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싱가포르, 칠레의 연금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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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3-12-23 | 조회수 | 18926 |
싱가포르, 칠레의 연금제도 <요 약> 싱가포르와 칠레 연금제도의 공통점이자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은 "개인구좌식 적립방식"이다. 모든 가입자는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원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의 합을 연금으로 지급 받게 되므로 정치적 결정에 따른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액의 변동 가능성은 없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구좌에는 세금혜택이 주어질 뿐 아니라 가입자들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연금지급과 연금적립금의 양도가 허용된다. 파산의 가능성도 없다. 연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의 일부이다. 이런 점들은 강제가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동기를 준다. 이들 두 나라의 연금제도를 통해 집고 넘어갈 또 하나의 문제는 연금기금 관리운영기구의 주체에 대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중앙공제기금을 통해 연금기금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칠레에서는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은 수익률을 비교해서 자신의 구좌관리를 위탁할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고,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칠레의 방식은 연금기금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폴 방식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보험제도 등과 연금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은 싱가포르로부터 참조할 만 하다. 싱가포르와 칠레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결합시킨 것으로 영국의 아담스미스 연구소가 최근 제시하고 있는 "Fortune Accounts"방식도 개혁의 모델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칠레의 연금제도 권 오 성 (자유기업센터 공공정책실장) 세계적인 연금 경제학자인 로버트 팔라시오스는 모든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연금지급 붕괴로 이어지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제도가 이제 막 도입된 상태로 연금 수혜자들이 많지 않을 때이다. 둘 째 단계는 이 제도가 성숙하기 시작할 때이다. 연금 수혜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제도의 자금조달을 위해 비축된 기금은 고갈사태에 직면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연금 수혜자가 더욱 늘어난다. 기금의 고갈로 사회보장세가 상승하고 노동원가는 더욱 비싸진다. 이러한 과정들은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끔찍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전세계는 근본적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 연금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적립방식이지만 개인에게 구좌가 부여되지 않고, 보험료 적립금과 연금지급액의 정도간에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부과방식의 연금제도와 유사한 라이프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칠레 연금제도의 모델을 참조하여 개혁의 대안을 찾아보자. 1. 싱가포르의 국민연금제도 (1) 개인구좌 적립방식 싱가포르는 개인구좌식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가입자들에게는 모두 개인구좌가 주어지며, 각자의 구좌에 원금과 기금의 운영에 따른 이자수익이 적립된다. 세금 혜택도 있다. 적립한 만큼의 연금을 지급 받게 되므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지급액이 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징수한 보험료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연금기금의 파산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개인구좌를 자손에게 물려주거나 적립금의 일부를 다른 가족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직장을 옮겨도 구좌는 함께 따라다닌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대부분의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연금은 일종의 자산으로 취급된다. (2) 중앙공제기금(Central Provident Fund) 연금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중앙공제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의해 운용된다. 그러나 모든 가입자들은 개인구좌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좌들이 모여 기금을 이루고 있으므로, 모든 가입자들은 연금기금의 주인인 셈이다. 참고로 한국을 비롯한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보험료를 낸 사람들에게 각각의 구좌가 주어지지 않고, 기금의 주인이 익명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3) 의료보험·주택구입·교육보험과 통합관리 싱가포르에서는 노후에 대비한 연금, 의료보험, 주택구입을 위한 보험, 교육보험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매우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정착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싱가포르는 일반구좌(Ordinary account), 의료저축구좌(Medisave accounts), 특별구좌(Specail accounts), 총 3개의 사회보험 구좌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구좌는 주택구입, 교육 등을 위한 연금구좌이며, 의료저축구좌는 의료보험을 위한 구좌이다. 그리고 특별구좌는 노령연금과 기타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한 보험구좌이다. 이들 구좌는 별도로 관리되지만 다른 쪽 구좌로 적립금의 일부를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료저축구좌의 잔액이 부족하다면 일반구좌의 적립금을 이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병원에 많이 가지 않아 의료저축구좌의 적립금이 남는다면 다른 구좌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한편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의료저축구좌에 가입해야 하지만, 일반구좌와 특별구좌에 대한 가입 여부는 자유이다. 영국의 아담스미스 연구소는 싱가포르 방식에 아이디어를 얻어 "The Fortune Account"라는 새로운 개념의 연금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The Fortune Account"는 단기적 필요에 따른 저축구좌, 일생동안 발생할 위험에 대한 보험구좌, 퇴직에 대비한 연금저축구좌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4) 싱가포르 제도의 문제점 직장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세가지 구좌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총 보험료는 소득의 약 30%에 달한다. 이 중 15%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1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보험료가 많은 것은 싱가포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다. 