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의료보험

제목 <창립1주년기념 대 토론회>헌법원칙과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8187

임 광 규 (변호사)

1. 연금(pension)이란 개인이 은퇴하고 난후 은퇴전에 받던 수익이나 급여에 비례하여(또는 관련하여) 매달(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연금(company pension scheme)에서는 사용자로부터(또는 사용자와 피용자로부터) 갹출한 자금을 투자하여 그 과실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고, 국가연금(state pension scheme)은 기업연금 혜택이 없는 개인들에게 영국의 경우처럼 국가가 기초노령연금(basic old age pension)을 주는 경우이며, 개인연금(private pension orindividual retirement accout)은 개인이 인생설계를 하여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의『종업원은퇴수입보장법(The Employees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은 기업의 연금계획, 운영, 관리, 국세청과 노동부에 대한 보고, 연금수혜보장공사(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금수탁기관에 맡기는 연금신탁기금이 개별 피용자에게 구체적 수혜액을 보장받도록 하고 사용자부담금은 면세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계약에 의한 개인연금이나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기업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축내거나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소득재분배 당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다만 기업연금의 혜택도 못받고, 그렇다고 개인연금을 사지도(Secure) 못하는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은『자기힘으로 스스로 먹고 입고 거처(居處)하지 못하는 딱한 사람들』에 대한 문명사회의 의무로서 국민세금이 책임지고 힘껏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1999. 1. 1.에 시행되고 일부 4. 1.부터 시행되는 우리의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문명사회의 의무』를 넘어서서 소득재분배를 하자는 논리가 들어와 있습니다.바로 이 점이 헌법 제23조 정신을 침식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의 국민연금법은 노후생활보장과 소득재분배를 양대축으로 하고 있다느니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야 한다느니 하는 논리를 당연한 것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는 가진자의 구매력을 강제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 즉 돈은『소비자를 만족시킨 대가』를 모아두거나 그렇게 모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빼앗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자신도 모르게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하면 국민은 누구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하면 강제로 국민연금을 내는 의무자가 되어서 제19조에 의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을 신고해야합니다. 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79조에 따라 자기재산에 체납처분을 당합니다.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그렇다면 당초부터 국민중에 노년에이르러 스스로 먹고 입고 거처할 능력없는 딱한 시민들에게 한하여 부의 세금(負의 稅金)을 부과하여 인간답게 살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관료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더 만들고 관료들만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74조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고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5조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시민들 소득의 9%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목적세입니다. 이는 헌법 제49조의『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헌법규정에 어긋납니다.

  이번 국민연금법은 자기가 기여(寄與)한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한 금액을 늙어서 연금으로 받는다는 기본구상을 처음부터 부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 75조에 따라 우선 현재 시민들에게 매달 소득의 9%를 부과하고서(또는 사용자와 함께 9%를 부과하고서), 연금급여는 제 47조에따라 국민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자의 과거월소득을 재평가한 액을 절충하고, 제 48조에따라 배우자, 자녀, 노부모가 있으면 더주고, 제 49조에 따라 가입자의 과거월소득비중에 제한을 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딱부러지게 노령에 이른 사람 1인당 얼마씩 보장 지급한다는 safety net로 단순화하지도 못하고 조세부과법리에 따르지도 않는 변형된 조세부과를 통한 소득재분배입니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하나의 거대한 관료조직으로 커가며 그 근무인원들 자체가 국민들 특히 젊은시민들이 먹여 살려야 할 급여기득권자로 정착하게 됩니다.

  큰 정부의 비효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관료조직은 세무공무원 못지 않은 연금보험료의 징수(제75조), 납부예외(제77조의 2)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이 관료조직은 막대한 기금을 관리운용(제83조)하고 공공사업, 복지사업, 대여사업(제85조)을 하는 관계로 거대한 이권이 근무인원 몇사람의 재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관료조직은 연금가입자의 자격을 확인(제11조, 제12조, 제14조)하고 가입기간을 계산하며(제17조, 제18조) 급여를 지급함(제46조)에 있어 복잡한 지급액계산, 공제, 지급판단, 지급정지(제47조, 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의 2, 제56조, 제57조, 제57조의 2, 제57의 3, 제57조의 4, 제73조 등)를 하는 등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직접 좌우하는 판단을 매일 같이 수행하게 되는 Big Brother의 집행조직이 되어갑니다.

