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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목 소액주주 보호운동 방향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20189

최 운 열 (서강대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를 회사의 오너로 착각해 왔다. 회사경영의 목표는 주인의 욕구를 극대화 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대주주의 권익 극대화로 오인한 것이 당연한 지도 모르겠다.

  대주주들은 10%정도의 지분율을 갖고도 100%오너로 착각하고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 해왔다. 차입금을 통한 외형위주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도 내부거래를 통한 기업간 봐주기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착각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직 기업은 대주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이 부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시의 주인은 모두 주주라는 사실이다. 한 주를 소유한 주주는 한 주에 해당하는 주인행세를 해야 하고, 1백주를 소유한 주주는 그에 맞는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단지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 주는 이상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경영을 감시할 장치가 없었다. 우리나라자본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한 것도 바로 주주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철저히 소외되는 풍토에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외롭게 소액주주보호운동을 전개해 우리 기업의 경영형태를 발전 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법이나 제도 측면에서 소수 주주권이 2~3년전에 비해 엄청나게 강화된데는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참여연대의 공이 컸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화된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은 국제적 합성에 입각한 선진제도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20~30년 동안 젖어 온 관행에서 쉽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초래한 주범인 양 기업들은 일방적으로 매도 당하며 혹독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기업이 살고 국가가 살기 위해선 기업 스스로 구태를 탈피하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정도로 잘살 게 된 것은 기업의 역할도 기인 했음을 결코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인들이야 말로(악덕기업인을 제외하고)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애국자들이 더욱 사명감을 갖고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참여연대측이 올해 소액주주 요구사항으로 발표한 핵심과제는 우리 기업 경영의 선지화를 위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으로 다루어야할 사항까지 시민단체가 관여한 부분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기업경영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의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참여연대의 주장이 소액주주 보호운동에 머물러야지 정치, 사회적인 운동으로 변질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까지 훼손될 수 도있을 것이다. 10%의 지분으로 경영권전체를 좌지우지했던 지금까지의 대주주들의 행태가 문제가 되듯이 극히 소수지분으로 다수 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해서 참여연대는 특정 이해집단에 혜택을 많이 주라는 제안을 하겠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이 과연 전체 주주들을 위해 바람직 한지는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소액주주들도 단기적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내용들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특정회사의 투자실패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당시 전체 주주의 이해를 생각했다면 그 회사는 문제되는 산업에 진출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만약 그사업이 호황을 누려 이익을 많이 낸다면 지금 뭐라 할 것인가. 불확실성을 가정한 투자의사 결정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문제 삼는다면 어느 경영자가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특정회사가 문제의 산업에 진출하기 전에 주주라도 사전적으로 신의 성실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사후적인 판단으로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문제 산업에 진출한 사실을 알고 주주가 된 투자자들은 진출 자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보다 바람직한 주주보호 운동은 투자자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기업에 스스로 투자하지 못하게 하거나 단독 주주권이라도 행사하게 해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보완에 목표를 둬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외면한 기업은 주가가 하락하고 자본시장에서 양질의 직접 금융을 이용할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것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 이런 관행이야말로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경제 원리라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