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세미나 1998년10월22일 변호사회관
유엔의 북한 인권문제 토의 경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1. 결의안 채택
가. 제49차 인권소위원회(1997년)
- 97년 8월21일 회의에서 Lousi Joinet위원(프랑스)등이 상정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이 비밀투표에서 찬성13, 반대9, 기권3으로 채택되었음.
- 동 결의안은 북한정부가 주민의 거주이전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북한 주민들이 현재의 고립된 상황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동 결의안은 유엔인권기구에서 공식으로 채택된 최초의 북한인권관련 결의안으로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 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나. 제50차 인권소위원회(1998년)
- 98년 8월19일 회의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97년도에 이어 찬성19, 반대4, 기권1로 채택되었음.
- 동 결의안은 Louis Joinet위원(프랑스)의 주도로 영국, 노르웨이,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이집트, 우간다위원 등이 공동 제안을 하였음. Joinet위원은 제안 설명을 통하여 97년 인권 소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북한 인권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인권문제는 양심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동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정부가 언론인 및 인권운동가를 탄압하여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입수가 매우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
- 북한내 불법처형, 실종, 수천명의 정치범 탄압등의 보고에 깊은 우려 표명
- 98년 5월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심의 참가를 고무적으로 평가
- 북한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
-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해 북한정부가 유엔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국제인권 감시기구의 북한내 활동보장 및 관련 조사결과의 배포를 허용할 것을 촉구
-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주민의 기아와 경제난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
- 유엔 인권위가 북한 인권 상황을 내년도 회기에서 심의할 것을 권고하며 인권위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내년도 인권소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결정
- 동 결의안은 97년도 결의가 거주이전의자유와 국제인권규약 보고서 미제출등 일부 인권문제에 국한되고 일회성의 결의내용임에 비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인권위 또는 인권 소위에서 계속 토의하려는 장기적인 목표에서 제출되었으며, 북한인권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평가됨
2. 유엔 회의시 북한인권문제 거론 사례
가. 인권 위원회
1)제49차 인권위(1993년)
▶ 미 국 : 북한 독재체제 및 공산주의 경제의 허구성 비판
▶ E U : 북한당국의 국제인권 기준 준수 촉구
▶ 북 구 : 북한의 기본적 인권존중 및 정치범 석방 촉구
▶ 러시아 : 북한의 폐쇄체제 및 강제 수용소 문제 비판
2)제50차 인권위(1994년)
▶ 한 국 : 북한의 인권 탄압정책, 자결주의 허구성,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및 폐쇄성 문제 비판
3)제51차 인권위(1995년)
▶ 미 국 : 북한의 심각한 조직적 인권 침해 및 상황 비판
▶ E U : 북한의 기본적 권리 박탈 및 양심수 구금, 실종 등 인권침해 비판
▶ N G O : Robert Kennedy Memorial Center for Human Rights, Int'l Association for the Defense of Religious Liberty
4)제52차 인권위(1996년)
▶ E U : 양심수 구금등 북한내 다양한 인권침해에 우려
▶ NGO : Int'l Association of Educators for World Peace
5)제53차 인권위(1997년)
▶ E U : 정치범 구금, 표현의 자유 제한등에 심각한 우려 표명과 북한이 모든 인권을 존중토록 촉구
6)제54차 인권위(1998년)
▶ E U : 양심수, 정치범 구금, 노동 교화소, 표현의자유 제한등 북한내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캐나다 : 북한에 의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탈퇴 기도에 우려 표명
▶ 폴란드 :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면에서 인권이 무시되며, 북한과 같은 공산당 잔당에게도 해당됨
나. 인권 소위원회
1)제44차 인권소위((1992년)
- Abram위원(미국)이 북한인권 상황 관련 전체주의 체제를 간략하게 비판 자유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이 보장될수록 경제가 성장하며, 억압은 침체를 가져오는 바 실례로 남, 북한, 동,서독을 비교할 수 있다고 언급
2)제46차 인권소위(1994년) Merrills위원(영국 교체위원), 시베리아 벌목공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
- 93년 10월 Amnesty International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러시아간 협정에 의거 시베리아에 설치된 벌목장에 약 2만의 북한인이 작업중이며, 동 협정이 93년12월 만료된 후에도 약1.5만명이 계속 잔류하고 있음.
- 벌목장내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여권을 몰수 당해 작업장을 떠날 수도 없음
- 탈출기도자가 적발될 경우 재판절차 없이 작업장 내 감옥에 구금함.
- 러시아 의회 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사법당국이 동 구금을 인정한적이 있음.
Palley 위원(영국)
-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정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
- 동 작업장에 20,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으며, 그 상황은 지독함
- 겨울에는 물론 16시간씩 일할 수는 없으나 여타 계절에는 16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음식도 형편이 없음.
