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세미나 1998년10월22일 변호사회관
북한의 인권실상
-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
최 성 철 (漢陽大 敎授)
I. 머리말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인간존엄성의 보장이 시대의 사조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시대적 조류를 외면하고 세습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우리식 인권"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식 인권이란 "자기 당과 영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데 삶의 권리와 참된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인권의 의미는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인권이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 별짓을 다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고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인권정책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의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십계명으로 삼고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인간존엄성의 정신이나,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된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인권의 동토", "인권의 사각지대", "세계 4대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초점이 되고 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997년 8월 21일 제49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와 이의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수용소내에서 대규모 구금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위반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행해지고 있으며,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며, 인권이사회에 제출해야 할 정기보고서를 거의 10년간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인권소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2조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여 인권이사회에 최초의 정기보고서 제출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인권의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유엔에 설립된 각종 절차 및 업무에 협조할 것,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북한주민들이 현재의 고립된 상황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현재의 식량부족과 이로인한 고통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1998년 8월 14일 제50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북한당국에 대하여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인권 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 인권 소위원회는 모든 유엔회원국이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인권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국제인권규약(A,B) 및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임을 인식하고, 북한이 1998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초 보고서를 심의 받은 것을 유엔협약기구와의 협력에 긍정적인 징후로서 고려하며, 1997. 8. 21, 인권소위 결의(1997/3)를 상기하면서 북한내 인권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극도로 어려우며 특히 북한정부가 독립적인 언론인 및 인권운동가들을 계속 탄압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북한내에서 불법처형, 실종에 관한 빈번한 보고와 수천명의 정치범이 억류되어 있고 이들중 상당수가 심각한 학대에 따라 질병, 기아 및 유기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려하며,
1. 북한이 1998. 5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초 보고서 심의를 받은 것을 환영함. 2. 북한정부가 자국 및 외국으로 출국할 권리 및 자국으로 귀국할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13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조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긴급 촉구함. 3. 북한정부가 유엔헌장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의 절차 및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함. 4. 북한정부가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인권감시기구가 북한의 현 인권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과 조사결과 보고서를 북한내에서 간행, 배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5.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내 인권상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함. 6. 국제 인도적구호기구가 북한주민의 기아와 여타 경제난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국제적 인식을 재고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제고할 것을 요청함. 7. 인권위원회가 차기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토의할 것을 권고하며,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상황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1차 인권소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토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북한 당국에게 인권개선을 촉구한 제50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결의문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접근권] 보장요구, 언론인 및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중지, 정치범 수용소의 불법처형 등 인권침해행위 중지, 거주이동의 자유 보장, 국제인권기구와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가질 것 등이다. 인권소위가 49차의 결의에서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위반]이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한데 비하여 이번에는 7개의 구체사항을 요구한 것은 북한인권문제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권소위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접근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보호활동에 협조하라] [인권관련 조사보고서를 북한내에 배포할 수 있게 하라] [5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는 등의 요구도 북한을 더 이상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어려운 식량난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타개해가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의 준수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 동안 북한 당국은 유엔 뿐만아니라 비정부 기구가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려 하면 이를 막아왔으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자신들이 지정한 곳에만 접근을 허용해 왔다. 북한은 이번 요구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이니 [남조선 공작]이니 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인권소위에서 항상 북한의 입장을 변호해 주던 쿠바 대표까지 북한을 외면했다는 사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를 말해준다 하겠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특정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하지말라]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말살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위한 정치적 모략책동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 밑에 정당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 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괴뢰국가들"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반사회주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체제안정과 정권유지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내정간섭, 자주권의 유린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으로서 보편적 가치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은 1991년 유엔에 회원국으로 정식가입하였고, 1981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가입하였다. 또한 1993년 6월 UN이 주최한 세계인권회의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6.14- 6.25)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채택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국제규약가입 당사국으로서 국제규약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기본권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A규약으로 표기)은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유엔헌장과 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존엄성 존중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가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A규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지고, 이 권리에 기초하여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하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둘째, 이 규약의 당사국은, 오직 민주사회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제한이외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셋째,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동등한 가치에 대한 동등한 보수, 건강한 근로조건, 동등한 승진기회, 휴식, 여가 및 공휴일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향유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을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인정한다. 넷째, 이 규약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모든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운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요한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결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증진하려는 인권은 3가지이다. 즉 ① 정당하고 좋은 여건에서 일할 권리, ② 사회적 보호권, 적절한 생활권,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복지에 관한 권리 ③ 교육에 대한 권리와 문화적 자유 및 과학발달의 혜택을 누릴 권리이다.
