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경제

제목 항 의 서 신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20944


박 상 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1. 귀하의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귀하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그 중앙회에 관하여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연합회 그 중앙회는 공정거래를 하지 않기 위하여 또는 특혜를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불공정과 특혜를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납세자가 낸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하는 무엇 때문에 특정정장의 당원으로 입당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 눌러 앉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위하여 집권중인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그 조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중앙회장에 눌러 앉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집권자의 비위를 맞추어야 기업이나 조직에게 피해가 적고 이득이 생긴다는 약삭 빠른 상황판단을 하고서 군왕의 신민이 되려는 시민들 대열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2. 귀하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직을 사임하고난 후에 특정정당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와 근로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선거전이 방금 시작되고 있는 시기에 귀하가 특정정당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귀하 영향력하의 많은 단위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을 대동하고 입당하는 것이 분명히 정치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특정정당의 정책에 공감하거나, 그 특정정당의 지도자를 존경하거나 하는 귀하 개인의 취향이 있다고 합시다. 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곳이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제1조에 의하여 그 목적을『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정신에 의한 협동사업』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경제적 기회균등』과『자주적 경제활동』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활감독하는 중앙회장으로서『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와 협동』『불공정한 기회의 저지』『자존심 있는 기업의 자주적 자세』를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집권정당의 후원』『특혜』『의존』이 그렇게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연합회 그 중앙회가 왜『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했는지 그 입법정신을 알고서 중앙회장에 재직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중소기업자의 협동』『불공평의 저지』『자주적 자세』를 가진 기업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시민들이나 조직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분투하는 중소기업인들의『협동』과 『공평기회』와『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집권정당에 따라다니면서『의존』과『특혜』와『비굴』의 대가를 치루는것과는 다른 가치입니다. 귀하가 평소 특정정당의 정당원으로서 중앙회장에 당선되었다면 그 특정정당이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그것은 당당한 시민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선거때가 되어 세상에 알려지는게 뻔한 상황에서 집권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분명하고도 속일 수 없는 뚜렷한『정치행동』입니다. 더구나 산하 조합장들까지 대동하여 입당하고서도 중앙회장직을 계속 누리겠다니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4. 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3조 제7조의 2에 의하여『정치간여죄』로 대한민국법정에서 징역 3년 이하에 처벌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연합회 그 중앙회에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로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의 3은 납세자인 국민전체가 도와주는 규정입니다.

  귀하가 선거때가 되어 새삼 입당을 하지 않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은 당당하게 납세자를 위하여 일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특정시기 특정집권자의 수혜자처럼 오도한『정치행위』를 한 귀하는 지금 당장 중앙회장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분위기를 타락시킨 책임과 중소기업인들의 자존심을 손상한 책임을 추궁당하여 귀하가 그 동안 노력해온 보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자중자애 하시기 바랍니다.

200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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