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언론자유

제목 도청, 감청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6752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통신비밀보장법에 의하면 특별히 동법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통신 비밀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가 있되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격히 규정된 내용대로 따르면 별문제가 없는데 왜 전화의 대화등 통신이 도청 또는 감청되고 있고 또 이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불쾌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함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법에 따라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도청, 감청의 대상이 국민의 1% 미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이다. 그 수가 얼마이던 도,감청은 불법이어야 한다.  『전화에는 보안성이 없다』고한다. 즉 전화에는 완전한 비밀이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전화라는 문명의 이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화는 언제, 어디서 도청, 감청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데 불안이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는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적과 대치하며 살고 있다.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간첩이나 적의 움직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전화의 도청과 감청은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까지 제한하라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는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데 그 범죄내용의 파악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익상 사회정의의 실현상 도청과 감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마약과 밀수등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들의 전화를 도청, 감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그 범죄를 엄격히 규정하여 확대 해석을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후에 본인에게 도,감청했음을 통지하고 법관의 영장을 반듯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남용을 막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처럼 국가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가 있다 하드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다음 두 가지의 경우이다.

⑴ 정치 사찰을 겸한 도청, 감청이다.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을 위하여 도, 감청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법률과 아무런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야당과 반대파를 파괴하려는 자료를 삼기 위해서 도청이나 감청하는 경우이다. 이는 강력히 응징되어야 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형사 소추하여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방지해야 할 것이다. 도청과 감청의 폐해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이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⑵ 국민의 사생활 -사업, 생활정보 및 생활의 형태 생활의 비밀- 등 국민 개개인이 노출되고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 부분을 옆에서 들여다보듯이 도청하여 가정과 개인의 파괴하려는 방법의 자료로 쓰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고 벌거벗고 사는 경우를 느끼게 된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는 아무리 법이 있고 금지를 하고 있어도 막을 길이 없다. 먼저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는 길이요, 다음은 정직을 생활의 신조로 하는 사회가 이룩되지 않으면 도,감청은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 밖의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범법자는 형사적 처벌은 물론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러한 위법한 방법으로 이웃을 엿보는 일을 못하도록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사업상 또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오늘날 통신의 도청, 감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은 엄격히 규정해야 하고 국민은 양식을 갖는 사회가 되어야 도,감청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사회이다.이러한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비밀이 침해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이다. ♠ 나석호(변호사/헌변회원)

[이 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