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법치

제목 성명서(대한민국건국회제주도지부외13개단체)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7202
성 명 서

4.3사건의 진상을 바로알자
4.3사건은 남로당의 폭동이며, 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이 있었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공산당의 깃발)그 밑에서 전사하리라" 라는 적기가를 부르고 "원수(국군과 경찰관 및 민주인사 등)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덮어다오붉은 깃발(공산당의깃발)을"하며 인민 항쟁가를 부르면서 폭도들은(남조선노동당의 제주인민유격대)1948년 4월 3일을 기해 1948년 5월 10일 거행 예정이었던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들을 죽이고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죽이는 등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는 무장 폭동을 일으켰으며, 제주도내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의 선거를 방해 무효화 시켰으며, 폭도들은 1,065명의 제주도민들을 죽였으며(제주도 의회 1차 4.3피해 조사 보고서)군인 300여명, 경찰관 120명을 죽였다.(유관종 4.3사건의 진상)

  이 폭도들은 '오각별'공화국 깃발(북한의 깃발)을 게양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으며, 제주도를 남한 공산화를 위한 전초 기지화하기 위해'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 노동당의 총비서 였으며, 남로당의 실권자였던 박헌영은 '남로당 당원동지에게 고함'이란 글에서 4.3폭동을 인민항쟁이라고 선언했다.

4.3폭동의 폭도들은 위령대상이 될 수 없다.

  4.3폭동의 폭도들을 위한 위령제는 폭도들이 충성을 바쳤던 북한의 평양에서 거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다가 토벌된 폭도들까지 포함해서 위령제를 치르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법하에서는 있을 수 없다.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죄도 아닌 폭력사범들도 구속 수사하고 징역형을 언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1,000여명의 인명을 죽인 폭도들을 포함해서 위령제를 거행하는데 도민의 혈세를 수천만원씩 지원하지 말고 폭도들을 제외한 위령제를 거행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하였기 까닭에 폭도들에게 피살된 사람들과 진압과정으로 죽은 사람들의 위령제는 거행해야 한다.

  제주도 인민해방군이라는 폭도들이 한라산에 숨어있으면서 밤이 되면 여러 마을에 침입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집에 불지르고 학교를 불태우기도 하고 식량들을약탈해 가는 야만적인 폭거를 감행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토벌대를 제주도에 파견했으며, 살인, 방화, 약탈의 만행을 저지르는 무장 폭도들의 폭동을 진압하였고, 제주도민을 불안과 공포에서 구출하였다.

  그러나, 폭동 집압 과정에서 '살인에 적극 가담한 폭도들을 교전중에 사살한 것은 당연하나 폭도들의 협박이 무서워 입산했으나 폭도들과 함께 살인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사살했으며, 이렇게 인명을 잃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면 1년 혹은3년 정도의 징역형으로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고, 혹은 훈화 등으로 풀려 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토벌과정에 과잉진압이 있었다.

  4.3폭동에서 살인행위에 가담한 폭도들을 제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건국에 관여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폭도들에게 피살된 사람들과 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위령제는 하여야 하고 이 유가족들에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하여야 한다.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킨 날인 4월 3일 이외의 날에 위령제를 하여야 한다 제주도 의회의 4.3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토벌대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의 숫자는 8,900명이고 폭도들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의 숫자는 1,065명이다.

  제주신보 1957년 4월 2일자에 의하면 폭도들에세 양민등 1,500여명이 피살되었고, 공비사살은 7,893명이다. '폭도들이 4,200여명의 민간인을 죽였고, 군인 300여명, 경찰관 120여명을 죽였다."는 주장도 있다(유관종의 4.3사건의 진상)폭도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제주도도 제주도의회도 자료가 없다. 공비(공산도적, 폭도)의 숫자가 500명설(한국전쟁사4.3폭동), 3,000여명설(제주인민들의 4.3무장 투쟁사)등이 있다. 남로당 중앙위원회는 제주도를 무장폭동의 장소로 선택하고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에 5.10선거 방해 및 폭동을 지령했고, 제주에 오르그(조직책)을 파견했다. 제주도는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에서 앞에서 지적한 대로 4.3폭동으로 재헌의회 의원선거를 시행할 수 없어 무효가 되었고 다음해 1949년 5월 10일재 선거 하였다.

지도적 인사들은 역사와 후손 앞에 正直하라

  남로당의 폭동이며, 과잉진압인 4.3사건을 일부 인사들이나 일부언론이나 혹은 각종 선거에서의 출마자들은 모두가 토벌대의 과잉진압 부분만 강조하고 폭도들의 살인, 방화, 약탈등의 폭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고 있으니 역사를 거짓으로 기록하겠다는 것인가? 역사와 후손 앞에 정직하여야 한다. 제주도의 60대 이상의 도민들은 4.3사건은 폭동이며 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으며 잘 알고 있다.

  제주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갈 후손들에게 정직하게 4. 3사건에 대하여 증언하여야 한다. 북한 방송에서 남한에는 친북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관계당국은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1996. 05.

대한민국건국회제주도지부장/제주도해병전우회장/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장/제주도재향군인회장/제주도 경우회장/대한민국사이군경회 제주도지부장/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도지부장/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도지부장/충의회제주도지부장/제주도五o동지회회장/창군밍6.25참전동지회 제주도지부장/태극단동지회제주도지부장/자유수호협의회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