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유 기 남 외 99명 (별지와 같음)
원고들대리인 변호사 정 기 승 외 23명 (별지와 같음)
피 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12 (별지와 같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피고(2) 사단법인경실련통일협회 피고(3) 사단법인경실련도시계획센터는 피고(13) 나라와 4자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원 및 2000. 1. 1.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 내지 (13)피고들은 각 별지3『손해배상청구표』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국가예산의 위법부당지출과 위법부당사용
(가) 나랏돈을 임자 없는 돈처럼 함부로 쓰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고와 국가예산의 주인인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피해를 입게하는 가해행위입니다. 지금 이를 막지 아니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끼칠 것입니다.
(나) 국가예산의 돈을 법률상 근거 없이 지출하고 타쓰는 것은 횡령의 사실상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명분만 세우면 괜찮다는 잘못된 논리 때문에 피해자들인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의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세운다 하더라도 국고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축내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사회의 공익』을 자담(自擔)하겠다고 나서면서 독점(獨占)하겠다는 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대주의적인 자유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정부의 권력자나 실무집행자가 자기 기분에 맞는 사람이 내세우는『사회공익의 명분』을 구실로 국가예산을 써버리고 타쓰는 것은 납세자들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고쳐져야 할 위법관행입니다.
(다)『스스로 사회공익을 위하겠다』면서 몇몇 시민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들에게 우리나라의 정부(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여성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가 1999년도 회계기간중에『사회공익의 명분』으로 예산을 지출한 것은 별지4『1999년도 위법부당예산지출표』기재와 같습니다.
(라) 일례를 들어 피고(2) 사단법인경실련통일협회에게 행정자치부장관이『21세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민족화해의식의 고취와 냉전의식해소위한 시민교육사업』등에 쓰라고 피고(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피고(3) 사단법인 경실련도시계획센터와 함께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2) 사단법인경실련통일협회의 대표 강만길은 학술단체협의회의 간부직에 있어온 사람이고 이 학술단체협의회는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를 주동적으로 추진하는 모임입니다. 이 주한미국철수운동본부의 의도는 ①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삼고 투쟁한다. ②미군철수 반대논리를 제압하고, 철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개발한다. ③미군의 양민학살 추궁, 정전협정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관철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술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된 「주한미군 철수는 역사적 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 제하의 글에는 주한미군이 남한에 끼치는 손실을 정치적 타격, 군사 부문의 장애, 경제적 손실, 사회적 병폐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워싱턴의 일부 한반도 정책전문가들의 주한미군 철수론이 남한 언론을 통해서 남한 사회에 전달되도록 하고, 주한미군 때문에 생기는 범죄와 폐해를 미국 사회에 폭로하는 선전활동을 벌이고, 미국에서 미국인의 주한미군 철수 촉진단체를 결성토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21세기 통일시대를 준비하고』『민족화해의식을 고취하고』『냉의식해소를 하고』『시민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업인지도 어리둥절하지만, 이런『편향된 의식』과『4,500만 시민들의 인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는 국가안전적대자들의 관련활동』을『공익』이라고 부르짓는 단체의 간부가 동시에 대표로 있는 피고(2)에게 납세자의 돈을 함부로 갖다가 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뜻있는 시민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 별지4『1999년도 위법부당예산지출표』에 적시된 13개 단체들(피고들)이 받아간 돈들은, 납세에 관한 여러법률에 의하여 납세자들이 덜먹고 덜입고 더 작은 집에서 더 불편하게 살면서 참고 고생하여 납부한 돈입니다. 최근에 국가가 기채(起債)로 예산에 일부 충당하는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언제인가는 납세자들이나 그 아들딸들 손자손녀들의 납세로 갚아야 할 돈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지출 집행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타다 쓴것도 위법부당할 뿐 아니라 사후에 검사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2. 피고(1)∼(12)들이 본건 나랏돈을 갖다 쓰는 것, 피고(13)이 그렇게 쓰도록 한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가) 납세자의 돈을 지출하려면 그 목적과 용도에 관한 법률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회계법 제35조 제58조에 의하여 첫째 국가예산이 성립되고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에게 제출하고, 둘째 기획예산처장이 예산을 배정한 때에 재정경재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본건에서는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막연히 예산배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나) 시민단체가 납세자의 돈을 받아쓰려면 적어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법률에 터잡아 예산이 지출되고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1)∼(12)들은 그러한 법률의 근거로 예산을 받아 쓴 것이 아닙니다.
