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회장(1998-2008) 정기승 변호사
『우리헌법의 근간인 「자유인의 창의」와 「자유인의 책임」이 공격받는 「헌법의 위기」를 맞아 우리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을 창립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사회연대」라는 말로 「결과의 평등」을 「정의」라고 부르짖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구조적 모순」이라는 말로 「개인의 성취와 책임」을 지워버리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공산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음을 역사가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러한 반헌법적 사회운동이 시끄럽게 펼쳐 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통일문제에서 그 오작동의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경제와 의료, 연금 등 사회복지에서는 그 오작동이 이미 커가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교육분야에서는 이미 그 오작동이 관성화 되려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진보(進步)’를 주장하는 우리나라 일부 지식인의 잘못된 두뇌입력(頭腦入力)이 치유되도록 노력합시다. 우선 그 오작동(誤作動)을 방지하는 노력을 합시다.』(2002. 2. 정기총회 인사말 중에서)
제2대 회장(2008-2010) 임광규 변호사
『우리나라의 헌법정신 “자유와 창의”의 갈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 헌변의 할 일은 험하고 멀지만, 보람 있고 반드시 승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두로 앞서가는 사회가 되는 길은, “자유와 창의”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0. 2. 8.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1945년 9월에 일본의 경찰과 군이 철수하고 한국을 잘 모르는 미군의 군정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후진국 수준의 백성들에게 선동하고 폭동을 조종하는 3년간의 혼란을 견뎌내고, 온갖 세력의 방해와 훼방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헌법을 제정하고, 군비태세가 전혀 안된 채 2년이 못되어 닥친 공산주의 무력 침공을 이겨낸 핵심은 무엇이었던가? 이승만 대통령의 위기관리 지도력과 아울러 1948년 7월 17일에 서명 공포된 제헌헌법의 위기관리 시스템 때문이다.』(2009. 11. 3. 한국발전 제175호 ‘리뷰’지에서)
제3대 회장(2010-2016) 이종순 변호사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무엇보다도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결정을 내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자유의 적에 대하여는 자유가 없다는 점을 천명한 중대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4년 전인 2011. 2. 21. 헌변 총회에서 위헌 정당을 색출하여 그 해산을 관철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기로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종북 정당에 대한 해산청구를 하라고 정부에 청원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드디어 2013년 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하였고 작년 12. 19.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하여 그 해산을 명함으로써 종북 정당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2016. 2. 신념모임 인사말 중에서)
제4대 회장(2016-2018) 권 성 변호사
『임진왜란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조선은 길만 내달라고 했듯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는 길을 트라고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사건 정부측 대리인 변론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에서 승부가 난 뒤에는 다음 선거 때까진 패자가 승자를 존중하고 승자도 패자를 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분이 생기지요. 사람 몸도 질병에 시달리면 죽듯이 나라도 내분이 계속되면 에너지가 고갈돼 망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것이죠.』
『열 살 때 일어난 6·25전쟁 당시 피난길에서 수많은 시신들을 보는 등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안보 위협 문제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지난날의 고생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저서‘흥망유수’발간기념 언론인터뷰 중에서)
5대 회장(2018-2023) 구상진 변호사
『‘자유와 창의’ 등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가치질서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세계질서와 인류를 위해서나 반드시 수호되어야 합니다. 헌법의 근본질서와 나랏집이 무너지는 데도 내몰라라 방관하거나, 당파나 개인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조장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법질서에 봉사해야 하는 법조인으로서는 이러한 시대적 위기에서 대한민국 헌법가치수호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선조들이 피땀으로 이루어 주신 이 나라가 보존되고, 올바로 번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회장 취임사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의 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가 사회 곳곳에 똬리를 튼 불순세력을 숙정해야 하고, 망가진 법제를 바로 잡아야 하며, 다시는 자유민주주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튼튼한 방어체제도 구축해야 합니다.』 (2023. 3. 정기총회 인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