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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제목 북한탈출 난민은 한국시민들에게 누구인가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6487


북한 탈출 難民은 韓國市民들에게 누구인가



1. 「중국 동북지방에서 언제 중국공안에게 붙들려 북한으로 끌려가서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거나 처형될른지 겁을 먹고 떨면서 숨어사는 사람들이 북한의 우리 동포입니다. 그들의 아주작고 비참한 바램은 굶어서 죽지 않으려고 살던 곳을 벗어나 빌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동공(瞳孔)이 푹들어가 보라빛으로 되어가며 헤메는데 그들은 이제 잘먹여도 죽을 것입니다. 9세로 보이는 15세 소녀는 고기와 과자를 보여주어도 그게 무엇인줄 몰라요. 구운 감자만 자꾸 먹고싶어 합니다. 감자를 먹은후 아는 노래 불러보라고 권하면 나의 살던 마을의 꽃을 노래부르지만 아무런 감정이 안나타나요」

  1999. 11. 17. 오후 워싱턴에서 북한탈출후 체포송환되었다가 다시 탈출한 사람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에서 이들을 만난 조사자로부터 이런 증언을 듣고 있던 하원외교위원장 길먼이 이렇게 묻더군요. 「그런 소식에 접한 韓國市民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2. 우리국적법(國籍法) 제2조에 의하면, 중국동북지방에서「살권리를 행사하고 있는」(Exercising Right to Life)죄 밖에 없는 북한사람들은 대한민국시민입니다.  이 북한사람들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새삼 귀화(歸化)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주민등록만하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대한민국시민입니다.

  이 북한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던 경우도 아니므로 국적법 제9조에의한 국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원래의 대한민국시민입니다. 이는 북한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헌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리가 이같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발 살려달라고」대사관, 영사관 구내소로 뛰어들어온 대한민국시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돌보아주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교통비나 하라고 푼돈을 주어서 대사관, 영사관 구내에서 모두 밖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들중 잡혀간 사람들이 임시수용소 콩크리트 담벼락에 「한국외교관 저주한다」,「살고싶다」는 피눈물의 글씨를 써놓는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 외교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무사안일의 외교관이 있어서, 넉넉한 급여와 국민세금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문제가 있는 나라」,「시시한 나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입니까. 자기 국적의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 자기국가를 지키려 생명을 바치다가 잡힌 포로를 되찾으려하지 않는 국가. 이런 나라가「문제가 있는 나라」,「시시한 나라」가 아니라면 어떤나라가 그런경우란 말입니까.

  이런 정부와 이런 외교관에게 물어보면 「아! 우린들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주재국가의 양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조용한 외교가 더 효과적입니다. 노력을 않하는게 아닙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주재국가에게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양해만 기다리는 외교를 「떳떳한 외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1999. 11. 18. 역시 위싱턴에서 만난외국의 외교관리가「한국의 대사관이 Passport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가요」라고 넌지시 묻더군요.  돌아가면 북한의 이른바, 공화국 반역죄가 되는 월경도주(越境逃走)로 처형되거나, 배급 못받아 굶어죽거나간에 죽음을 피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권발급을 까다롭게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재국이 시비를 걸면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고려도 할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나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5,000명이상을 강제송환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정이 더 악화된다고 걱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1951. 7. 28.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및「1967. 1. 31.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고도 이 국제조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 경우인데 그런 주재국이 더 조약위반을 할 위험이 있으니 현 상태의 조약위반을 그냥 참자는 것인가요. 자기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 자국민의 다른 권익은 고사하고 그 생명보호도 주저하는 외교관을 가진 우리국민들은 불쌍한 삼류국가의 가여운 3류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4.「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A(2)에 의하여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또는「어떤사회계층에 속한다거나 정치적 견해가 어떻다는 이유로(for reasons of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박해받을 걱정이 있어서(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살던 곳 밖에 있거나(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is unwilling to return to it)」 사람은 바로 이「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refugee)입니다. 「협약」제33조(1)에 의하면 협약체결국가는 난민이「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또는 어떤 사회계층에 속한다거나 정치적 견해가 어떻다는 이유로」.「생명 또는 자유가 걱정되는 곳(Where his life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으로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in any manner what so ever)」「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않된다(No Contracting state shall expel or return("refouler"))」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바로 이 규정을 눈 딱감고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나라 국민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법위반으로 생명과 자유를 잃고 있는 것을 우리정부와 우리국민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조차 하지 않는게 우리의 자화상(自畵像)이 아닐까요.

5. 「굶주리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아보려는 아주 소박한 생존권(right to life)」를 행사하려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간 행위에 대하여 북한 형법 제47조는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반국가범죄」로 단죄하여 놓고 있습니다.「1966. 12. 1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국제인권헌장)」제6조는「누구든지 사람은 살 권리를 타고났다(Every human being has inherent right to life)이 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어느사람도 함부로 그 생명을 빼앗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규약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단지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사람」에게 반국가범죄의 처단을 적용하고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당국도 이를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1960에 중국 북한공안당국자간 비밀협정으로 보이는 「중국조선탈주자범인 인도협정」 1986 중국과 북한사이의「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지 살려고 발버둥치며 도피하는 행위를 반국가범죄로 규정하므로써 북한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망하는 자체가 자동적으로 북한의 이른바 반국가정치행위금지에 반하는 의사표현(expreasin of political opinion)이 됩니다. 살려고 도망하는 것이 「정치적의견의 귀속(imputed political opinion)」으로 됩니다. 이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런 북한난민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 제33조의 위반이며「국제인권헌장 제6조」를 안중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6. 북한이 전인민을 50여개 성분으로 분류해놓고 식량배급, 의료배정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식량이 부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급할 때 후순위자들은 굶어죽거나 식량이 있는곳으로 헤메어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이 있는 곳이 두만강, 압록강 건너이어서 이를 건너게 된다면 이는 「어떤사회계층에 속한다는 이유(for reasons of membership of particular social group)」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는 난민이 됩니다. 배급의 후순위자로서 굶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강제송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인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삶 자체를 위협하는 국제법위반이 됩니다.

7. 북한은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그리스도교신자인가, 아닌가. 그리스도교의 설교를 들었는가, 아닌가를 추긍하여 그리스도교에 사상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더 박해한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점을 알고 강제송환한다면 이 역시 국제법위반이 됩니다.

8. 북한인민들은 우리와 친척간이기도 합니다.  족보에 함께 없는 경우라도 이종사촌의 손자의 고종사촌식으로 우리와 같은 DNA로 얽혀있는 동포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천여년간 역사와 문화의 생활을 같이한 인민이라는 점만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마음자세를 스스로 돌아다보게하는(Soul-Searching)문제앞에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정부의 책임자, 외교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어느정도인지, 나라공동체를 이루는 시민들의 얼마만큼이 위선하는 통일수사(統一修辭)나 동포가까이 가본다는 관광일정(觀光日程)에 빠져서 있는 것인지 소박하고 반듯한 감정공유(compassion)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임광규(변호사/헌변회원)

[이 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