3. 피고들이 본건 나랏돈을 갖다 쓰는것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감사원은『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쓴바 같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적당히 갖다 쓴 돈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원의『필요적 검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납세자 세금이 유출되는 사각지대로 되어있습니다.
(나) 감사원법 제23조 2호 8호에 의하면 감사원은 선택적으로 피고(1)∼(12)들처럼 보조금을 받거나 계약으로 예산을 받아 쓴 단체들의 회계를 검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원의 인력과 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구실이 있을는지 모르나 이 역시 거의 피고들이 가져간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검사를 한 일 없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납세자 돈의 사용에 대하여 변상판정을 할 수 있고,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33조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4조 제34조의 2 제35조에 의하여 개선요구나 권고를 할 수 있고 범죄혐의 있으면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의 돈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당연한 법적 조치입니다. 다른 법률의 근거에 따라 국고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한 필요적 검사에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감사원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법률의 근거 없이 임의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출하고 받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상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을 돈을 함부로 지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1)∼(12)들 중에는 스스로 1년 내지 2년만 지나면 모든 증빙서류를 폐기해버린다고 시인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4. 피고들이 본건 나랏돈을 계약형식으로 갖다 쓴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게 갖다 쓴 것입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3조 26조를 보면 국가로부터 용역 기타 프로젝트의 대가로 돈을 받으려면,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가장 싼값에 가장 질이 높은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사람들 사이의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국가비밀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이라거나 특별히 정당한 연고가 있다거나 등의 구체적 사안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피고(1)∼(12)들은『21세기 통일시대준비』 따위의 막연한 핑계를 대고 국가예산을 함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위에 쓴바 같이 오히려 나라에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편향된 논리를 확산시켜, 나라안전에 대한 자해행위가 될 우려도 큼)도대체 이런 용역이 납세자 돈을 마구 써야 합니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라는 규정이 있다고하여 3,000만원 미만 용역으로 쪼개어 함부로 예산을 써버리는 것은 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5.『공익을 위하는 명분』만 가지면 임의로 단체를 만들어 정부권력자나 공무원권한자와 상의하여 납세자의 돈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작금의 세태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무질서 때문입니다.
(가) 시민단체는 몇몇 마음에 맞는 시민들이 마음에 안맞는 시민들 제외해놓고 만든 모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시민단체가 길거리에서 정의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부패소탕을 부르짖어도 그것이 법질서를 위반하지 아니하면 자유로운 곳이 바로 자유민주적 시민사회인 것입니다.
(나) 상대적 가치가 서로 경쟁하는 자유민주적 체제에서는『사익』(私益)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익(公益)이 귀납되는 것입니다.『아리안 민족의 가치』『프로레타리아의 독재 당위성』같은 공익이 선험적(a priori)으로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깨끗한 장갑이 더러운 손을 감추어 준다는 영국속담은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을 막은 영국인의 지혜입니다. 다수이익 단체들의 경합이 보장되어야 공익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익의 치열한 경쟁이야말로 결코 '무질서(chaos)'의 상태가 아니며, 적어도 공익이 출현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됩니다. 사익과 공익의 조정은 사회안의 평화로운 공정한 경쟁의 작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공익은 결과적으로 혹은 사후에(ex post) 나오는 것이지, 사전에(ex ante) 혹은 선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발견'의 범주가 아닌 '결집'의 범주로서 공익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혜택이 분리가능한 사익(divisible benefits)에 집착하는 이익단체에 비하여 혜택이 분리불가능한 공공의 이익(indivisible benefits)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도덕성은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때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느 시민단체도 민주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임의 단체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치평가를 독점하거나 대다수 유권자들의 의견을 대신하거나, 유권자들에게 결론을 내려주는 자격을 가졌다고 주장한다면, 그것 자체가 시민들의 판단력을 경시하여 주제넘게 시민들을 계도(啓導)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시민들 자신의 주머니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권정부나 권한 있는 공무원과 상의하여 납세자의 돈을 받아 쓰는 시민운동은 그 자체 집권정부나 권한 있는 공무원의 이해(interests)를 호의적으로 들어주어야 하는 현실속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당의 외곽지원단체 내지 공무원과 야합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시민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돈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질 동안만 정부를 감시하고 공무원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 자격을 갖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권정당이 배정하는 예산을 해당공무원에게 찾아가 타내서『공익』수행한다는 자체가 자유민주적 사회에 대한 모욕이며 사회운동타락의 시작입니다.
