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종 훈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1. 난민의 지위
가. 현재 난민 지위와 관련된 국제적 주요문서는 1951년 난민지위협정과 1967년의 난민지위 의정서임
※헌법상 난민의 정의: 인종,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장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또는 박해의 공포 때문에 국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무국적자 포함)
나.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개인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
다. 지역차원의 협정 또는 선언으로는 1969년 '아프리카 난민에 관한 OAU협정'과 1981년 난민에 관한 Cartagena선언'이 있으며, 이들은 난민 정의를 난민협정보다 폭넓게 규정 -"...난민은 외부침략, 점령 또는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주거 국가를 떠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OAU난민협정)
-난민에 대한 비호부여를 타국은 비우호적인 행동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OAU난민협정)
-난민은 광범위한 폭력(generalized violence),외국의 침략, 내전, 광범위한 인권침해, 공공질서의 심각한 파괴 상황에 따라 자국을 떠나게 되는 자를 포함한다.(cartagena선언)
라. 1952년 난민지위 협정채택 이후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난민의 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2. 난민협약(의정서 포함)의 주요내용
가.난민 협약의 배경
난민협약은 2차대전 이후 난민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채택된 것으로 1951년 이전 발생한 상황에 따른 난민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규정 이후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67년 의정서를 채택하여 상기 난민협정이 내포하고 있는 시간적, 지리적 제한요건 삭제.
나.주요 내용
1)정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밖에 있는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자 또는 상기 사건의 결과로 상주국가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자.
2)기타 난민 처우 규정
*인종, 종교, 출신국에 따른 차별적인 적용 금지(제3조)
*불법거주 난민의 자진 신고시 처벌금지 및 제3국 입국주선(제31조)
*합법거주 난민에 대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이유 외의 추방금지(제32조)
*생명, 자유가 위협받는 지역으로 추방 및 송환금지(제33조 1항)
*단 전시등 예외적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 난민에 대한 잠정적 조치 허용(제9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종교행위와 자녀의 종교 교육의자유(제4조), 저작권 및 공업 소유권 등(제14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16조), 초등교육(제22조 1항), 공공구제(제 23조), 노동법제와 사회보장(제24조 1항), 수수료 징수(제25조 4항), 조세 기타 공과금 부과(제29조 1항)]
3)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
비정치, 비영리단체 및 노동조합 관련,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 부여(제15조)
4)일반 외국인 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임대차 및 기타 제약(제13조), 자영업 및 자유업 종사의 경우(제18조 및 19조), 주거의 제한시(제21조), 초등교육을 제외한 교육(제22조 2항)
5)외국인과 동등한 대우
협약상 보다 유리한 대우의 규정이 없는 경우(제7조 1항),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제26조), 외국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시(제29조 2항)
다. 난민협약 현황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 98년 5월 현재 회원국은 132개국(아시아에서는 한국,일본,중국,필리핀이 가입)
3. 난민보호를 위한 un의 역할
가. 국제 난민기구 설립
국제적으로 대량 난민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난민 문제는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유엔은 1947년 국제난민기구(IRO)를 설립함. IRO는 국제연맹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내에 있던 2,100만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음, 동서냉전의 결과로 제3국 정착을 추진하던 IRO의 임무 연장 반대 움직임이 강화, 1951년 활동 종료
나. 유엔난민 고등 판무관(UNHCR)설치
1)연혁: 1949년 유엔총회 결의(제319호)에 의거, 1951년 유엔난민 고등 판무관(United National High for Commissioner for Refuees, UNHCR)직이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후 메 5년마다 총회에서 임기가 연장됨, 고등판무관의 활동을 지원키 위해 1951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HCR)설치
2)조 직
*고등판무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는UNHCR최고 책임자(임기5년) 현 고등판무관-Mrs. Sadako Ogata(일본인, 89년부터 3연임)
*UNHCR사무국: 직원-약5,400명(현장근무 약 4,500명) 지역 사무소-122개국 246개소 운영
*집행이사회: 난민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진 53개국으로 구성, UNHCR의 예산사용 승인 및 사업계획 심의
*재정: 사업경비는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 97년도 총예산은 12억불
3)유엔난민 고등 판무관의 임무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비준을 장려하고 이의 적용을 감독하며, 개정을 제의
*각 정부와의 특별협정을 통하여 난민의 상태를 개선 시키고 보호를 요하는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이행을 촉진
*난민의 자발적 본국귀환 또는 현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 및 민단차원의 노력을 지원
*각국영역으로 난민의 입국을 지원하며, 극도의 환경에 처한 자들이 이에 배제되지 아니하게 함.