  게다가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므로 (제 22조 내지 제 42조) 그 안에서 임직원끼리 후생복지, 노동조합, 년금 퇴직금 등 막대한 국민의 재산을 소모할 것입니다.

  거대조직에게 국민재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권력과 이권과 재량이 맡겨진 것입니다.헌법 제 119조는『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경제질서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개인들이 「선택과 창의」로 일생의 계획을 세우고, 국내외의 경쟁하는 보험회사들에게 연금설계를 맡기고, 책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 찾아가 부탁하고 항의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도록하는 규정입니다.

  어떤 정밀한 회계를 하든,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미래의 평균잔존수명까지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미래의 화폐가치와 구매력도 달라질 것입니다. 더구나 인생노정(人生路程)에서 소득의 흐름(Flow)과 필요한 저축량(Stock)의 조절은 시민 개인별로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야말로 시민들의 선택과 아이디어에 맡기면 됩니다. 다만 자기힘으로 먹고 입고 거처하는 능력을 잃게된 딱한 시민들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국가연금을 주면 됩니다. 이러한 딱한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소득재분배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운영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차 두고두고 국민의 부담이 되고 우리나라 기업경쟁력을 저하하는데 한 몫하고 경제번영을 저해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헌법 제 119조 정신에 배치됩니다.

4. 국민들중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가입을 강제시켜 놓았지만, 어차피 국민연금법 제 14조 제 17조, 제 19조, 제 75조, 제 77조의 2로 징수한 돈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급여를 줄여도 항상 모자라게 만드는 것이 거대한 관료조직의 생리임을 근대역사가 증명하여 오고 있습니다.

  제 47조, 제 48조, 제 50조, 제 56조 내지 제 69조의 2에 의한 연금수령자들은 기득권과 국가의 약속을 이유로 모두 받겠다고 할 것이고, 어느나라나 예외없이 방만한 운영으로 모자라는 돈은 국민세금으로 보충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보험금이나 연금의 수령과 지급에 사기, 문서위변조, 배임, 자해, 위증이 따르는 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없어지지 않는 인간사회의 약점이므로 자금은 당초계산보다 항상 더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납부한 같은 사람이 연금수령을 할 때까지는 한 세대 30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 결국 분명해지는 것은 이번 국민연금법은 현 세대끼리 법률을 만들어 약정을 해 놓고 기득권을 만들어 다음세대더러 연금 줄 구매력 내놓으라 모자라면 세금 더 내라고 주장할 작정인 염치없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투표권 없는 어린 손자,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다음세대를 약탈하려는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도 무책임한 시도(試圖)입니다. 헌법 제 58조에서 국채 기타 국가 채무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세대의 국회가 유권자 아닌 다음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까지 발휘하라는 뜻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보호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은 결국 국회의 의결없이다음세대가 땀흘려 벌어들일 구매력을 담보로 잡고 국민연금지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5. 회사의 자산(Stock)과 1년간 수입(Flow)은 주주들의 공동소유이고, 사단법인의 자산과 1년간 수입은 회원들의 공동소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1년간 수입이 그 주민의 공동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소유의 동·부동산, 무체재산권은 국민의 공동소유이고 국가의 국내 및 대외 부채는 국민의 공동채무이며, 국가의 1년간 조세수입등 수입은 국민의 공동자산(Stock)에 가산될 것이고, 1년간 지출은 국민의 공동자산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대의(Representation)를 통한 소유권행사가 없으면 납세도 없다는 전통이 확립된 것이고,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들은 꾸는 나라의 향후 조세수입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 54조에 따라 우리 국회가 나라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공동소유자인 국민의 대표이니까 심의, 확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사단법인의 회원인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사법절차에서는 개인 아무개의 단독소유재산(예컨대 부동산 몇평)을 정부가 가져가거나 쓰지 못하게 하면 딱 떨어지게 헌법 제 23조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국가의 시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식회사의소액주주나 사단법인의 회원처럼 그 지분의 감소가 분명한 재산 손실을 보고도「정당한 보상」을 지급받는 절차의 미비로 소수주주권 같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신 국회, 지방의회에 국민이나 지역의 공동재산을 지키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회와 지방의회는 이 공동재산 즉 시민과 주민의 지분을 지키는 대표기능을 잘못 수행하면서 도리어 special interest group들의 권익을 챙겨주고 공동재산과 세금을 축내는 부패활동을 일부하는 관계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사단법인의 시민공동재산을 국민연금법 제 39조에 의한 보조금의 형태나 제 74조에 의한 국고부담의 형태로 축내는 과정은 국민 하나하나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보상없이 국민 하나하나의 지분을 수용(收用), 침해하는 것입니다.