(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이 정하는바『보조금』은 국가(납세자)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반대급부 없는』급부금으로서 국가의 행정조장업무중 예컨대 국민컴퓨터통신보급 이라든가 장애자구호활동 등과 같이 행정공무원 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에게 해당 조장 행정을 분담시키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9조 제27조 제29조에 의하여 국가행정업무를 도와주거나 기여하는 해당단체의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하고 보조받는 단체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조장행정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 한편『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단체는 집권정당, 행정부, 권한행사 공무원의 이해관계(interest)와 충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권정당의 인기정책(populism)이 국가경제잠재력을 약화시킨다거나, 행정부의 재정확장이 장차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거나, 권한행사 공무원이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 듯하나 숨은 사익(disguised private interest)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한다거나 할 경우를 보고도, 비판하지 못하고 반대운동을 하지 못하며 비판하더라도 타협적으로 하므로써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을 극복하지 못하는『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단체는 사실상 시민들을 눈속임하고 있는 것이며 사기성 공익단체로 되는 것입니다.
(바) 자기 스스로『이해상충문제』를 극복하지 못한채 공익을 독점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예컨대 작은 부패정치인에게『오명의 딱지』를 붙이는 오명화(stigmatization)운동을 하면서 근원적인 정치보스에게는 언급(comment)을 하지도 못하는『공익의 목소리』는 공익을 희화화(戱畵化)하고 있습니다. 나라 지키려는 충정에서, 4,500만 국민전체의 인권이 전체주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개정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감히『개혁』입법반대자라고 낙인(stigma)을 찍으려고 덤비는 것은, 실상『반공익(反公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분개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6. 국가예산지출은 국민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가) 1,500명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행하는 스위스의 촌락이든, 4,500만명 시민이 대의민주주의를 행하든, 국가(또는 촌락)공동체의 재산과 예산액은 그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이해관계입니다. 어느 행정부장관이 어느 단체의 대표와 상의하여 부당하게 450,000,000원을 예산지출하고 그 단체가 받아 썼다면 국민 1명이 자기가 낸 납세세수(納稅稅收) 중에서 1인당 10원씩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수치상 분명합니다. 또 이 10원은 처음에 막지 못하면 100원 1000원 … 으로 증가하는 것이 예산의 원리이며 이는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단초(端初)라고 기록되어 오고있는 마그나 칼타(Magna Carta)는 당시 백성들에게 왕이 가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납세자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발단된 것으로서, 민주주의 역사가 바로 납세자운동의 역사 이기도 합니다.
(나) 국고와 납세자 납부의 세입은 4,500만 시민의 공유재산입니다. 국고와 납세자 납부의 세입재원이 부당한 지출의 증가로 부족한 만큼 공유재산은 줄어드는 것이며 이를 보충하려고 세율인상, 기채(起債), 후손의 납세금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누구나 예산의 합법지출 적정지출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납세한 돈으로 이루어진『세입예산』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적정하게 지출되어야합니다. 위법지출과 위법수령은 횡령의 공모입니다. 적정치 못한 낭비는 합법을 가장한 탈법행위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세입예산은 집권자의 내탕금(內帑金)이 아니며 국민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회원이나 주식회사 소액주주의 알권리와 손해배상청구의 원리와 하등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7. 행정부는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착각을 갖게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가) 1998.에 행정부가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짧은 기간내에 납세자의 자금 13,700,000,000원을 써버린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이른바 제2건국운동이란 집권당을 조력하거나 집권당을 만드는데 구성원이 될 인물들을 포섭하는 운동이라는 비판을 하였으나, 당시 집권행정부는 이를 극력 부인한바 있습니다. 순수하게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에 즈음하여 새로운 각오로 제2의 중흥을 이룩하자는 시민운동과 정부의 협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어느 정당을 강화하는데 편파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별지5『정당발기인의 절반인 19명중 제2건국위원회 참여인사명단』에서 나타나듯이 집권정당(새정치국민회의)측 19명과 새로운『뜻 좋은』시민들대표 19명 계 38명이 새집권정당을 발기할 때에 이『뜻 좋은』시민들대표 19명의 53%인 10명이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상임위원, 추진위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부가 속임수를 써서 납세자의 돈으로 회의하고 식사하고 여행하고 수당(手當)주다가 그 연분(緣分)과 인간관계로 새집권정당을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납세자들의 자금이 이렇게 써져도 온당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근거를 대더라도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적어도 137억원을 써버린 것은 국민에게 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하여도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8.