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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헌변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한 사건은 다음과같이 선고되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패소후항소 포기하여 사건확정 되었습니다.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81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헌변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한 사건은 다음과같이 선고되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패소후항소 포기하여 사건확정 되었습니다.

  
서  울  지  방  법  원

제25민사부

판      결




사  건  2001가합37731 손해배상(기)

원  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4층

        대표자 위원장 이수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  고  1. 자유시민연대

           서울 중구 남창동 169-2 삼선빌딩 712호

           대표자 공동의장 정기승, 류기남

        2.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서울 강남구 역삼동702-2 삼성제일빌딩1205호

           대표자 회장 정기승

        3.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회

           서울 중구 흥인동 144

           대표자 이사 손진

        4. 정기승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 석정빌딩 4층

        5. 임광규

           서울 강남구 역삼동702-2 삼성제일빌딩1417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변론종결   2002. 3.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1989. 5. 28. 전국의 교직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뒤, 1999. 1. 29. 제정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기하여 1999. 7. 1.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 단위의 교직원 노동조합으로서 상위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 자유시민연대는 2000. 11. 27. 결성된 시민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피고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회는 1997. 5. 1. 설립되고 그 목적을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사업 등으로 정한 단체이고, 피고 정기승은 피고 자유시민연대의 공동의장이자 피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회장이며. 피고 임광규는 피고 자유시민연대의 공동대표이자 피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개정 과정

  (1)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6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 32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위 학교운영위원회는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며,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의 제반 상황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2) 한편 같은 법은 1999. 8. 31. 법6007호로 개정되면서 의 법률 조항도 개정되었는바, 제3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고, 다만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장은 위 심의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신설되었다.

  (3) 이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의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이 2000. 2. 28. 제정되어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58, 59, 63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은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교원위원은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지역위원은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의 선출에 대해서 보면, 사립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4) 또한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61조에 의하면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에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사립학교장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최대한 존중을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외에 다른 제재규정이 없었다.



다. 이 사건 광고의 게재 및 전단지의 배포 경위

  (1) 여야 ‘개혁파’ 일부 의원들은 2001. 2.말경 당시 소위 ‘상문고 사태’ 등의 여파로 사립학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전횡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장에 대한 교원임면권 부여, 학교비리로 인해 처벌받은 당사자의 5~10년간 학교복직 금지, 학교법인 이사의 50% 공익이사 충당, 친인척이사 선임의 20%내 제한 등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사립학교에서도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2) 그후 민주당은 2001. 6. 초순경 위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교원임면권의 학교장 환원과 비리임원의 5년간 복귀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사학 관련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2001. 6. 17. 의원 104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3) 한편 원고 조합은 1999. 10.경부터 같은 해 8. 31.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은 관선이사 임기 제한, 이사장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들 법률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2000. 10. 24. 서울역광장에서 그 조합원 약 7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연금법개정안철회, 단체협약 성실이행, 사립학교법 개정, 7차 교육과정 폐기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고, 같은 해 11. 5.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대회’를 갖고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전국 43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2001. 6. 4.경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집회를 가지고 향후 이를 위하여 대대적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조합의 일부 시․도지부 사립학교 위원장들은 이의 일환으로 단식농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4) 이러한 와중에 피고들은 2001. 6. 15.자 조선일보의 제2면 하단에 “지금은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라는 제목으로, 명의는 ‘자유시민연대,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민국건국회’의 명의로, 후원금 계좌를 기재하고 예금주 명의인을 정기승으로 하여 별지 광고 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실었고, 다시 피고 정기승, 임광규는 같은 달 18.과 같은 달 19.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자유시민연대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별지 광고 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이 사건 광고 내용과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후부터는 위 내용을 지적할 때는 이 사건 광고라고만 한다)를 배포하고 동일한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5) 그후 원고 조합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요구 사항을 내걸고 수차례 집회를 가지기도 하였고, 반면 사립학교 관련 단체 및 기독교계, 천주교계, 불교계, 원불교계 등과 야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위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사립학교 재단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결국 위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었다.



라. 광고 내용에 대한 주변 사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에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위 개정안과 같이 심의․의결기구화 한다면 이는 ‘인민위원회’와 다름 없다고 하는바, 여기서 ‘인민위원회’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회주의 국가의 행정집행기관’ 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2001. 4. 1. 현재 구성원 실태를 보면, 총 학교운영위원은 110,346명으로, 학부모위원이 50,972명, 지역위원이 19,504명, 교원위원이 39,870명이고, 교원위원 중 원고 조합 소속의 교사는 6,162명이다.

  (3) 원고 조합은 1989. 5. 28. 그 결성시 별지 광고 내용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직원노조 결성 선언문’를 한겨레신문에 실었다가, 같은 해 6. 5. 전국교사신문에 위 내용이 빠져 있는 다른 내용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선언문’을 실었으며, 현재는 후자를 정식 결성선언문으로 하고 있다.