⑴ 행복추구권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추구권은 또한 모든 기본적 인권을 포괄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생명 자유 생존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개념이다. 행복이라는 관념은 다분히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지만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의 동시적 충족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추구권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한다면, 행복추구권은 자연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기본권 전반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인간존엄성의 원리와 결합하여 인권 보장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 되어야 한다. A규약 제 12조 1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하여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규약 제 11조 1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마땅이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동 규약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휴식 및 여가의 권리(제7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권(제9조) 등도 규정하고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므로 동 규약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제15조 1항)를 또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
⑵ 자결권
A규약,B규약 공히 1조에서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자결권은 국제연합헌장 제1조 2항과 55조에서 "자결의 원칙"으로 이미 언급된 바 있으나 인권규약에서 하나의 인권으로 승인되어 구체화되었다. 국제연합 헌장에서의 자결권은 민족의 권리 또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하는 바 컸으나 규약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규약에서의 자결권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⑶ 소유권
[A규약] 제1부 1조 2항은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생존 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제 17조 1항에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항,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의(恣意)로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소유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근대의 인권선언은 소유권의 불가침, 상속권의 보장 . 계약의 자유등 자본주의사회의 토대가 되는 갖가지 경제적 자유와 권리들을 열거하였다. 소유권은 재산을 사용 . 처분 . 상속할 수 있는 자의(恣意)에 의하여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과 보호도 함께 의미한다. 재산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자의적 침해가 금지되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모든 사람의 재산소유의 권리의 인정과 더불어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을 의미한다.
⑷ 근로권
근로의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 사회보장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개인이 자유로이 일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국가가 방해 내지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로의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이고, 근로를 통하여 경제적 약자(弱者)인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근로의 권리의 사회권적 성격이며,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기술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이라고 하겠다. A규약 제 6조 제 1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 [규약] 제 6조 제 2항에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은 제 8조, 제 1항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와 제 3항에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여 결사 및 단결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규정하였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유권이며 강제노동의 금지와도 밀접한 관련되어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서 영업의 자유 내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직업종사의 자유, 전직의 자유, 영업의 자유, 강제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겠다. 따라서 동 규약은 제 6조에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 제 8조, 제 3항에는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⑸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교육이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하며,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교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의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A규약은 제 13조에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동 권리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학권(修學權)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그 보호 하에 있는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교육기회제공청구권(敎育機會提供請求權)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함은 물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修學權)를 말한다. 따라서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되며, 학부모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교육수준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우선권과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른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아울러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다.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B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시민적.정치적 모든 권리]는 인간에게 가해지는 온갖 형태의 물리적, 정신적 외압없이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종교, 언론, 집회, 결사, 사생활 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이 규정한 중요내용은 첫째,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지며,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둘째, 모든 사람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 노예상태, 강제노동을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넷째,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지 않으며, 체포 또는 억류된 사람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섯째, 구속된 사람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며,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여섯째, 모든 사람은 거주.이동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일곱째,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어린이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덟째, 모든 사람은 참정권과 공무원 취임권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⑴ 평등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은 제2조에서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들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약은 제3조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여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B규약]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차별금지, 기회균등, 자의의 금지 등이다. 평등의 법적 성격은 첫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그리고 기본권 보장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다. 둘째, 공동체의 생활관계에서 모든 구성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이다. 셋째,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넷째, 헌법해석의 지침인 동시에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 발동의 기준이 된다. 다섯째, 최고의 헌법원리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개정금지 사항이다.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 누려온 생래적.천부적 권리이다.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평등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 . 수단적 권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참정권과 공직취임권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적 영역에서는 고용, 임금, 근로조건, 과세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는 출신 성분,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 받음이 없이 모든 사람은 사회적 참여(參與)와 활동, 자기발전을 추구할 수 있고, 문화적 영역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은 물론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모든 사회제반 시설을 균등하게 누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말한다.
⑵ 생명권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권의 핵(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마땅히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생명권의 존중은 초국가적 자연권으로서 그 보장을 위하며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B규약은 제 6조, 1항에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생체실험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권은 포괄적으로는 노예상태 및 예속에 의한 강제 노동금지를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인권규약도 제8조에서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 있지 아니하며...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또한 고문 또는 잔학. 비인도적 대우 또는 형벌 그리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승인없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금지는 인간의 육체적, 도덕적 완전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의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유엔은 [고문 및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조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는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5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⑶ 자유권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개인과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J.J. Rousseau는 인간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자유의 포기는 노예에 있어서나 있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J.S. Mill은 인류향상의 본원은 오직 자유에 있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는 그것이 어떠한 명목으로 행하여지든 간에 전제정치라고 규정하였다. 근대정치 사상가들이 이처럼 표현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임을 강조한 것이다. 평등과 함께 인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가 자유이다. 자유는 평등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기본요소이다. 자유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방어적 공권임과 동시에 초국가적 인간의 권리임을 의미한다. 자유는 자연법상 인간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서 국가는 자유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못하며, 모든 국가는 자유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자유권의 보장은 초헌법적인 것으로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그것은 입헌주의적 헌법의 최고가치(最高價値)를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가 된다.