- 동 벌목장내에 감방이 있으며, 러시아 법을 어겼다는 이유 또는 작업장 내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용되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러시아 법이나 법정에 호소할 수도 없음
- 물론 여권은 작업상 맡겨 놓는다 할지라도 동인들이 요청할 때 내어주지도 않음
3)제47차 인권소위(1995년)
Chavez위원(미국)이 북한의 양심수 등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개방과 정보 접근 허용을 촉구
4)제49차 인권소위(1997년)
Weissbrodt위원(미국)은 유엔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 중의 하나로서 북한을 들면서, 향후 인권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
- 북한에는 장기간 억압적 정부의 존재로 유엔 또는 NGO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불가함
- 최근 북한내 식량 위기로 인해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부분적이나마 북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 실례로 금년 여름 한 탈북자로 부터 동인 가족의 투옥 사실 관련 서한을 접수하였음. 또한 인접국의 국경 경비대에 따르면 탈북 기도자 사살이 목격되고 있음.
- 북한 형법은 탈출, 탈출기도, 국가 또는 노동당 정책비난, 외국방송 청취 등 '반혁명죄'에 대해서 사형 또는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고문, 질병 등 재소자 학대로 인해 상당수의 사망, 광범위한 강제 노역 및 정치적 사유로 아동을 포함한 전 가족이 투옥됨
- 탈북자에 의하면 북한 내 오지에 철저한 감시속에 수만명이 수용된 수용소가 있음 북한 당국은 동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동 수용소를 범죄자 교육센타라고 주장하고 있음
-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인권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인권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계속관심을 가져야 함. Joinet위원(불란서)은 시베리아 체류 북한벌목공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권소위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촉구
- 구 소련과 북한이 1967년 계약을 체결 시베리아 벌목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냉전 종식 후 벌목 사업장으로부터 이탈자들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비참한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함
- 최근 러시아와 북한간 벌목 계약 연장 관련 합의가 이루어져 이탈자에 대한 가혹한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있다함.
- 국제사면의(AI)문서 등에 의하면 벌목공들에게는 여행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을 뿐아니라 망명신청시에는 이를 허용키는 커녕 북한으로 송환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5)제50차 인권소위(1998년)
Weissbrodt 위원(미국)
- 97년8월 인권소위가 채택한 바 있는 북한내 인권 침해 관련 결의는 올바른 것이며, 지난해 이후 북한이권 상황은 더욱 악화됨
- 작년도 인권소위는 북한인권상황 관련 정보입수 및 조사를 위한 방북이 불가능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함.
- 한편 작년도 인권소위 결의는 유엔에 의해 채택된 최초의 북한인권 관련 결의였으며,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에 대한 관심제고, 고립탈피를 위한 대북지원을 촉구
- 북한 대표는 상기 결의가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1997년8월28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통칭B규약)으로 부터의 탈퇴의사를 통보함.
- 상기 결의 채택이전 북한은 10년이상 B규약 2차 보고서를 인권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인권이사회와의 협력을 거절함. 또한 동 결의 채택 3개월전에 북한은 유엔 법률자문에게 B규약 탈퇴 가능성을 문의하였음. 따라서 인권소위결의는 북한의 B규약 탈퇴 관련 촉발제 또는 구실은 될 수 있었을 지라도 원인은 아니었음이 명백함.
- 법적 관점에서 볼때 B규약에 탈퇴조항이 없음에 따라 북한이 B규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됨.
- 1997년 10월 인권이사회는 General Comment26호를 통해 당사국의 B규약으로 부터의 탈퇴가 불가함을 밝힘.
-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98년 5월 북한이 아동권리위원회에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보고서를 제출한 점임.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B구약 보고서를 미 제출함.
Joinet 위원(프랑스)
- 북한의 경우처럼 작년에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로 B규약 탈퇴를 위협하는 등 소위의 권위에 도전할 경우 소위로서 취할 방법이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북한 결의안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금번 회의시 북한 대표는 참석도 하지 않고 있음, 인권소위도 북한인권 관련 인권위에 추가조치를 요청하지도 않았음.
- 특정국가 인권상황 관련 소위에서의 토의의 기초자료가 되는 NGO또는 해당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투명성에 대한 검증방법 결여, 북한등 인권위반 국가들에 대한 접근불허로 실제 인권상황 확인 방법이 없음
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1)제50차 유엔총회(1995년): 우리외무장관 기조연설
- 북한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 표시
- 북한 당국이 북한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요청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북한 국민도 같은 동포로서 기본권 향유 권리 보유)
- 일천만 이산가족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안타까움, 서신교환 금지로 소식 모르는 상태임
- 납북자 가족은 불확실성 속에 고통스런 삶을 영위
- 국제사회가 이산가족의 궁극적인 재 결합전에 안부전달 가능하게 지원 및 응분의 역할 기대
2)제52차 유엔 총회(1997년): 우리 외무장관 기조연설)
-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크게 우려
- 머지 않은 장래에 북한 주민들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