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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9헌마 429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준비서면3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8062

헌 법 소 원 준 비 서 면



사     건 99 헌마 429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용 진 외 4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1999. 10. 16.자 법무부장관의 의견서에 대하여]
(가) 법무부장관은 1999. 10. 26.자 의견서에서『'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능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입니다.(이 사건 법률 제2조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과외교습이 …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들어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 이러한 학문의 개념에 따른 연구의 자유나, 연구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 등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대상도 진리 탐구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력검정을 목표로 한 자에게 그에 따른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이 규정하는 과외교습은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법무부장관 의견서 8쪽 8줄 ∼ 9 쪽 7줄)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잠재력을 계발(啓發)받으려는 행복추구의 권리(헌법 제10조)와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뿐 아니라 나이 어린 잠재력을 계발하여 천재성을 찾는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소원의 핵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의견진술은 관련 없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그 의견서에서 배우려는 노력 그 중에서도 음악 예술의 나이 어린 잠재력 계발을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입시준비나 학 력검증준비와 동일시하는 착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 법무부장관은 위 의견서에서
  『이 사건 조항은 과외피교습자가 아닌 과외교습자를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과외피교습자가 균 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사적, 사실적 효과로서의 침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헌법 3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제청법원과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법무부장관 의견서 9쪽 16주줄 ∼10쪽 2 줄)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논리는 흡사 종교를 선교하는 선교사나 종교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를 금지해도 그것은 국민이 종교를 믿는 자체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사실적 효과로서의 침해』에 불과하다는 논리전개와 같습니다. 타당치 않은 의견입니다.

(다) 법무부장관은 위 의견서에서 『우리의 교육은 1997년에 1,283,071명이 지원하여 295,739명만이 합격 한 대학입시경쟁을 정점으로 하는 과열된 입시경쟁을 통하여 과외교육 이 만연되고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점을 드러냈고, 학부모는 과다한 과외비용을 지출하여야만 했으며,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저해 및 재수생의 양산(대학신입생 중 재수생 합격자의 수는 1995년 63,004명, 1996년 64,333명, 1997년 65,53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오고 있음) 등 사회문제를 낳아왔습니다.』(법무부장관 의견서 11쪽 17줄 ∼ 14쪽 4줄)라고 주장하고 『물론 이러한 우리 교육의 비정상화 원인의 전부를 과외교습에 돌릴 수는 없고, 교육정도에 따라 임금수준에 차이가 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도 그 원인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졸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80년에는 중졸이하 69.8, 전문대졸 146.3, 대졸이상 228.5 이었던 임금격차가 1997년에는 중졸이하 84.4, 전문대졸 106.4, 대졸이상 155.6으로 그 격차가 점차 축소되었음에도(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1996년 발행 제238쪽, 1998년 발행 제256쪽 참조), 연간소비지출 중 교육비지출률은 1980년에도 시가구 5.8%, 농가 9.4%이던 것이 1997년에는 도시가구 10.6%, 농가 10.3%로 각각 증가하였고(위「1998 한국의 사회지표」제243쪽 참조), 또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1982년에 유치원 99,392원, 초등학교 129,583원, 중학교 163,283원, 일반계고등학교 229,380원이던 것이 1994년에 유치원 1,240,880원, 초등학교 1,350,062원, 중학교 1,532,230원, 일반계고등학교 1,759,037원으로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한국교육연감 1997, 한국교육신문사 발행, 제683쪽 참조)