① 신체의 자유
모든 사람은 불법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 내지 훼손 당하였을 경우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구속적부심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등의 기본권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현대 각국 헌법의 흐름이다. B규약 제 9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에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2항에는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 받는다].
제 3항에는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제 4항에는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신속한 재판 및 구속적부심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였다.
②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 . 이동의 자유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살거나 또는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로 거주지나 체류지를 변경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B규약 제 12조, 1항에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항에서는 [이상의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양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의 내용,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사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의 존엄성존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전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자율의 침해, 개인의 인격에 대한 평가나 신뢰의 훼손, 개인의 가장 심오한 곳에 내재하는 자아의 신성불가침의 교란행위들이 배제되어야 한다. B규약 제17조, 제1항에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제 2항, 모든 사람은 그 더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자유는 통신의 자유를 포함하는 데 통신의 자유라 함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등의 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며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의 자유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 자유권에 속한다. 이 권리는 국가에 대한 기본권이고 개인과 개인간에도 이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④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규약 제18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 결사의 자유, 선교나 종교교육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며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내심의 자유로서의 일반적인 자유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에 표명하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자기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표현에 대한 자유를 향유한다고 규약 18조는 명시하고 있다.
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중핵으로서 민주주의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정신적 활동에 관한 원초적 기본권을 의미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사상,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격과 널리 정보를 수집,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 . 법치국가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B규약 제19조 1항,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B규약 제 21조는 평화적인 집회를 인정하고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권리의 성질을 강하게 가진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거나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의 자유에는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와 함께, 소극적으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아울러 결사의 자유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의 가입의 자유와 함께 단체로부터 탈퇴한 자유,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면서 아울러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⑷ 참정권
참정권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피선거권을 가짐은 물론 선거인단, 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리의 총칭이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기본적 중에서 가장 주요한 권리의 하나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취임권, 국민발안권, 국민표결권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B규약 제 25조는 "모든 시민은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투표에 의하여 실시되며,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다), 일반적인 평등조건하에서 자국의 공무원에 취임하는 것"등 참정권 보장을 규정하였다.
Ⅲ.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고 있는가
1. 북한의 "우리식 인권"
(1) 정치체제
북한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성과 통치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조직의 원리는 개인을 최대한 조직화함으로써 개인을 전체의 목적을 위해 동원하고 통제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제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조직의 형태는 개인의 자발성, 자율성, 창의성이 무시되고 철저하게 집합주의적 원칙하에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어진 동원 체제이며 관리체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독재체제','수령의 유일지배체제'이다, 이는 수령과 당의 영도가 강조되는 당 국가체제로서 북한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사회력사원리],[지도적 원칙]의 세 요소가 핵심을 이루는 일종의 사상이론체계로서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위상을 명백히 밝혀놓고 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주민이 준수하며 따라야 할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으로서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며,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역사를 창조하지만 옳은 지도자에 의해서만 사회역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다. 그 인민에 대한 지도는 [당과 수령]이 담당하며, 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참모부이고 수령은 최고 영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르조아를 제외한 근로인민대중만을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주인은 '수령의 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근로인민 대중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령론을 그 기본 핵심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수령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따르면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의 역할'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심인 수령이 하게 되며 중추의 기능은 당이 하게 된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하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하게 되고 영생의 자주적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고 하면서 '개별적인 사람들의 생명중심에 뇌수가 있듯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그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 이라는 궤변으로 수령론을 정당화하고 있다.