*난민의 자산, 특히 그들의 재 정착에 필요한 자산의 이전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영역 내에 있는 난민의 수, 상태 및 난민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를 해당 정부로부터 제공 받음.
*각국 정부와 관련 정부간 기구와의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
*난민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와 최선의 방법으로 연락관계를 수립
*난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노력을 조정
4)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주요활동
*각국정부로 하여금 난민,피 송환자 및 국내실향민에 관한 국제협약 및 지역협약에 가입하고 , 그 협약에 설정된 기준을 따르도록 요청
*난민에게 피난처가 부여되고, 난민이 박해의 공포나 다른 심각한 해악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안전한 보호를 확보
*난민의 비호신청이 공정하게 심사되고 그 신청이 계류 중에 그의 자유와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비호신청자가 안전하게 보호됨을 확보
*난민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취급될 것과 비호를 인정받은 국가의 내국민이 가지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가능한 한 포함하는 적절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것을 확보
*자발적인 본국 귀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거주국 국적의 취득 등을 통한 영구적 해결 방안을 강구
*관계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본국으로의 자발적 송환과 재동화를 돕고 특사 및 보장을 포함하여 송환시 약속한 조건들을 지키도록 요청
*난민, 비호신청자, 피 송환자들의 신체적 안전, 특히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행위로부터 안전을 도모
*난민가족의 재결합을 지원
5)보호대상 난민 현황
*1997년말 현재 UNHCR이 보호하는 전체 난민의 수는 약 2,034만명(난민:1,107명, 국내 실향민: 364만명, 귀환자 등 623만명)국가별 난민의 수는 이란(160만), 파키스탄(123만), 러시아(131만, 미국(112만), 보스니아(128만), 브룬디(72만), 시에라리온(67만), 아프가니스탄(52만), 수단(32만), 콩고민주공화국(29만)임.
4. 난민 개념의 변화
가. 난민협약상의 난민 요건
1)자신이 출신국밖에 있어야함.
2)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 함.
3)공포는 다음 다섯가지 사유에 근거하여야 함.(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 소속-동 사유는 UNHCR규정의 정의에서는 제외됨), 정치적 의견
4)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아야 함.
※ 난민협약 적용 배제 또는 적용정지
적용배제 조항은 난민 인정 기준에는 부합되지 만 보호가 필요하지 않거나 받을 가치가 없는 아래 사람들에게는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1.UNHCR이 아닌 국제연합의 기구나 기관의 보호 또는 원조를 제공 받고 있는 자(팔레스타인 난민)
2.당해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자
3.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범한 자. 피난국에 입국 이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적용정지조항은 예컨대 출신국에서 정치적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난민이 다시 그곳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규정(최근 사례로서 폴란드, 구 체코슬로바키아 및 헝가리에서 온 난민에게 적용 정지조항을 적용
나. UNHCR보호대상자의 개념 변화
1)보호대상자 개념 변화의 계기
UNHCR의 과날하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개념은 1951년 난민협약의 정의를 넘어서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변회됨. 이러한 변화는 주로 유엔총회,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결의 채택을 통하여 승인 실현됨.
2)난민집단-사실상 난민인정 또는 반증이 없는 한 난민인정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난민발생으로 난민지위의인정에 있어서 일용적인 적극 법 필요성이 대두 대규모 난민 발생시 개개인에 대한 난민 심사는 불가능. 이들 집단은 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비추어 '난민집단'으로 인정되고 개별 구성원은 우선 난민으로서 인정됨. 이러한 형태의 난민인정은 점차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고 특히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에서 유용함.
3)실향민
이 개념은 IRO헌장에는 있었으나, UNHCR규정에는 없음. 그러나 UNHCR의 관심의 대상으로서 실향민이란 개념은 1975년 이래 유엔총회 결의에 포함. 동 결의에 따라 UNHCR은 출신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엄격한 의미에서 난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출신국 밖의 실향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4)국내 실향민
UNHCR은 자국내에 있기 때문에 난민이나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실향민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자국내 거주지에서 쫓겨난 사람들 까지도 원조가 가능(유엔총회나 사무총장의 인도적 활동 참가 요청에 따라 수행)인도차이나 반도, 사리프러스, 레바논 방글라데시 등이 주요사례
5)귀환자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출신국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간 난민은 그가 국겨을 넘는 순간 난민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나, 1973년 이후 UMHCR은 자발적 본국귀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귀환자를 원조 UNHCR이 관련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 일정한 기간동안 귀환자의 정착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