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과 원고들의 손해액(가) 피고(13) 나라는 위법 부당한 예산지출과 속임수 제2건국 추진위원회 예산지출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1) 내지 피고(12) 단체들은 위법 부당한 예산을 뻔히 알면서 받아쓰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1) 내지 피고(13)은 납세자인 4,500만 시민에게 그 액수만큼의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나) 원고들은 납세자 겸 납세자의 부모 조부모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별지6『원고들의 손해액표』기재와 같이 물질적 손해(세수예산에서 위법 부당지출된 액수를 국민의 수로 나눈 구체적 액수)와 아울러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납세한 세입자금(또는 그 자녀들이 납세한 돈으로 메꿀 세입자금 부족액)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집권행정부, 권한행사 공무원들과 피고(1) 내지 피고(12)들과 같은 단체들의 비공개상의(非公開相議)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에 마음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애국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괴감까지 겹칩니다. 그 정신적 손해는 상당히 크나 별지6『원고들의 손해액표』정신적 손해난 표시 금액으로 줄여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며, 물질적 손해와 함께 그 지연손해금도 구하는 것입니다.
(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방대한 공공부문이 확장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정부는 효율적이고도 작은 정부가 되어야하는 어려움이 닥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 개인이 컴퓨터 1대 속에서 정부예산액을 모두 조사할 수 있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국가예산의 낭비와 횡류(橫流), 일부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와 배임을 막기에는, 감사원의 조사인력, 검찰 경찰의 수사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세를 신고한 사람을 장려유인(incentive)하는 취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법을 하게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공공권력만으로 위법 부당한 납세액 유출을 막기 어려워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막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라) 피고(13) 나라가 개별 시민에게 납세액의 불법낭비의 일부를 배상하는 경우 정부로서는 해당 공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합니다. 개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납세 세수금의 불법낭비로 인한 손해를 회수하는 것은, 결국 온 국민의 국고와 예산을 감시하는 것이되어 결국 국민 전체의 재산이며 노력의 대가인 국고와 예산세수를 정당하게 보존하는 결과로 되고, 행여 국민중에 그럴듯한 명분의 단체를 만들어 그곳을 직장으로 만들고 부당하게 납세자 돈을 횡류하여 받아써서 먹고사는 부류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입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라의 번영을 위한 판례를 세워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고들의 활동중에는 긍정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10)(11)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지배를 받던 어려운 시절부터 우리나라 시민들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헌은 자발적인 시민운동 특히 종교의 자기 헌신적인 사회봉사일 때에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YMCA 회원들이 스스로 정성스러운 돈을 납부하고 종교적 관용과 봉사정신으로 노력할 때에 YMCA다운 것이지, 집권당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는 돈을 받아서『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시민운동』따위로 납세자 돈을 축내거나, 국정홍보처 돈을 받아서『99년 의정발전 시민운동 지역지키기 일꾼 만들기』따위 준정치운동에 가담하여 납세자 돈을 써버리는 것은 YMCA를 끼는 기대하여온 일반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입 증 방 법
갑1의 1 예결의원 요구자료(99. 11. 16. 행정자치부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받은 민간단체 정부기관의 민간단체 총지원금액 내역
갑2 국감보도자료(99. 10. 18.)
갑3 국가보안법개폐반대의원(경실련 ccdj) 기타 변론기일에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임장 5통
2. 법인등기부등본 8통
3.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4통
2000. 03. 17.
원고들 대리인
변호사 정 기 승
변호사 강 창 웅
변호사 김 공 식
변호사 김 수 연
변호사 김 종 표
변호사 나 석 호
변호사 박 정 서
변호사 박 종 범
변호사 송 기 방
변호사 송 영 욱
변호사 심 훈 종
변호사 안 범 수
변호사 용 태 영
변호사 이 문 재
변호사 이 영 기
변호사 이 영 환
변호사 이 종 순
변호사 이 진 우
변호사 임 광 규
변호사 장 동 완
변호사 정 만 조
변호사 진 영 광
변호사 허 정 훈
변호사 황 해 진
2
서 울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