북한 정치이론의 핵을 이루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개인의 인권보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다. 수령-당(노동당)-대중(인민)이 하나로 결합되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는 논리 아래 모든 개인이 수령과 당의 지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북한사회이기 때문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집단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서의 집단은 사회, 국가, 당을 지칭하고 , 결국에는 수령으로 귀결된다. 집단주의적 생활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이고 이것은 곧 '생명의 창시자'인 수령중심의 생활태도를 의미한다. 개인의 「육체적 생명」보다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게 취급되는 북한 사회에서 어떤 개인도 당과 수령 중심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집단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벗어나면 「부르조아 자유주의자」로 분류되어 육체적 생명을 박탈당하는 위기를 맞는다. 이처럼 개인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정치논리가 사회를 억누르는 한 북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 인권개념
북한의 인권개념은 천부적이며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는 집단주의 원칙과 계급주의에 기초한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념은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복지를 인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한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사회주의에서의 인권(기본권)은 노동자에 있는 것이며 그 기본권의 보장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또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국가에 있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 자체가 노동자 국가이므로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논리이다.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면 될수록 노동자의 인권은 증대되는 것이었다. 다시말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은 집단주의와 국가원리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은 인권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치용어사전}은 인권이란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며 "계급적 원쑤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 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워 그 집단주의와 조직우위의 인권 개념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요구를 주권침해 내지는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제3세계가 주장하는 발전권을 인권개념에 수용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4년 11월 김정일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북한의 "우리식 인권"개념은 경제발전 없이는 인권보장이 어렵고 인권문제는 국가주권사항으로 외세의 간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개발권'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규약에 보편적 권리인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하여 자주권, 민족자결권의 논리로 부인하고 북한주민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인덕정치'로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식 인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자유민주주의 사회와는 달리 개인의 이익은 곧 당의 집단적 이익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적 평등이 강조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강조를 두는 반면 북한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중점을 둔다. 즉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즉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임을 부정하고 각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따라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간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도 상이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북한의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한낱 사회주의제도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권리일 뿐이다.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체의 권리와 자유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여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서의 인권의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헌법에 담겨진 인권사상의 토대이자 귀착점은 「개인」이 아닌「조직」우위론이다. 이는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것으로서, 법은 정치의 수단이자 도구이며 최종적으로는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한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그것과 유사하더라도, 그 기본취지는 공민의 조직화와 철저한 의무이행에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공민의 기본권으로 열거된 내용들은 대내외적 선전을 위한 선언적 성격이 농후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인권정책
북한의 인권정책은 "우리식 인권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인권 정책은 강한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여 헌법이 노동당 규약의 하위규범이며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결국 김일성의 교시가 최고 상위규범이며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 원칙]이 모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이며 때문에 북한의 인권정책은 정치적인 필요에 따를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의 인권정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와 의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인데, 이는 개인을 사회속으로 함몰시켜버리는 사회이익 우선주의로서 이와같은 집단주의 우선원칙은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서도 확인된다. 즉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하는 인권이 아니라 인권이 집단, 전체의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며 주민들의 생활을 당과 수령을 정점으로 한 여러 조직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나 단체 또는 조직들에 대한 통제 지배의 주된 수단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전체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성적 요구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우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중요한 품성이며, 사람은 사회적 집단 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사회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면서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변하는 북한사회에서 개인이 인권과 자유의 중심주체라는 [빈 인권선언]은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과 인권은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며 집단의 이익 속에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북한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개인의 이익은 포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셋째, 북한은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시민적 자유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여타의 사회주의권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정책의 특성이다.
넷째, 북한의 인권은 권리보다는 의무가 강조된다. 북한의 학자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진행되려면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이 생활을 마련해주는 국가사회주의제도를 지키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 의무를 고도의 자각성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우리식 인권"은 전체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인민의 권리는 곧 의무"라는 논리에 의해 북한의 인권은 의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모든 법은 당 및 정권 기관의 통제와 사적 생활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공법화 되어 있으며 권리보다는 의무중심의 기본권 개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우리식 인권은 그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인권이다. 북한은 "우리는 인권에 있어서 계급성을 숨기지 않으며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정치범등에 대해 "인간의 이익을 배반한 반역자, 매국노이자 인간 쓰레기"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식인권은 "당과 영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한에 있어 보장되는 것이며 "소수의 계급적 원쑤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식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자본주의 국가들이 인권문제를 빌미로 그들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평양에 '조선인권연구협회'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인권옹호를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면서 인권옹호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는 양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1995)에 대해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날조한 것으로 인권적 견지에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 {A규약}에 비춰 본 북한의 인권
(1) 생존권의 위협
인간은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생명.자유.생존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북한사회는 철저한 조직화와 관료화로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생산과 유통 및 분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당과 정부가 강력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의 식 주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결정권은 인민들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노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 식 주 공급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거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한 배경은 절대공급부족 상태의 식량을 효율적으로 통제, 분배하고, 식량통제를 통한 주민통제 즉 순응적 인간을 육성하고, 배급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즉 지배자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의도식자를 배제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양곡, 양권, 부식에 대한 이렇듯 엄격한 배급제도는 효율적인 주민통제 수단이 된다. 북한에서는 식량을 비롯한 모든 식료품이 주민의 성분, 직위, 직종, 연령 등을 기준으로 매일공급대상, 1주공급대상, 2주공급대상, 월공급대상, 인민반공급대상등 모두 5계층으로 구분되어 양과 질은 물론 가격까지 차별적으로 배급된다. 매일공급대상과, 1주, 2주공급대상은 북한에서 특별계층으로 분류돼 일반주민들보다 차원높은 물질, 문화 생활을 누리며, 특히 김정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매일공급대상으로 분류되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반면 일반공급대상자들은 1개월공급 대상자들을 포함한 이상의 4등급으로 분류된 공급대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식량이 공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또한 월등히 비싸다.
