  • 3. 임원, 감사의 선임
  • 4. 회원의 제명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임원)
  • 1.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총무 1명, 운영위원 약간명을 두고 감사 2명을 둔다.
  • 2.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각2년으로 하고 결원시 다음 총회까지의 보임을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 3.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총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2) 예산안, 결산 안의 작성
        3)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4.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5. 본 회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자문하는 고문을 추대한다.
  • 6.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7. 운영위원회는 업무부서, 위원회 및 조사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지부)
  • 1.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 2. 지부장은 지부회원들이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지부장은 지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지부를 대표한다.
  • 4. 지부장은 지부회원중에서 총무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총무는 지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지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 5. 지부회의는 지부위원회 또는 지부 조사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 6. 지부회의는 지부명예회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제12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한다.
제13조(제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출연금
  • 3. 찬조금
  • 4. 기타 수입
제14조(준용규정)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