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법치

제목 질의서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6013
통 일 부



문서번호   정총 31100-104
시행일자   2000. 3. 15.
받    음   정  기  승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205호
제    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부로 이첩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국가안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제기 사항 가운데 우리부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회신하는 바입니다.

3. 먼저 금강산 관광대금의 군사비 전용문제와 관련하여는, 현재까지 북한이 현대로부터 받은 관광개발사업비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북한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들어 경제회생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광개발사업비가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북한의 정부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는, 현재 우리 정부는 헌법 3조(영토조항) 및 4조(평화통일)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나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92. 2. 19)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화해하고 불가침하며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5. 따라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닌만큼 헌법 3조(영토조항)의 포기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우리 정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정부'라고 지않고 '북한당국'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 귀하의 국정에 대한 많은 이해와 성원을 바라며, 본 회신내용에 추가문의 항이 있으시면 우리과(02-725-3943)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통 일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