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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목 -토 론-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와 대안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8682

김 원 식(건국대 경제학교수)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individualism)과 정부의 부정주의 (paternalism)와의 조화측면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음. 전자는 개인의 책임을 동반하고, 후자는 개인에 대한 기득권 보장(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을 필요로 함. 사실상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하면서 양자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제도임. 또한, 국민연금은 공적제도로서 역진적 소득재분배가 억제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노후생계의 불안정이라는 당면할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소득고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함.

- 현재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도시 자영자 확대 및 정착 방안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여론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 여러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확대를 결정한 것은 향후 사회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도 연금의 실질적 문제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음. 그리고 합리적 전체 연금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국민연금의 도시자영자의 확대는 연금제도의 실질적 수요자층인 저소득계층과 생계 불연속의 가능성에 노출된 임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임. 이들은 노후 생계의 불안정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국민연금의 주요 target 집단임.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본격적인 가동을 의미함. 무엇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한 것인가를 고려하는 父情主義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한편,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에게는 하나의 사회보장제도 이전에 하나의 연금이라는 금융상품임. 따라서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세계적으로 각국은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부담을 회피하고 개인의 연금선택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민영화 방향을 추구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제도의 민영화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함. 이러한 방안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및 정착과 아울러 적용제외 (contract out)을 통한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함께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유연한 3층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함. 이로써 개인의 선택에 입각한 연금 포트포리오를 구축하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함.

- 도시자영자는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와 과세소득이 없는 저소득 임금근로자들로 구분됨. 전자의 집단은 변호사, 의사 등 주요 고소득계층이며 후자는 건설근로자, 서비스업 종사근로자 등 대표적인 저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임. 소득파악에서 이들을 하나의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소득파악에 몰입하다보면 저소득층의 저항 혹은 스티그마와 자칫 관리운영의 부담이 있음. 따라서 기초연금 등 차선의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자영자와 피용자 계층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그러나 현대의 산업사회는 피용자와 자영자간의 경계가 불분명함. 피용자계층도 실직과 재취업 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영자화하며 자영자도 상황에 따라 피용자화함.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나라 피용자 비율이 60%에 불과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가 확산된다면 계층간의 갈등 가능성은 없음. 그리고 자영자 연금에 5인미만 사업장 피용자도 포함시켜서 고용주와 반씩 부담시켜야 함.

-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주기 위하여 향후 추가적인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인상분은 사적연금으로 적용제외시켜야 함. 개인연금에서 퇴직 후 연금수급을 의무화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후 저축을 한다면 굳이 공적보험을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임.

- 산업사회 혹은 개인주의 경향의 사회보험은 모두의 이해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대상자의 집단화와 집단별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보험의 도덕적 위해와 역선택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함. 단 집단별 사회보험의 연계성을 유연히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사회보험은 어떤 형태로든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사회부조로 정부가 일부 재정을 책임져야 함.

- 공무원과 교직원연금은 직역연금으로서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가입자들의 재정독립의지가 있는 한 직역연금으로 남기어야 하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있어서는 안됨.

의료보험의 문제에 대한 대안

- 의료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재정의 불안정과 과다한 의료비 부담임. 이는 의료보험의 수가제도에 문제가 있음. 지나친 의료수가 억제는 보험진료체계를 흩트리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을 낳고 중소병원의 도산으로 이어져서 의료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 의료보험수가의 억제는 비보험처치의 증가와 함께 전체의료비중 보험진료비 비중의 감소를 낳음. 이는 의료보험의 역할이 축소됨을 의미함.

- 1차진료기관 중심의 처치에 대하여는 의료수가를 대폭 자율화하여 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2,3차병원 중심의 처치에 대하여 의료수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함. 또한, 의료자원은 지역의 자원(local input)이므로 의료수가를 중앙집중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됨.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해야 하며 의료수가의 결정에서 물가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정부는 별도의 의료부조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