6. 의료보험조합은 종전까지 직장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자산과 부채는 그 조합원들의 공동소유이어서, 예를들어 직장조합의 잉여금이 5억원이고 그 조합원의 숫자가 500명이라고 하면 그 조합원들 각자의 지분은 1인당 100만원 가치가 있습니다. 또 지역의료보험조합의경우도 그 자산과 부채가 그 조합원들의 공동소유이어서 지역조합의 기금이 고갈되어 자산을 초과한 부채가 500억이고 그 조합원 숫자가 50,000명이라고 하면 그 조합원들 각자의 지분은 1인당 마이나스 100만원자산(빚)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1997. 12. 31.에 지역조합을 해산하고 그 조합원과 자산 및 부채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을 담당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인수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원래부터 의료보험료의 50%(사립학교 교직원은 20%)를 국민세금으로 보조받고 있었는데, 지역조합원의 1인당 마이나스 100만원 자산(빚)까지 국민세금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이나스자산만큼 국민의 공동자산이 줄어들어 국민 하나하나의 지분이 일부 수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조합원들중「스스로 먹고, 입고, 거처할 능력이 없는 딱한 사람」이 아닌 지역조합원의 마이나스자산까지 정리해서 갚아주느라고, 국민들은 뼈빠지게 일해 쌓은 구매력 지분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법규정을 이리저리 쪼개고 붙이다 보니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국의 Medicaid처럼 일정수준이하의 딱한 저소득자들에게 세금으로 치료해주면 간명하고 이치에 맞을 것인데, 네 돈 내 재산 구별말고 함께 쓰자는 사회주의적발상으로 꾸미다 보니 납세자만 불필요하게 착취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 다시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흡수된다면 직장 피보호자들 각자의 지분 1인당 100만원을 강제수용당하는 셈이 되며, 이렇게 전 국민 단일의 의료사회주의를 완성하면 그 어떤 의료보험조직단위나 그 소속직원들도 사기, 문서위조, 배임, 정실을 막아야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게되는 사회주의 특유의 도덕해이에 빠질 것입니다.

  국민세금의 파이프로 연결된 의료보험공단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가 될 것이고, 허위치료, 불필요한 치료가 만연하고, 실제 구체적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점차 열악해질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누가 감시 안해도 양심과 자제의 가정교육 때문에 정직하고 양식을 지닌 의사나 의료진들은 손해를 볼 것이며, 소질이 좋은 의사들은 사회주의 특유의 분위기를 피해 외국으로 이민가거나, 국내에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어려운 성형외과나 위험부담이 적은 이비인후과를 택할 것입니다. 또 네것 내것 구별하지 않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방대한 숫자의 임직원들은 보험료부과, 거대한 자금운용에서 관료체재특유의 비효율을 벗어날 수 없게되고, 의사면허 없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의사의 부당진료를 감시하고 서류심사하는데 엄청난 인건비를 소진할 것입니다.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보호를 소홀히하면 결국 헌법 제 119조의「자유와 창의」,「도전과 창조」가 시들어지게 됩니다.

8. (결어)

  국민연금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은 「스스로 먹고, 입고, 거처할 수 없는 딱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보장의 기능과, 시민들이 「선택과 책임」을 다하여 자기 인생설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기능을 구별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입법으로서 위헌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고쳐야할 성질의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와 국민의료보험법은 헌법 제 119조의 「자유와 창의」에 반대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공동재산권을 보상 없이 빼앗아가므로 헌법 제 23조 정신에 어긋납니다. 이로 인한 Disincentive와 낭비,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부패는 결국 세금의 원천인 국민소득 파이를 줄여서, 정작 「스스로 먹고, 입고, 거처할 수 없는 딱한 사람들」의 사회보장지원 수준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