싱가포르에서의 연금은 국민들에게 일종의 자산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저축을 강제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직장 근로자들에게 적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개인들은 자기기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모든 개인들은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 용의자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추측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강제저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필요한 소비 보다 소득이 작은 개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반듯이 저소득이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많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싱가포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기업의 높은 사회보험 부담은 노동비용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칠레의 연금개혁 1981년 칠레는 세계 최초로 민간이 운용하는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연금개혁의 효과는 경제전체에 파급되었다. 1990년대에 들면서 GDP 성장률은 연평균 7%에 달했고, 1995년 현재 저축률이 GDP의 29%에 달하는 등 건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1) 연금저축구좌(PSA: Pension Saving Accounts) 새로운 칠레 연금제도의 핵심은 연금저축구좌와 연금기금관리회사이다. 연금저축구좌란 새로운 연금제도 하에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연금구좌를 의미한다. 연금 지급액은 싱가포르 방식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구좌에 적립된 원금과 기금의 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직장 근로자들은 매월 소득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 연금구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저축의 동기를 증가시킨다. 가입자들은 세달에 한번씩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연금의 액수, 연금기금의 운용 실적과 내용 등을 통보 받는다. 자신의 구좌에 현재 적립된 연금의 액수, 또는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구체적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매달 얼마를 적립하면 퇴직하고자 하는 시점에 그 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와 방법 등을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싱가포르 방식과 유사한 점이다. 예를 들어 직장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이라 해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적립금이 누적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연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구좌의 이자 증식을 유도할 수 있다. 연금에 가입하는 당사자가 맞춤양복을 주문하듯이 많은 문제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칠레 방식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2) 연금기금관리회사(AFP: Pension Fund Administration Companies) 연금기금관리회사는 연금저축구좌를 관리하는 민간 금융기관이다. 칠레에는 98년 4월 현재 13개의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가 있다. 연금 가입자들은 이 회사들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자신의 연금저축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은 위험이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AFP감독원의 감독 하에 매월 기금관리 실적을 발표하므로 가입자들은 이들의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으며, 세 달에 한번 연금기금관리회사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킨다. 한편 이들이 운영하는 연금기금은 오프 앤드형 투자신탁(Mutual Fund)으로 구성되므로, 만약의 경우 관리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안전하다. (3)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체제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으로 분리 운영되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칠레의 연금제도는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일체계이다. 강제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원금과 기금의 운용 이자에 따라 결정될 뿐 아니라 세금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크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제도권 경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점도 참조할 만하다. 3. 싱가포르, 칠레 연금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로버트 팔라시오스의 주장 대로라면, 연금지급 붕괴의 라이프 사이클 중 1단계를 지나고 있는 듯하다. 2단계, 3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싱가포르와 칠레 연금제도의 공통점이자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은 "개인구좌식 적립방식"이다. 모든 가입자는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원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의 합을 연금으로 지급 받게 되어 정치적 결정에 따른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액의 변동 가능성은 없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구좌에는 세금혜택이 주어질 뿐 아니라 가입자들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연금지급과 연금적립금의 양도가 허용된다. 파산의 가능성도 없다. 연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의 일부이다. 이런 점들은 강제가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동기를 준다. 이들 두 나라의 연금제도를 통해 집고 넘어갈 또 하나의 문제는 연금기금 관리운영기구의 주체에 대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중앙공제기금을 통해 연금기금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칠레에서는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은 수익률을 비교해서 자신의 구좌관리를 위탁할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고,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칠레의 방식은 연금기금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방식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보험제도 등과 연금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은 싱가포르로부터 참조할 만 하다. 싱가포르와 칠레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결합시킨 것으로 영국의 아담스미스 연구소가 최근 제시하고 있는 "Fortune Accounts"방식도 대안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발췌: 자유기업썬터 Briefing <참조> 싱가포르, 칠레, 한국의 연금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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