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광 규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가) 요사히 부쩍『違和感』이란 용어를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違和感느끼지 않게 살아가고 違和感 생기지 않게 정책을 쓰자 이런 식입니다.
이건 社會主義 사회에서나 생각하는 태도입니다.땀많이 흘리고 위험을 더 겪고 아이디어 좋은 일꾼이 돈많이 버는 것, 편안하고 안전하며 관행과 상부지시대로 지내는 샐러리맨이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이 資本主義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번영합니다.안전하게 관행대로 지내는 샐러리맨에게『違和感』없이 정책펴달라는 것은 희생과 Risktaking하는 사람에게 이익보상을 주지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違和感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땀 더 흘리고 리스크테이킹 더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적질이나 뇌물받는 것 빼고서.
(나) 우리의 젊은이가『衡平』을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중국의 젊은이들은 요사히 Hayek의『굴종에의 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자본주의라는 말 쓰는 걸 싫어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국민당정부를 타도하였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젊은이들이 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1950년대에 교육받은 세대가 1980년대를 가르치고, 1960년대에 강의들은 세대가 1990년에 들어와서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들의 너무 많은 수가 Hayek나 Schumpeter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채, Marx와 Frieres에서 진리를 찾았다고 성급히 흥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헌법 제5조에서 우리는 먼저 남의 나라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침략을 받거나 위협받으면『주권자인 국민』의 군대는『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중사회가 정보화로 급격히 변하는 이때에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내란, 외환죄가 처리하지 못하는『자유체제의 사회방위』를 하고 있습니다.『국가보안』즉『국가안전보장』의 헌법적 용어를 없애고 다른 민주주의 수호인지 무슨 다른 용어를 굳이 쓰겠다는 정도로 헌법 제5조를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사회 일부의 주장은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다보니 민족이 이념에 우선한다는 반헌법적 언동이 나타납니다. 1948년 이후 지금까지 50년간 우리헌법 제5조의 최대위협인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반공전략』은 현실적으로 헌법 제5조의 핵심문제였습니다. 반공은 국시가 아니라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라)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핵심의 하나입니다. 고위공직자의『공적생활(公的生活)』은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뇌물조사를 받는 국회의원의 사생활을 보호 한다고 실제의 이름대신『K의원』이라 신문보도하고, 비행이 발각된 판사의사생활을 보호한다고『S판사』라고 신문보도하고 있습니다.
(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경제번영의 경쟁』『자국이익 방위의 전략』에서 왜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낙오되어, 다른나라에서 쓰지 않는『위화감』『형평』을 애용하고,『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을 싫어하며,『국민의 알권리』를 서슴없이 가로막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2. 憲法精神 즉『憲法中의 憲法』
(가)『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사람을 함부로 가두지 못하게 하고』『자유인의 하고 싶은 말을 막지 못하며』『재산권은 정당한 보상없이 빼앗지 못하고』『스스로 인간으로서 생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살게 해주며』『자유와 창의로 경제활동을 하게』하는 우리의 시스템이『헌법의 核』입니다. Kelsen이 말하는 가치체계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있는『헌법중의 헌법』입니다. 총리의 인준문제나 국토의 이용과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분명 헌법조항에 들어있지만 이것들은『헌법중의 하위 규정』입니다.
(나) 헌법 제9장 제119조 제1항의『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와 제23조의『재산권 보장』은 경제에 관한 다른 여타 하위 헌법규정을 통솔하는 헌법입니다.
이 통솔의 내용에 관하여는 결국『헌법재판소 결정』이 최후의 판단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인 것입니다. 1998. 3. 27.자 신문들은 노동조합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전날 결정에 대하여『이번 결정은 단체협상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든가,『또 하나의 반노동적 결정』이라든가 비난하면서, 이 결정을 철회하라,『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집회 등 강력한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이런 언동을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하여도, 어느 신문 어느방송 하나, 이 법정모욕을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 우리가 구체적인 세상사에 부닥쳐『자유와 창의』『재산권 보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사회의 진로가 분명히 알려지고, 어떻게 토론하고 논쟁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번영의 속도가 좌우될 것입니다.
이점에서 헌법정신은『공공의 광장(Public Forum)』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어와 슬로건이나 다중의 대중집회만으로 메세지를 전달하는 이익집단(Interest Group)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할 후진사회의 병리 중에서도, 아주 나쁜 행태입니다.
