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법적대 경력자들

제목 [헌법 적대경력자] - 추미애 (광진 을)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9005
추미애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답하라! 추미애 후보, 귀하의 의정활동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귀하는 1999년 10월29일 제208회 정기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확한 성격규명이나 본질은 도외시한 채 진압과정에서의 희생자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양민학살극'으로 몰아부침으로써 사건의 원인제공을 했던 공산폭도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생각지 않는가? 공산폭도들에게 희생된 사람은 없었다는 말인가? 아니 폭도들 마저 희생자라는 것인가?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이 5·10총선, 곧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역사적인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해 일으킨 명백한 공산폭동이다. 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습격, 살인 방화를 정당한 것이라 보는가? 귀하는 위 국회발언에서 4·3사건 당시의 계엄령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계엄령이 합법이라는 국방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합법 판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도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귀하는 공산폭도와 무고한 양민을 구분하지 않았다. 공산폭도들까지 명예회복과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귀하 등이 앞장서서 제정하게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산폭도들의 무장폭동과 군경의 나라지키는 진압을 '무력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규정한 저의는 무엇인가? 당시 공산폭도들을 비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파탄시키기 위한 공산폭도들의 무장폭동이라고 규정해야 옳다.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가? 위 법은 '희생자'를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산폭도, 또는 그에 동조한 자들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있으면 모두 '희생자,로 규정하여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희생자'는 '공산폭도들에게 희생된 자 및 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자' 범주 안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귀하는 위 국회발언에서 "국내외의 학술논문과 연구성과물들은 제주 4·3과 공산당, 당시 남로당 중앙당과의 연계는 희박하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한 뒤 현 고등학교 교과서가 '제주도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이라 기술하고 있는데 대해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희생자들이 마치 공산주의와 연계가 깊은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올바른 현대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또 "다시 기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남노당 중앙당과의 연계유무라니 무슨 말인가. 남노당제주위원회의 군사책이 폭동의 지휘자 김달삼 아닌가. 귀하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제주도당)는 남로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 제주 4·3은 5·10총선을 교란파탄 시키기 위한 무장폭동이다. 이러한 규정을 '단정적 기술'이라며 "오해의 소지" 운운했는데, 오해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폭동을 폭동이라 하지 않으면 무어라 한다는 것인가? '영웅적 투쟁'이라고나 해야 한다는 뜻인가? 제주 4·3사건의 성격규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된 문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해도 괜찮은가. 정통성 문제는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인가? 2000. 04. 1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