- 공교육의 의무교육범위가 확대되고 증가요인에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 이러한 사교육비 및 교육비지출의 증가에는 결국 과외교습으로 대표되는 사교육비의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 니다. 따라서 교육의 진흥 등에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는 입시경쟁의 과열화를 방지하고, 고액과외로 대표되는 사교육비의 지출증가를 막고, 교육이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필요가 있었다』(법무부장관 의견서 12쪽 7줄 ∼ 13쪽 9줄)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입시경쟁』과『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막기 위하여『교육 받을 기회』와『행복추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경쟁』과『학력에 따른 소득차이』가 결국『공공복리』에 반하므로『저도경쟁 (低度競爭) 내지 경쟁제한(競爭制限)』『학력에 따르지 않는 가급적 평등한 임금』이라는『공공복리』를 위하여『교육받을 기회』와『행복추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문제는『자기 힘으로 먹고, 입고, 거처할 수 없는 약한 이웃에 대한 문명인의 의무로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 약한 시민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약한 시민의 생존권적 권리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두 평등으로 나가면 정말 약한 이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파이 (Pie) 자체가 없는『가난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왜 공교육 이외에 사교육에 아까운 소득을 지출하느냐, 왜 입시가 치열한가, 왜 학력을 능력의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점은 시민들의 판단과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일부 시민들의 판단미숙이 있으면 시민들의 성숙(예컨대 사교육은 생각보다 효과가 덜하다든가 일류대학 출신이 생각보다 생산성이 높지 않다든가)이 해결할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사교육을 제한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경쟁제한』과『평등한 임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공공복 리』가 되는 경우 우리는 전세계의 시대적 움직임에서 낙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 어린 잠재력의 계발까지 막는 본건『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2조 제1호』는 그 자체 대한민국의『공공복리』를 저해하게 됩니다. 뒤떨어지고 낙후된 악평등주의 자체가 오히려『반공공복리(反公共福利)』이기 때문입니다.

(라) 법무부장관은 위 의견서에서
  『경쟁적인 과외를 통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학부모들에게 부담 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공교육을 형해화하여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과외교습 허용은 과외의 고액화를 선도하여 전반적인 사교육비 지출증가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고액과외를 시키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어 국민통합까지 저해하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게 될 것』(법무부장관 의견서 16쪽 7줄 ∼ 14줄)이라고 진술하고 『개인과외교습이 성행할 경우 그 주된 교사의 공급원이 결국은 공교육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교원 내지 전직교원)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공교육으로 인한 소득액과의 격차로 교사자원의 유출을 불러와 공교육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법무부장관 의견서 16쪽 15줄 ∼ 18줄)는 의견입니다.
  또 법무부장관은『특히 실기점수의 비중이 높은 예능교육 분야에서 피과외교습자를 교육하는 교직자가 당해 피교습자를 공교육에서 교육하거나 수험기관의 교수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다면, 이로 인하여 공교육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시험기관의 중립성과 권위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공정성의 의심으로 인하여 교습비의 고액화가 더욱 가속될 수도 있다』(법무부장관 의견서 17쪽 1줄 ∼ 6줄)고 주장하면서『부차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수행되는 학원이나 강습소가 그 영업행위로 벌어들이는 금액을 신고하고 적법한 세금을 내는데 반하여 개인과외 교습은 높은 소득원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얻는 자나 그 소득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탈세를 조장할 우려도 큽니다.』(법무부장관 의견서 17쪽 7줄 ∼ 11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원칙과 부작용의 순서를 본말전도한 논리이며『질서 유지』와『공공복리』의 필요로서『배울려는 의욕』『가르치려는 보 람』『무한한 잠재력을 조기발견하여 계발하는 훌륭한 노력』을 막을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변론한바와 같습니다. 이 점들에 관하여는 이미 1999. 3. 25.자 준비서면 및 변론에서 밝혔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겠습니다.

(마) 더구나『배우려는 의욕』『가르치는 보람』『무한한 잠재력을 조기 발견하여 계발하는 노력의 선의』와 같은『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법무부장관이『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2조 제1호』를 변호하는 논리들은 이치에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경쟁제한』과『가급적 평등한 임금의 추구』라는 법무부장관의 논리는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도 오히려 걱정되는 논리라고 사료됩니다.

1999. 11.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기   승
변호사   임   광   규

헌 법 재 판 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