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말 정부의 총 부채는 약 37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72조원, 지방정부의 부채가 23조원, 지급보증 70조원, 한국은행 차입금 19조원 등 명시적인 부채가 총 184조원이고 여기에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 약 186조원을 포함하면 총 정부 부채는 약 370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약 8백만원 정도의 정부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험과 연·기금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국민연금 지급보증 부채)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와 지급을 약속한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말한다. 이것은 정부의 공식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가입자의 연금급여 지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부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공공기금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묵시적 정부 부채'라고 한다. 그러므로 정부 부채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 때 명시적 부채뿐만 아니라 묵시적 부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명시적 부채가 감소한다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묵시적 부채가 커진다면 의도하는 정책의 효과는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저부담/고급여의 연금급여구조가 계속된다면 묵시적인 정부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인정채권을 발행을 통하여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보증 부채
김 영 신 (자유기업센터 연구원)
'98년말 현재 정부의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가 72조원이고 지방정부 부채와 지급보증(IMF자금 포함)을 포함할 경우 184조원이다. 이는 GDP의 41%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가 안고 있는 진정한 부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정제도를 통해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명시적 부채 이외에 각종 공공기금에서 발생하는 부채도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기금의 운용도 정부 재정활동의 일부분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명시적 부채에 대비해 공공기금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묵시적(implicit) 정부 부채라고 한다.
묵시적 부채를 고려한다면 정부 부채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각종 공공기금의 묵시적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정부 부채 규모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공공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묵시적 부채규모를 추정한다.
1. 명시적 부채와 묵시적 부채(explicit and implicit debt)
일반적인 재정제도를 통해 나타나는 정부의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가 72조원, 지방정부 부채가 23조원, 지급보증 70조원, 한국은행 차입금 19조원 등 총 184조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명시적 부채일 뿐이다. 여기에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험과 연·기금 등에서의 부채를 포함시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사실 이것들은 정부의 공식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결국은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부채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이를 정부의 묵시적 부채라고 한다. (<그림 1> 참조)
<그림 1> 명시적 부채와 묵시적 부채
<표 1> 1인당 정부 부채 (단위: 원)
부 채
명시적
묵시적(국민연금)
총 계
정부
184조
186조
370조
1인당*
3백9십6만
4백만
7백9십6만
주: *: 1998년 인구 기준
<표 1>을 보면 명시적 정부 부채는 184조원이지만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 186조원을 포함하면 정부 부채는 약 37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약 8백만원 정도의 정부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다른 연·기금을 추가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2.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30세인 연금가입자가 매달 5만5천원의 보험료를 30년 동안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30년 동안 납부할 보험료 총액은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3천5백만원이다. 그런데 지급 받기로 한 연금지급 총액의 현재가치는 6천9백만원이다. 따라서 연금지급 총액이 보험료 총액보다 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3천4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총액과 지급을 약속한 연금급여의 총액간 현재가치 차이를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Implicit Pension Debt)라고 한다. 이것은 정부의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의 명시적 부채 184조원에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 186조원을 합하면 정부 부채는 약 370조원으로 이는 GDP의 82%으로 추정된다.
<표 2> 정부의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소득계층별) (단위: 명, 원)
소득계층
I
II
III
IV
V
합 계
가입자수*
769,977
1,793,137
2,482,929
1,573,298
737,590
7,356,931
계층별적자**
18.3억
18.6억
17.1억
14.7억
12.3억
80.9억
적자액
15.5조
46.6조
71.3조
38.3조
13.,9조
186조
주)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7.
*: 각 계층에서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과 만 60세가 되었을 때 받게되는 연 금 총액과의 현재가치 차이임.
<표 2>는 1999년 1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추정된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를 나타내고 있다. 연금 가입자의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이 220,000원인 1등급부터 3,600,000원 이상인 45등급을 대상으로 소득계층 I -V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소득계층 II의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가 약 18.6억원으로 가장 크고 소득계층 V의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가 약 12.3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가 부담해야 할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는 작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주로 소득계층 II-III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이 소득계층으로 인한 부채규모가 다른 계층으로 인한 부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계층 III에게 부담해야 할 묵시적 부채는 약 71.3조원으로 가장 많다.
<그림 2> 정부의 묵시적 국민연금부채(연령별)
<그림 2>에서 정부의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현재 25세(가입기간 35년)인 연금 가입자에게 정부가 부담해야 할 묵시적 부채는 약 36.3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30세(가입기간 30년)는 약 48조원으로 전체 연령별 부채 규모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나이가 많아질수록(가입기간이 짧아질수록) 정부의 국민연금 부채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50세(가입기간 10년)인 경우는 16.2억원으로 가장 작은 부채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부채액은 25세인 경우가 가장 크지만 30세에 해당하는 연금가입자 수가 25세보다 약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표 3>은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과 기대연금 총액의 현재가치(1999년 기준)를 비교하고 있다. 먼저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I계층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는 급여가 평균 7.3배 이상 많다.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급여/보험료 비율은 낮아지지만 소득이 가장 높은 V계층도 1.5배나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묵시적 부채 규모는 소득계층 II에서 가장 크고 소득계층 V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보험료 비율은 소득계층 I의 경우, 가입기간이 35년이면 5.21배인데 25년이면 6.71배, 10년이면 10.52배로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인 급여 혜택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소득계층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나이가 많아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급여 혜택을 볼 것이다. 소득계층이 I의 50세인 경우는 무려 보험료의 10배 이상의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반면, 소득계층 V이고 25세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1.38배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