최근 북한으로부터 귀순한 최주활 상좌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강원, 함경 양강도등지는 이미 지난 93년 12월부터 배급이 중단되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며 10대의 아이들은 당 고위간부집에 동냥 다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밝히고 있다. 당초 어린이들은 1일 1인당 100-600그램의 식량을 배급받았으나 최근 식량난으로 80-450그램으로 감량되었다. 또한 인민군대내에도 병사 100명당 2-3명 정도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한다. 게다가 7-8월의 세차례의 홍수로 전국토의 75%가 피해를 입어 5백20만 명의 수재민과 함께 70여명의 사망자와 그 이상의 실종자가 생겼으며 유엔현지조사단에 의하면 전국적인 쌀부족량은 홍수전 200여만 톤에서 350만 톤으로 늘어나 북한은 각국에 쌀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콜레라 이질등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주로 옥수수를 먹는 취학전 아동의 급식상태는 대단히 악화돼 식량과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같은 식량난으로 북한에서는 양곡창고 탈취, 식량암거래, 생활고 비난낙서, 집단 저항운동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군부내의 내부갈등을 무마하고자 군부지도자에게 호화주택을 지어주는가하면 고급차를 선물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식량난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장거리미사일등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복생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의류와 직물공급이 원활치 않은 북한에서는 옷을 만들어 입거나 기워입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때문에 집집마다 재봉틀을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으며 외출복은 비싸고 고급 의류는 여유있는 특수층에게만 배당되거나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다. 의류는 신분에 따라 질과 양 모두 다르게 배급되고 있는데 의류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노동자에게는 일년에 1-2회 작업복 1착을 무상으로 지급하며 학생에게는 일년에 2회 교복1착을 염가로 지급하며, 기사와 교원에게는 3-4년에 한번 양복지 1착을 염가로 지급하며, 시, 군지역의 당비서나 인민위워원회 부위원장, 2급 이상의 기업소 당부비서, 지배인, 등 이른바 '4호대상'이상인 사람에게는 2년에 1회 양복지 1착을 반액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각종 직물의 부족으로 의류가 턱없이 부족해 이와같은 최소한의 의류공급체계마져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른바 '입는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공급도 물량의 부족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거주지와 주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 거주지나 직장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되거나 배치될 뿐이다. 전후부터 지속되어 온 주택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택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평양시 (약 340만명거주)의 경우 15만세대, 강계시(약 30만명거주)의 경우 2만5천세대가 무주택일 정도로 주택난이 심각한 상태이다. 북한의 모든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는 물론 개인에 의한 주택건축도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도 식량과 의복과 마찬가지로 특호에서 4호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이를 신분에 따라 차등배정한다.
