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언론자유

제목 헌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론자유」와 「공정과세」에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7959


소    장

원  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205호
        회 장 정 기 승
        tel : 558-6565 fax : 527-2560


원고대리인
        (1)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나석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31 영창빌딩 201호
            tel : 512-5500 fax : 512-5501
        (2) 법무법인 동호합동 담당변호사 이진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4 규명빌딩 2층
            tel : 546-3861 fax : 546-3867
        (3) 변호사 임 광 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417호
            tel : 527-4477 fax : 3288-4477

피  고  국세청장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1. 5. 30. 원고에 대하여한 다음 정보의 공개거부처분(비공개결정통지서)을 취소한다.

다 음

(가) 기 간 2001. 1. 15.부터 동년 6. 20.까지
(나) 국세청 또는 국세청 소속기관이 국내 종합일간신문 및 국내경제일간신문에 재직중인 상법상의 임직원(대표이사, 이사, 부장, 차장, 과장, 직원)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상의 종사자(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논설의원, 편집국 관계자, 기자, 지사장, 지사국장)의 금융자산 또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회, 질문, 조사한 일이 있는지 여부(해당 임직원 또는 종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치 않음)
(다) 위 임직원 또는 종사자들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회, 질문, 조사한 일이 있다면
(ⅰ) 해당 금융기관의 이름(지점은 필요하지 않음)
(ⅱ) 위 사람들의 명의로 해당 금융기관이 회보 또 는 제출한 금융자산의 종류와 금융거래의 종류(계좌번호는 필요하지 않음)
(ⅲ) 위 사람들의 명의로 해당금융기관이 회보 또는 제출한 금융자산 종류, 금융거래종류에서 금융자산이 실제로 있었거나 금융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금융자산이나 금융거래의 금액은 필요하지 않음)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 원고는 대한민국헌법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전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제5조), 자유와 창의(119조)를 지키고 확고히 하는데 노력함을 목적으로하는 변호사들의 단체로서, 헌법이론과 판례연구의 발표 및 모임개최,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지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식에 대한 경고와 국민에 대한 홍보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갑1의 1)

(나) 피고는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내국세의 부과등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입니다.

2. 언론자유, 신문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입니다.

(가) 언론자유(Freedom of Speech), 특히 신문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입니다. 신문의 자유가 형성해가는 공공여론(Public Forum)의 광장이 없으면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막히며 나라의 여론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아울러 공공여론의 광장을 형성해가는 신문의 종사자(기자, 편집자, 논설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신문의 자유는 무너집니다.
(다) 언론의 자유 특히 신문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훼손되면 결국 그 사회, 그 나라의 여론이라는 것이 위축된 여론, 훼손된 여론으로 전락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청구취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시민, 구독자, 유권자, 주권자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가) 사회의 시민은 그 사회의 현상과 변화를 알고싶어합니다. 이러한 알고자하는 시민의 의사야말로 그 사회가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을 억제하는 요소로 됩니다.
(나) 신문의 구독자들은 자기들에게 공급하는 사실의 정보(事實의 情報)와 의견(意見)의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유지하고 그만두고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문의 구독자들은 자기들의 소득과 금전으로 개성과 특성이 있는 신문을 선택하여 사실의 정보와 의견의 아이디어를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방해하거나 고치려는 것은 시민의 판단력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데 그칠뿐아니라 사실정보와 의견아이디어를 접할 권리를 막고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 시민이나 구독자는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이며 일정년령을 지나면 공직자를 선거하는 등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가 됩니다.
어느 유력자 또는 집권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권자겸 주권자의 투표권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정보와 의견아이디어를 가로막거나 위축시키거나 비틀거나 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헌법 재1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67조제1항을 저해 내지 훼손하게 되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라) 언론의 자유 내지 신문의 자유가 이러한 사회적 헌법적 관련이 있으므로 본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입니다.

4. 이번의 언론세무조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 이번의 언론세무조사에 관하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특히 대한민국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확고히 하는데 노력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 원고로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나) 집권자가 언론을 개혁하는 것이 독제체제이고, 언론이 집권자를 개혁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구체적인 신문사도 인간만큼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집권자를 감시하고 캐내고 밝히는 언론의 개혁여부는 구독자 겸 유권자의 몫이지 집권자의 몫은 아닙니다.
(다) 언론개혁이든 무슨개혁이든 그 「개혁」의 명제와, 「공정」과세의 명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느개혁을 목적으로한 조세부과는 그 조세부과 자체가 수단으로 될 수 밖에 없어 「공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 2001. 2. 6. 피고는 「원칙적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기업체에 대한 일반세무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유예하겠다」「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국세행정의 방침을 밝혔습니다.(갑2의 1)
그렇다면 이러한 윈칙은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사에 대해서만은 국세청의 조사인력을 대거(大擧)동원하여 2001. 3 초순부터 초강도로 세무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갑2의 4)
이점은 본건 세무조사가 「공정」과세의 차원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 게다가 기자, 편집관계자, 논설관계자의 계좌까지 추적하였다고 보여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갑2의 2, 3)
(바) 그래서 외국의 연구소단체까지도 이번 한국의 언론세무조사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갑2의 5)

5.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01. 5. 18.에 본건 청구취지 소정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갑3)
(나) 그러나 피고는 2001. 5. 30. 「부분공개」의 제목으로 사실상 공개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갑4)
피고는 「납세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미 피고에 의하여 「해당납세자」들 중에는 탈세자료까지 공개되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새삼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본건과 같은 국민의 중대관심사에서 공개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소정의 「납세자 비밀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고는 「해당 납세자」들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까지한 상태로서 쟁점이 공지의 사실로까지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건 청구는 대한민국의 언론종사자(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논설위원, 편집담당자, 기자, 지사장, 지국장)들의 금융거래에 관한 조회, 질문, 조사여부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요구한 것입니다.
당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계좌번호금액에 관하여는 공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금융거래, 프라이버시보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6. 피고는 본건 세무조사의 「공정」을 전제로 언론자유 특히 신문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가) 본건 세무조사가 「공정」세무조사라면 언론자유 특히 신문의 자유에 「부당한」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세무조사가 무슨 개혁을 목적으로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언론자유 특히 신문의 자유는 「부당한」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언론종사자에 대한 금융자산 또는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회, 질문, 조사한 여부는 언론자유 특히 신문의 자유에 「압력」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부를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가치를 확고히 하는데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로서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1의  1. 정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2. 등록번호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
갑2의  1. 기업세무조사상반기유예(조선일보 2001. 2. 7.)
       2. 일반기자 계좌도 추적(조선일보 2001. 3. 16.)
       3. 기자 뒷조사는 군사정권도 안해(조선일보 2001. 3. 16.)
       4. 1000명 투입 132일 초강도조사(조선일보 2001. 6. 21.)
       5. South Korean probe of newspapers raises serious free-press questions
          (freedomforum 2001. 7. 10.)
갑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서
갑4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기타   구두변호시 수시제출 하겠음
첨 부 서
                                   1. 위 입증서류           9통
                                   2. 위임장                1통
    
                                   원고 대리인
                                        변호사 나 석 호
                                        변호사 이 진 우
                                        변호사 임 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