3. 憲法精神 浸蝕의 實例들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를 가져가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국민은 함부로 빼앗기고 제한당하는 정도의 재산을 굳이 저축하려고 하거나 아끼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땀흘리고 모험하고 머리를 짜내 돈을 벌려고 힘을 다할 인센티브가 없게 됩니다.
국민이 배고파지고 가난으로 인한 타락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이치인데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가져가고 제한하는 잘못된 관행에 익숙해 있습니다.
(나) 어느 대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몇조라는 엄청난 돈을 꾸어쓰고서 못갚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은행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엄청난 돈을 꾸어다 쓰고 못갚게 된것과 마찬가지입니다.이 기업을 부도내놓은 임직원들이 은행과 국민에게 자기들기업이 국민기업이니 살리라고 큰소리치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입후보자들이 임직원들의 표를 얻으려고 찾아가서 상당히 어리석은 동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돈을 꾸어다가 못갚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국민기업이라고 우기면 더 할말은 없지만.그것만이 아닙니다. 땀흘려 자수성가한 하청납품업자들이 외상으로 공급한 부품값 등을 못받아 줄줄이 부도나고 망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기업의 임직원들은 자기들의 부도난 대기업을 자기들이 맡아야한다는 것입니다.이런 논리를 우리나라의 상당수 지식인들이 괜찮다고 볼 정도로 우리 지식인들이 병들어있다고 말한다면 혹평이 됩니까. 은행(및 그 주주와 국민)의 채권, 납품업자의 채권을 상대적으로 별로 생각치 않고 있는 우리 일부지도자들과 일부지식인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관심이 아주 적을 뿐더러 나라경제전환의 전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 회사정리절차법상의 정리절차나, 화의법상의 화의절차는, 세상에 잘못 알려져 있듯이 부도난 기업의 주주, 임직원을 도와주려는 법이 아니라, 기실 재권자(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보장해주려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보장받아야 그 경제는 활력을 띄는 것입니다. 갑자기 토지, 건물, 기계를 경매시켜버리면, 회사의 무형가치와 시스템, 잠재력, 유기적 조직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이것까지 환가하여 공정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절차가 정리절차이고 화의절차입니다.
급속한 재산권행사를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고금리를 따지기 전에,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박탈임에도 불구하고, 부도난 기업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꾀많은 법률절차 활용에 따라서는, 무능한 책임자들이 빚떼어먹고 상당기간 경영하고 월급받아가는 채무자 보호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채무자를 열심히 보호하는 민사소송구조하에서는 채권자들의 헌법상 재산권은 빼앗기고 제한되는 우롱을 당하는게 보통입니다.
(라) 1998. 4. 9.자 신문을 보면 어느 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양도되는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주식매각대금의 20%인 460억원을 직원들에게 내놓으라면서, 그런 위로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떳떳이 주장하고, 파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식을 소유한 재산권자의 주식매각대금의 20%를 양보하라고 집단파업하는 우리나라풍토에서 한국기업인이라면 죽으나 사나 이땅에서 사업을 할런지 모르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주식이라는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녀들에게 그런답니다 얘야 너는 제발 기업하지 말고 기업하는 자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마) 그린벨트를 처음 실시할 27년전에 그린벨트가 설정된 토지에 분할불로라도 헌법상의 보상을 해주었더라면 오늘날같은 탈법현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제한받는 그린벨트를 싸게사서 제한안받는 땅으로 둔갑시키는 행정테크니크야말로 일확천금을 제공하는 수법이 되어가게 마련입니다. 재산권이 보장안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땀흘리지 않고 모험하지 않는 사람이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사실상 제한을 풀은 토지의 소유자에게서 차액이익을 전액 회수하여, 그 재원으로 27년전부터 사용제한을 받아 싸게 처분하여 손해보았거나 사용못한 손해를 입은 재산권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이 헌법 제23조의 정신에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 우리나라 국회는 1977. 12. 31.에 민법 제1112조 유류분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재산가진 시민이라도 자기 죽기전 재산을 모두 자손에게 미리 증여하지 않으려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대신 절약하고 부지런한 아들에게 물려주고, 낭비하고 게으른 사위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고 유언한다고 합시다. 이 선택을 못하게 하는 민법 제1112조를 새삼 구태여 만든 것은, 헌법의 재산권 행사보장을 무시하는 입법이었습니다.