(2) 자결권의 침해
인권규약은 A규약과 B규약 제1조에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인민의 자결권은 존중되고 있지 않다. 북한헌법은 제5장에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제63조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두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보편적 의미의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민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개념으로서 그 체제를 인정하고 생활하는 인간만이 인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민권은 철저한 집단주의 원칙과 [김일성 교시]에 철저히 복종하여야 하는 제한된 권리이다.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다. 성분분류사업에 따라 교육, 노동, 직업선택, 의식주의 배정등 개인의 모든 사회생활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에게 주어져 있고 선거의 민주적 4원칙도 명문화 되어 있으나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의 박탈은 물론 후보자의 추천과 등록, 투표 등은 일당독재를 위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정치적 자결권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3) 소유권의 제한
북한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에 국한된 것만이 개인재산이라고 헌법 24조에 규정하고 있다. 1992년 개정된 북한 헌법은 제 20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에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재산에 대해 언제든지 국가가 수용할 의사만 있으면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행하고 있다. 1958년 말을 기하여 북한에서는 개인적인 상공업활동은 금지되었으며 개인의 사유 재산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체의 생산공장, 경제기관, 문화, 후생, 의료, 서비스 기관들은 모두 국영 또는 협동단체 경영이라는 명목 아래 당에 의해 장악되었다. 북한은 또한 [자립적민족경제 건설노선]에 따라 국가경제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삶의 기본인 의 식 주는 모두 국가에 의한 배급에 의존하고 있다.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주택은 모두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농촌에서도 개인주택이 없으며, 개인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개인소유로 인정해 주는 문서가 없으므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1957년내각결정 96호 및 102호로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식량공급이 완전히 배급제로 전환되었다. 배급절차는 매월 15일 마다 각 직장에서 배급카드를 발급하는데 [전쟁비축미]라는 명목으로 2일분이 빠진 13일분의 배급표를 받고 다시 절약미의 명목으로 10%가 공제된다. 반면 농민들은 배급제가 아니라 협동농장의 연말 결산 분배시에 도시노동자의 식량배급량에 준하는 1년분의 식량을 현물로 할당받게 된다. 또한 의류등 생필품은 월별로 인민반에 구매권으로 할당되며 이러한 물품은 수량이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가 없다. 북한헌법은 또한 25조에서 "인민들은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으며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인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고 규정해 놓고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실상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4년 1인당 GNP는 923달러이며 1990년 이후 5년간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국가생산의 많은 부분은 군비증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일반 주민의 경제생활은 극심한 피폐상태에 이르렀다.
(4) 근로권의 침해
북한 헌법 제70조는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의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라기보다 노동에 대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헌법 29조에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업을 모르는' 것은 누구나 노동을 해야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열성과 창발성은 노동의 강도를 한층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한다"라는 헌법 제30조이다. 제30조에는 물론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강요된 강제노동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이다.
헌법 83조에는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82조는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강요된 노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정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헌법 34조 규정은, "생산장정의 높은 속도"를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노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의 원칙에 의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노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은 전 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1978.4.18 최고인민회의 제정) 제1장 [사회주의 로동의 기본원칙], 제2조에는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라고 명시하고, 제3조에는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은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로동이다.'라고 하고, 제4조에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한 것도 이를 뒷바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로동법] 제2장에서는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 제3장 [사회주의 로동조직] 제25조에는 "사회적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나라의 노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것", 제27조에는 "로동계획화는 로동조직을 바로 하며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라고 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16세 이상은 누구나 노동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16살부터 몇 살까지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살아있는 동안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분배를 많이 받기 위하여는 더욱 열심히 노동할 수밖에 없다.
(5) 직업선택 자유의 침해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취업희망자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의 직장배치는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분별 수요대로 할당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이며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직장배치시 일차적인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성분과 당성이라는 정치적 측면이며 그 다음 학력자격, 활동력, 근무평점등 종합적인 직무수행능력이다. 직업배치는 대체로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시, 군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부하는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학교에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정서를 작성해 학교의 정치담당 부교장에게 넘긴다. 그리고 정치부교장이 이것을 다시 졸업 약 3개월전에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 제출하면 이 문건을 심사하여 직장을 배치하게 된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힘든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 탄광, 농장 등에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대 군인들과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이곳에 집단으로 배치하고 있다. 어떠한 직장에건 일단 배치된 후에는 그 직장이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건 맞지 않건 간에 직장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없으며, 직장이 없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식량을 위시한 모든 배급에서 제외된다. 북한은 이미 1953년 8월 31일 기업소 및 기관의 노동자, 사무원들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채택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노동력의 유동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의 방지와 노동력의 완전 장악을 통해 계획경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려하는 데 있다. 뿐만아니라 직장을 통한 이러한 주민들의 제도적 규제는 곧 심리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방편이다.