  (4) 원고 조합의 강령을 보면 ①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②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의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③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④ 우리는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단체와 연대한다로 되어 있다.



2. 명예훼손의 성립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고, 원고 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먼저,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을 보면 ‘전교조 결성선언문을 보면 이 조직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서 본 출범선언문의 일부를 기재하면서 ‘80년대 이 땅을 휩쓸었던 혁명투쟁조직들의 수많은 문건에서 발견할 수 있던 내용의 이 결성선언문이 전교조의 선언문이라면 전교조가 어떤 전통 위에 서있으며,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짐작키 어렵지 않다. 실제로 초기 전교조운동은 변혁운동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바, 피고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원고 조합의 정체성을 혁명투쟁조직 유사단체 또는 변혁운동단체라는 취지로 규정짓고 있는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 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피고들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현행 법률상 합법적인 단체인 원고 조합을 불법 단체를 연상시키는 혁명투쟁조직에 빗대어 표시한 것은 명예훼손적 의견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낸 사학관련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하는 주된 골자로 하고 있고’라는 부분, ‘이는 사학의 운영을 재단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가 장악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라는 부분,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대표로 구성된다. 이게 인민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부분이 있는바,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개정 법률안에 따라 심의기구로 구성될 학교운영위원회가 인민위원회와 유사하게 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원고 조합을 인민위원회와 비유한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원고 조합에 대한 명  

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을 보면 ‘따라서 이 인민위원회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사학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인데, 누가 장악할 것인가는 사실상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상황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지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장악할 것이 불을 보듯 환하다. 다시말해 전교조가 사실상의 인민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사학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야기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사학을 주인없는 것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전교조의 장악하에 놓으려는 사립학교 법 개정안은 기어이 이 나라 교육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바, 이를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방법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개정 법률안은 결국 그 정체성이 혁명투쟁조직에 가까운 원고조합이 인민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장악하여 이 나라 교육을 파탄시키게 될 것이라는 피고들의 강한 우려 내지 예상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원고 조합이 마치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게 될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많은 표현으로서 원고 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적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는 위 개정 법률안이 실시될 경우 초래될 상황에 대한 의견 내지 우려를 표명한 것인데,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나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들이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과는 달리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광고에는 원고 조합에 대한 정체성과 위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한 피고들의 강한 우려 내지 예상이 표현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원고 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견해 및 피고들의 우려 내지 예상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사실 내지 추론이 정당한가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 견해 내지 표현이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1) 공공성

  이 사건 광고는 당시 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학교법 등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안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 조합을 끌어 들여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 조합은 우리나라의 상황상 그 지위가 공적 단체라 할 수 있고, 그 의견도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원고 조합을 끌어 들인 점은 다소 적절치 아니하나, 피고들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의 판단

