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교육

제목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토론자료('98. 9. 10)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20281


조세에 대한 인식의 재검토

김 정 호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헌변 명예회원)

1.조세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인가?
*희생설과 편의설 한국의 학계에서는 희생설이 대부분, 그러나 미국의 헌법 해석에있어 큰 영향을 준 Richard Epstein교수 같은 경우 철저한 편의설을 주장, 즉 거두어 가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수용으로 규정, 정당한 보상 필요하다고 주장
*조세의 교정적 기능을 이정할 것인가?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2. 희생설과 편의설
*보상없이 taking하면 지나친 taking이일어난다. 마치 도둑질을 합법화할 경우 생산적인 활동 보다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미 있는것을 지키는 활동에 노력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 희생설에 의한 조세를 인정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른계층의 것을 조세로 인정시키거나 또는 자기 것이 남에게로 이전되지 않도록 노력을투자(rent-seeking→생산적인 활동의 인센티브 줄어듬. 또 정부의 규모(혹 정치적으로 배분되는 자원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도 발생
*사적 거래에서 반드시 가격(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국민의 재산을가져올 때는 대가를 지불 해야함. 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편의설
*물론 정부의 경우 재정지출과 납세액간의 철저한 1:1관계가 성립되기는 어려움, 그러나, 대충이라도 그러한 관계가 성립해야 함.

3. 조세의 교정적 기능을 인정할 것인가?
*필자도 조세의 교정적 기능을 인정하지만 그것과 편의설을 어떻게 조화 시킬지 아직 필자는 정리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음.

4. 사회정의의 문제
*사회정의란 있는가? 홍길동 신드롬 아닌가? 부를 남의 것을 빼앗은 결과로 본다면절도자의 재산을 빼앗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부합, 허나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개의부는 타인을 만족시킨 결과, 그것을 빼앗는 것은 약탈.
*Rawls의 정의론: 행운을 인정하지 않음. 즉 talent의 국가관린 →그렇게 되면 사회의역동성은 완전히 사라지게됨 설령 그의 정의론(가장 약한자의 지위를 개선시키는 것이정의)을 인정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는 정기적으로 정의를 달성하고 있음.지금의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의 왕이 누렸던 물질적 풍요이상을 누리고 있음.
*Nozick이나Llayek의 정의론: 정의는 구체적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파단될 수있지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다. 각 행위자의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규칙에 맞게 이루어지는 한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정의/부정의를 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필자는 이 견해에 동의함.
*그렇다고 해서 자선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님 내이웃을 내몸과 같이 돌보라는말은 영원히 가치를 가질 것임. 하지만 사회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잘사는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음

5. 필자의 잠정적인 주장
*조세는 요금정도의 성격에 머물러야 할 것임. 용인 에버랜드의 요금은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모두 같음.
*실제로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추세로 나아갈 것임. Cyber Nation(현재의 천리안나우누리 같은 것들은 초보적 행태)들이 등장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이 커갈것임. 그럴수록 Exit option을 행사하기 쉬움 →cyber nation의 중요기능은 cyberterror로 부터의 보호가 될 것임. 그리고 기기에서의 세금은 가입료 →기존 세 개의조세가 요금의 성격에서 멀어져 있을수록 점점 더 많은 관들이 Cyber공간에서 생산되고 축적되고 소비될 것임. Eneryption Technoligy의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정부가 Cyber Nation에서의 부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