(6) 휴식권의 침해
아울러 북한헌법 71조에는 '공민은 휴식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사회주의 로동법 제62조에도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문화시설들에 의히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은 또한 모든 로동자들은 연간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휴가 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보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의 정치조직의 선전선동과 압력에 의해 휴가를 반납할 수밖에 없으며 김일성부자의 생일이나 국가적 명절에만 1-2일 정도 휴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은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동법 제33조에는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한다"는 규정처럼 8시간 휴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일과 이외에 추가노력동원은 물론 각종 학습등으로 노동자들을 혹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노동사업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계획해 놓고 초과달성을 위해 천리마 운동, 3대 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8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과 같이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
(7)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북한 헌법 제 73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정치적 계급적 지위와 성적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상급학교로의 진학 희망자가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 국가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도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 대학은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은 4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어 학교 경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학교 당국은 권력과 부를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입학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다. 때문에 아무리 노동자, 농민, 평민의 자녀가 성적이 좋다 하여도 간부층의 자식들이 대학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의 많은 부분을 노력동원에 할애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노동을 보수, 혹은 이윤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동은 성스러운 교육의 과정으로 합리화 되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노력동원은 국가의 노동력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그들의 사회주의 건설의 방침에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 인재양성" 이라는 목표를 변함없이 지속시켜 오고 있다. 1992년에 개정 공포한 헌법 제 43조에서도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 견지 해야할 원칙으로는 당성, 노동 계급성의 구현, 주체의 수립, 교육과 혁명 실천의 결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 교육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에 있어서 사상교육을 통한 사상혁명은 이른바 3대혁명(사상, 문화 및 기술)중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서, 사상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도, 공산주의 사회도 건설할 수 없다고 본다. 1977년 9월 5일, 조선노동당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북한교육에 있어 경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북한교육의 목적을 보면 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밀고 나가야 한다. ②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 데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③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잘해야 한다. ④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등인데 결국 북한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사상교육을 위한 교양내용은 ① 주체사상교양 ② 당정책 교양 ③ 혁명 전통교양 ④ 혁명교양·공산주의 교양으로서 그 중 주체사상교양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 개조 이론에서 사상 개조 방법은 ① 해설과 설복에 의한 방법, ② 긍정적 모범에 의한 방법, ③ 사상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정치사상교양에 대해 1981년도에 간행된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에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정치사상교양은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고 공산주의적 인간의 사상, 도덕적 풍모를 갖추도록하기 위한 교양,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은 정치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정치사상교양은 [인간개조 사업]으로서 북한에서는 정치 사업으로 규정하며 다른 모든 사업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즉 "정치 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당의 기본인 것이다."사상교육의 중요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되고 있다. 사상교육은 [공산주의 인간형]곧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에 대해 신앙화된 충성심으로 복종하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상교육의 목표는 김정일에 의해 창안되었다는 ① 전인민의 공산화 ② 전인민의 혁명화 ③ 전인민의 노동계급화로 요약할 수있다. 북한은 사상교육을 통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그의 일인 독재로 김정일 세습체제를 영속화함으로써 그의 지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혁명 사업에 전 주민이 동조하도록 한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의 원리, 공개적 상벌의 원리, 통제와 자제의 원리, 조직화의 원리 등을 적용시켜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따라 당과 각종 대중조작(사로청, 직업동맹, 노동자 동맹, 여성동맹등)을 통해 매일 사상교육을 반복실시함으로써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개성은 상실한 채 수령과 당이 요구하고 바라는 공산주의형 인간으로 개조되고 획일화된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3. {B 규약}에 비춰 본 북한의 인권
⑴ 평등권의 침해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평등사회","무계급사회"를 표방하면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신분별 차별에 의한 정치성을 기준으로한 계층사회를 조직하고 있다. 북한 헌법 65조에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엄격한 계층, 신분별 차별제도를 통해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헌법 제76조는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평등 원칙은 여성의 지위향상보다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노동력을 남자와 동등하게 동원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서 북한의 모든 여성들이 가정주부로서가 아니라 남자와 같은 노동력을 가진 사회의 한 성원으로 역할해야만 하는 굴레가 되고 있다. 주민생활에서의 차별정책은 衣, 食, 住는 물론 의료시설의 이용, 간행물의 구독, 여행, 심지어는 영화나 연극공연관람까지 광범위하다. 보건, 문화, 사회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통제되고 계층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그들의 헌법 65조에 명시한 "공민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실제와는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 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철저하게 불평등한 권리 및 의무 제도를 북한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북한 주민의 불평등한 위계구조는 1956년 8월부터 1971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성분조사 사업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북한의 사회계층은 바로 출신 성분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출신성분은 17세부터 무덤까지 따라 다닐 뿐아니라. 3대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반종파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출신성분 구분작업은 일종의 정치적 호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반드시 따라 다니게 되어 있다. 1971년 2월에 종결된 주민성분분류사업에서는 북한주민전체를 3개의 기본계층과 51개의 세부부류로 분류하였다. 3개의 기본계급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뉘어져 성분분류표로 작성되어 있다. 3개의 기본계급은 51개 부류로 세분화되는데 전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핵심계층은 노동자, 혁명유가족, 8.15이후 양성된 인텔리등 12개 부류로, 당, 정, 군의 간부로 등용이 되어 타계층보다 월등한 특혜를 받는다. 전인구의 45%을 차지하는 동요계층은 월남자 가족, 귀화민, 8.15이전 양성된 인텔리, 지방유지, 경제사범등 18개의부류로 되어 있으며 이중 극소수만이 핵심계층으로 승격된다. 또한 27%의 적대 계층은 부농, 지주, 친일파, 종교인, 반당, 반혁명분자, 정치범, 종파분자등 21개 부류로 나뉘며 이들은 주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입학 진학등이 봉쇄되며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 된다.
