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답하라!
귀하는 85년 9월 좌익운동조직인 삼민투(三民鬪) 위원장이 되어 활동한 바 있다. 그로인해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거되어 86년 3월 19일 대한민국 사법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죄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확정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삼민이념은 궁극적으로 폭력을 수단화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귀하는 90년에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다.
귀하는 지난 95년 북의 남파간첩 김동식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접근해 왔음에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무장간첩을 통일운동가 쯤으로 생각했는가.
귀하는 간첩 김동식이 "북에서 파견된 당 연락원"이라고 밝히며 접근해 왔을 때 "운동권을 떠나 정당에 참여한 상태라 도움될게 없다"고 했다. 운동권에 있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뜻인가. 그대의 말은 곧 '운동권'이 친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거 그대는 친북운동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다는 것인가? 또 간첩 김동식이 "못믿어서 그러나"고 묻자 "그것은 아니다. 내게 확인방법이 있다."고 했다. 확인방법은 무엇인가. 남파간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선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귀하가 간첩 김동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그대들이 안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말해준다. 아니 안보를 해칠 소지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앞으로도 간첩을 신고하지 않을게 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런 귀하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당시 간첩 김동식은 귀하 등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접근했다고 밝힌바 있다. 정체가 탄로나면 체포될텐데도 간첩 김동식이 서슴없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은 뭔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게 무엇인가.
그런데 귀하는 최근에『1985년부터 3번 복역한 사건이 제입장에서 보면 터무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라고 항변한바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시도하는 귀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못한단 말인가 해명하기 바란다.
三民의 이념,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지금도 귀하의 변함없는 신념인가? 귀하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대하고 있는가.
당시 귀하는 '三民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하자'는 말을 남기고 검거되었는데, 지금 국회로 진출하려는 것은 '三民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하기' 위해서인가?
귀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1년간 소득세로 단 6만원만 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귀하가 그동안 우리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게 무엇인가.
2000. 04. 1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