  먼저, 피고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인민위원회에 비유한 것은 위 개정 법률안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제 사립학교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내지 추론에 근거하여 나온 표현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에 의하더라도 사립학교재단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규정이 없고, 다만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불과한 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경우 사립학교의 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제약을 약간 받기는 하나, 이것이 사립학교의 운영의 모든 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개정 법률안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사회주의 국가의 행정집행기관인 인민위원회로 비유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만으로 원고 조합을 두고 인민위원회라고 한것도 아니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 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의견표명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광고에 게재된 원고 조합의 출범선언문의 일부 기재는 비록 원고 조합이 출범 당시 일시 발표한 적이 있기는 하나, 현재 원고 조합의 정식 출범선언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것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에 나와 있는 부분이 빠져 있는 점, 원고 조합의 강령을 보더라도 혁명투쟁조직에 가까운 단체라고 단정지을 만한 표현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첫째, 비록 이 사건 광고에 기재된 원고 조합의 출범선언문의 일부 기재가 현재 원고 조합의 출범선언문에는 빠져 있다고 하나 그후 원고 조합이 이를 정식 출범선언문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적도 없고, 일반인이 정식 출범선언문을 알 수 있도록 다시 일반신문 등 언론매체(제출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독자가 제한되어 있는 전국교사신문에 실렸을 뿐이다)에 게재된 적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이를 원고 조합의 정체성을 판단한 근거로 삼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 조합은 그 결성은 1989. 5. 28. 이루어 졌으나 불법 단체에 머물러 있다가,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많은 교사들이 처벌받거나 해직을 당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인 1999. 7. 1.에 이르러서야 합법 단체로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점, 이 사건 광고에 실린 원고 조합의 출범선언문을 보더라도 ‘현재의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을 낳고 있는 반민족적․반민주적 독재정권과의 투쟁에 떨쳐나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양심적 지식인 등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통일에의 그날까지 줄기찬 투쟁을 벌여나갈것이다’라는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 나라의 체제를 유지 수호하려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원고 조합의 목적이 우리나라 체제를 존중․유지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인 점, 을 제5초증(원고 조합의 사립위원회가 ‘2000년 하반기 사립 조직활동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단을 개별 자본으로, 사립학교 교사들을 원시적 자본축적의 한 도구로 표현하고 있고, 교사와 재단과의 사이에 전선이 있고, 교사들의 재단에 대한 활동을 전투로 묘사하고 있는 점, 원고 조합은 현행법상 단체행동이 불가능함에도 종종 요구사항 관철을 위하여 집단 연가를 신청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을 하여오거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운동 등을 통하여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여 온 점, 상위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단체와 함께 통일문제나 노동문제 등에 대하여 종종 현행법의 범위를 넘는 행동이나 견해를 표명하여 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표명부분은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결국 원고 조합이 인민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장악하여 이 나라 교육을 파탄시키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우선 위 개정 법률안이 실시되면 원고 조합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배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되는데 그 비율에 있어서 교원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당연직 교원대표인 점, 모든 교원이 원고 조합의 구성원도 아닌 점, 2001. 4. 1. 기준으로 보아도 원고 조합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전제라 보인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을 보면 학부모대표나 지역사회인사의 경우 단일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기 어렵고, 교원대표의 경우도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제외한 교원들의 경우 원고 조합과 같은 활동성이나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 조합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피고들은 ‘사학을 전교조의 장악하에 놓으려는 사립학교 법 개정안은 이 나라 교육의 숨통을 끊어 놓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앞서 본 원고 조합의 정체성을 혁명투쟁조직에 유사한 것으로 표현한 부분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인민위원회에 비유한 부분과 합쳐 보면, 마치 그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원고 조합이 인민위원회와 유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장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을 망칠 것이라는 표현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고, 이는 원고 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보낼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부적절한 표현방법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 조합은 위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이미 여러차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면서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왔으므로, 자신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광고 내용과 같은 의견을 낸 것이므로, 그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된 의견의 표명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문제제기나 토론이 허용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격 보호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 조합과는 이 사건 개정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측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광고를 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광고를 해석할 것이라는 점, 피고들이 위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수단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광고의 경우 그 속성상 약간 과장되고 선정적인 표현을 쓸 수 밖에 없고, 전단지의 경우도 피고들이 연 집회에서 배포된 것으로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은 위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부정적 상황에 대하여 원고 조합에 대한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는 피고들의 강한 우려가 표시된 것으로서 다소 과장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이고, 이것을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고,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광고가 원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02. 4. 10.







            재판장       판사      안영률

                         판사      오석훈

                         판사      정경인






















광고  내용




지금은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원들이 낸 사학관련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하고 교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학의 운영을 재단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가 장악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대표로 구성된다. 이게 인민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이 인민위원회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사학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인데, 누가 장악할 것인가는 사실상 이미 결판이 나있는 상황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지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장악할 것이 불을 보듯 환하다. 다시말해 전교조가 사실상의 인민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사학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섬뜩한 전교조의 출범선언문

  문제는 전교조가 어떤 조직이냐 하는 점이다. 전교조 결성선언문을 보면 이 조직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현재의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을 낳고 있는 반민족적․반민주적 독재정권과의 투쟁에 떨쳐나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양심적 지식인 등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통일에의 그날까지 줄기찬 투쟁을 벌여나갈것이다.....(교직원 노조결성 선언문:한겨레신문 89.5.28)”

  80년대 이 땅을 휩쓸었던 혁명투쟁조직들의 수많은 문건에서 발견할 수 있던 내용의 이 결성선언문이 전교조의 선언문이라면 전교조가 어떤 전통 위에 서있으며,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짐작키 어렵지 않다. 실제로 초기 전교조운동은 변혁운동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학을 주인없는 것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전교조의 장악하에 놓으려는 사립학교 법 개정안은 기어이 이 나라 교육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 것이다.




주인없는 학교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켜 놓은 개정안은 재단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학원을 책임있게 이끌고 갈 주인을 없애자는 것이다.

  주인없는 학교의 앞날은 뻔하다. 실질적으로 권한을 쥐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를 놓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소지가 크며, 그럴 경우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싸움판으로 변질될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교직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 넘김으로써 재단은 책임만 지고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학을 운영하라는 것이며, 이 경우 누가 사학을 세우려 할 것인가?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 준다는 것도 명분만 그럴 뿐 실제에 있어 학교장은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를 주무르는 특정세력이 쥘 것이 뻔하다.




개혁의 이름으로 개악하지 말라

  개정된 지 1년 남짓 밖에 안되는 사립학교법을 또 개정한다는 사실 자체도 이번 개정안에 당위성이 없음을 말해 준다. 또 개정의 명분으로 ‘부패사학’ 운운하지만 이는 일부사학의 문제를 들어 사학 전체를 범죄집단시하여 사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개정안은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개혁’의 이름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