아들이나 사위나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은 공짜입니다. 이 공짜를 법으로 보장하는 악법이 바로 민법 제1112조입니다.
시민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부정하고, 공짜로 횡재하는 권리를 확보해주는 이런 법제도를 구태여 새삼 만드는데, 우리의 학자들, 국회의원들이 애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자유와 창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 온 것입니다.
(사) 우리나라 4,500만 국민 거의 모두가 표면적으로는『과외공부규탄』의 합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지식인들이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도대체 왜 자기들 스스로의 시간과 자기들 스스로의 수업료와 자기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노력을 죄악시하는 것입니까 지식에 관한한 시장의 실패(市場의 失敗)라는 이유입니까 지식을 정부가 통제 관리해야 지식시장의 실패가 교정된다는 논리같이 보이니 말입니다.아니면 경쟁은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에 나쁘니까『경쟁혐오』를 하는 것입니까
처칠이 사회주의자를 비판하는 이른바 시기의 철학(猜忌의 哲學)입니까 돈많은 집애들의 성적이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로도 보이니까요.
헌법 제10조의『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엄한 인간』인 시민이 학교교육외에 자기자식 공부 더 가르치고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하는 기본권이 왜 무시되어야 합니까.
4지선다형의 기계적 수업이 어린이의 창조성과 잠재력의 훼손을 가져온다는 논리를 시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그들 스스로 택할 문제입니다.
차라리 대학 스스로 4지선다형 선수들을 선호하지 않고 입학전형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됩니다.학교선생이 문라이팅(Moonlighting)한 관계로 정작 대낮 학교수업에는 매일 졸았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징계대상일 뿐입니다.『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엄한 인간』인 시민이 어느지역 고등학교에 강제할당된 자녀가 자기종교와 다른 종교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교육사회주의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선택이 거의 하나밖에 없는 학군은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광범하게 헌법의식이 마비된채 살아왔습니다. 자녀에게 한문을 가르쳐야겠다는 부모에게도 선택권은 없습니다. 도대체『한글만을 공부해야 할 의무』를 왜 우리 자녀들이 짊어지고 자라야합니까.
한문혼용논자든 한글전용논자든 우리의 식자(識者)들은 시민하나하나의 선택권을 무시하면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한문을 가르쳐준 부모들과 한글을 전용시켜온 부모들 사이에, 16년에 걸친 경쟁에 맡겨서 어느쪽 자녀들이 더 창조적이고 국제적이고 적응을 잘하고 취직을 잘하는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만에 하나 우리가 자녀에게 쉬운 한글전용을 시키자고 주장하면서, 한문을 배우는 경쟁자 어린이들이 더 뛰어나게 될까 겁이 나서,『경쟁의 혐오(競爭의 嫌惡)』를 느낀다면 우리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의료보험운영은 어느나라에서나 골치거리라고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합리성과 기술문제의 골치거리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고 선의 경쟁을 회피하는 의료사회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료보험의 사회주의화로 인한 의료기술과 서비스의 왜곡화, 예컨대 우수한 의과대학생이 안과와 성형외과에 몰리고 외과와 내과를 회피하며 위급환자를 저리가라 여기는 않한다는 등의 문제에 들어가기전에, 우선 국민의 재산권이 집단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흑자 직장의료보험과 적자 지역의료보험을 합쳐서 직장조합에 소속한 시민들의 돈을 회수해가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자 지역의료보험조합이『절약과 효율(Economy and Efficiency)』의 경쟁에 참여하는 동기를 없애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평등주의에 가랑비 젖어드는 침식(浸蝕)을 당하고 있는 현상과 외채가 늘어나면서 외환위기를 당하는 현상과는 기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을 함부로 빼앗아 가는데 힘을 쓰는 분들은, 그 방면에 지식과 노하우를 많이 가진 공공서비스 지식인들인 공무원들 뿐이 아닙니다.
1998. 4. 15.신문에서는 채권자들의 신속한 재산권 회수를 위해 출근하는 법정관리인에 대하여, 자동차노조원들이 출근저지투쟁이라는 물리력까지 공공연하게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본질에 속하는 핵심이라고 보는 뜻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침묵의 다수로 밀려나 있을 뿐입니다.
(차)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우선 이 정도 줄이고저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 하나하나를 밝히고 따져드는 시민정신이 있어야, 우리의 경제적인 잠재력(Potential)이 살아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