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법적대 경력자들

제목 [헌법 적대경력자] - 김근태 (도봉 갑)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7964
김근태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답하라! 귀하는 86년 3월6일 대한민국 사법부로부터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단체인 민청련의 규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민족민주주의 이념(ND)을 지도이념으로 삼은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추어 민족민주주의 이념은 용공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외 공산계열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언론도 귀하에 대해 '민족민주주의 이념을 주장하며 각종 반체제활동을 주도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고 보도했다. 반정부운동과 반체제운동은 명백히 다르다. 물론 귀하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2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으로 형량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또다시 이에 불복, 상고심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귀하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했다. 귀하는 대한민국 법정의 판결에 승복하는가 아직도 승복하지 않는가. 귀하는 고문을 받은 점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적대활동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귀하는 1991.에도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귀하는 대한민국 최고법정에서 징역 5년 및 징역 2년의 2차례의 선고가 확정되었을때의 신념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신념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있다면 공개적으로 밝힐 의향은 없는가. 귀하가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의 부총재직의 직위에까지 있으므로 묻고자 한다. 2000. 04. 0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