최근 북한은 표면적으로 성분정책을 완화시키고 복잡군중들을 포용한다는 김정일의 '광폭정치'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계층과 복잡계층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별로 새로운 사회집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⑵ 생명권의 침해
북한형법은 광범위한 [반국가범죄]를 규정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폭압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국가범죄들에 규정하고 있는 형벌로는 기본형으로 사형, 노동교화형이 있으며 부과형으로 선거권 박탈형.재산몰수형이 있다. 형법상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주권 전복음모. 폭동가담죄(44조)와 테러죄(45조), 조국반역죄(47조,중한 경우에만 해당)와 민족반역죄(52조)들에서 죄질이 엄중할 경우 등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형집행은 비밀교수형이 아니라 공개총살형 등 비인도주의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킨다. 북한에서는 많은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정치적 탄압이 심하였던 1958-60년 사이에 북한은 9천여명에 이르는 당원을 반당분자, 종파분자, 해독분자, 반혁명분자로 숙청, 처형하였으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기장이나 학교운동장 등 대중들이 보는 공개장소에서 인민재판을 열고 즉결처분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에 있던 수감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1983년까지만 해도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죄수를 살해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 특히 정치범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가혹하다. 이들은 법에 의한 재판이나 형기에 관한 명확한 언급없이 [특별독재 대상구역]이라는 수용소에 감금되고 입소한 날부터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당하며 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서신 연락도 할 수 없다. 수용자들은 구역 안에 있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형과 무기노동교화형등 인간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북한의 안전보위부 13호 수용소와 22호 수용소에서 근무하다 1994년 10월13일에 망명한 前 북한인민국 하사 安明哲씨는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실상을 증언하였다. 수용소는 함남(요덕, 단천, 덕성군), 함북(온성, 회령, 화성, 부령군), 평남(개천, 북창군), 평북(천마군), 자강도(동신군) 등 5개도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현재 2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안명철씨가 근무했던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서 관리하는 정치범수용소는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구역」으로 구분되는데 15호(함남 요덕)수용소만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구역」으로 나누어지고 나머지 수용소는 「완전 통제구역」인데 「혁명화 구역」은 일정기간 수용소에 감금되어 엄격한 사상교육을 받은 후 다시사회로 내보내는데 반하여 「완전 통제구역」의 수감자는 평생 수용소에 감금되어 살아가는 인간 멸종지역이라고 한다.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면회 및 일체의 서신 등이 외부와 격리된다. 식량은 강냉이 360-550 그램과 소금, 된장 등이 전부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굶주림 때문에 돼지나 소구유통과 심지어 쇠똥속에 있는 강냉이알, 콩등을 찾아내어 먹는 경우도 있으며 영양보충을 위해 뱀, 쥐등을 닥치는 대로 취식한다고 한다. 이 안에서의 공개 처형 및 비밀 처형은 공공연한 것이며 그 처형 방식 또한 잔악하여 처형방법은 그날 보위부원의 기분대로 몽둥이나 돌로 가격하여 죽이거나 칼로 심장 도려내기 망치로 뒤통수 가격하기등 다양하고 시체는 산짐승에게 먹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용소 내에서는 의사들에 의한 생체실험도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치범 수용소는 "종파분자들은 우리혁명의 걸림돌이며 철저히 제거되어야 할 혁명의 대상이다.""종파주의 계급주의 원수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3대를 몰살해야한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기초하여 설치된 것으로 정치범에 대해서는 그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수용하여, 고문, 살인 강제 노동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94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정치범들은 정식 기소 없이 처형당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정치범들이 실종된 상태이고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고문이 행해지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고문 질병, 수감자들은 고문, 질병, 굶주림 등으로 죽어갔다고 한다.
⑶ 자유권의 침해
① 신체자유의 침해
북한에서는 불법체포 및 강제노동 등 광범위한 신체자유의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는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형법의 독소조항들은 많은 인권침해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불법체포 및 강제노동의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북한형법에서 인권유린의 소지가 가장 큰 것이 「반혁명범죄」조항들이다. 이는 김일성의 교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들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적대분자들, 즉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87년 2월에 그 동안 시행해오던 74년 형법을 대폭 손질한 새로운 형법을 채택했다. 87년 형법은 종전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띠고 있는 [반혁명적]이라는 용어를 [반국가]라는 용어로 바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