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제1조(명칭)
- 본회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 칭한다
- 제2조(주소)
-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목적)
- 본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전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제5조), 자유와 창의(제119조)를 지키고 확고히 하는데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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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사업을 한다.
- 1. 헌법이론과 판례연구의 발표 및 모임개최
-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 3.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의 창달을 위한 법률적 노력
-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식(浸蝕)에 대한 경고와 국민에 대한 홍보
- 5. 기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활동
- 제5조(회원의 종별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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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국내외 변호사
- 2.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시민
-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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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잃는다.
- 1. 본인이 탈퇴한 때
-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 3. 본인이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 규정을 어겼음을 사유로 본회 소정 절차에 따라 제명되었을 때
- 제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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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는 매년 1월 중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일자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 2.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은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소집한다.
- 제8조(총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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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총회의 의결은 출석정회원 과반수로써 한다.
- 3. 정회원은 목적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회원을 대리하여 표결할 수 있다.
-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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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총회가 의결한다.
- 1. 규약의 개정
- 2. 예산, 결산의 승인
- 3. 임원, 감사의 선임
- 4. 회원의 제명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10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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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총무 1명, 운영위원 약간명을 두고 감사 2명을 둔다.
- 2.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각2년으로 하고 결원시 다음 총회까지의 보임을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 3.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총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2) 예산안, 결산 안의 작성
3)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4.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5. 본 회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자문하는 고문을 추대한다.
- 6.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7. 운영위원회는 업무부서, 위원회 및 조사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 제11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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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 2. 지부장은 지부회원들이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지부장은 지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지부를 대표한다.
- 4. 지부장은 지부회원중에서 총무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총무는 지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지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 5. 지부회의는 지부위원회 또는 지부 조사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 6. 지부회의는 지부명예회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 제12조(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한다.
- 제13조(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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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출연금
- 3. 찬조금
- 4. 기타 수입
- 제14조(준용규정)
-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