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相互防衛條約上『美軍의 地位』
임 광 규 (변호사)
1. 미군지위변경주장, 노근리, 주둔군지위협정, 매향리, 미군철수 등 지난 몇 달 사이에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신문사, 그리고 방송사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군반대투쟁』에는 그 논리에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군은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테제입니다. 1950. 8. 30. 충남 예산군 광시면 소재 국민학교 3학년 이용범군이 목격한 인민 재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단 위에는 무명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 서너 명이 앉아 있었고 교단 아래쪽 에는 젊은 청년 두서너 명이 서 있을 뿐이다. 운동장에는 각 동네에서 모인 사람들로 꽉 차 있건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다.
침묵이 흐르고 잠시 후,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종이로 말아 접은 확성기를 입에 대고 누군가를 호명하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 . 호명된 사람이 관중을 헤치고 교단 앞으로 나왔다. 젊은 청년이 종이로 말아 접은 확성기를 입에 대고「이 사람을 죽여야 옳소, 살려야 옳소」하고 묻는다. 넓은 운동장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8월의 뜨거운 태양은 작렬하건만 …. 지금 여기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한파 가 몰아닥친 듯 누구 하나 살려야 옳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 …, 이럴 수가. 이것이 인민재판이란 말인가! 호명된 사람을 교단 앞 운동장 에 무릎 꿇리고 어깨 오른쪽, 왼쪽을 사정없이 몽둥이로 내려친다. 참혹한 현장. 총으로 죽이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몽둥이로 사람을 패 죽이는 현장 …. 나는 몸서리가 쳐지고 내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었건만 사시나무 떨 듯이 떨었다. 이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보기 위해 나는 지난밤 잠도 설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단 말인가. 이 끔찍한 현장을 피하여 도망이라고 하였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도 없었다. 운동장 주위에는 인민군이 총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육은 계속되고 죽은 사람을 한쪽으로 밀어 놓는다. 죽은 사람 가운데는 설죽어서 꿈틀거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단상에 앉아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무명치마 저고리의 여인이 쏜살같이 내려와 설죽은 사람의 머리 채를 휘어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다시 끌어내어 죽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할 말을 잊었고, 떨어야만 했다. 도중에는 도망가다 잡힌 사람들도 있었는데(2∼3명으 로 기억됨) 그 사람들은 포승줄로 결박하여 무대 앞에 무릎을 꿇려 놓았다. 그날 저녁 시냇가 모래사장에 생매장되었다고 하였다.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일인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 8월의 긴긴 낮시간이 야속하기만 하다. 연극은 계속 되고 나는 친구의 손을 잡고 그저 떨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우리 아랫마을에 사는 구장 어른이 호명된 것이다. 그 어른이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먼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어깨 우측과 좌측을 사정없이 내려친다. 순간 연세가 높으신 구장 어른이 물구나무서듯 거꾸러지면서 호주머니에서 옥수수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연극을 보면서 간식으로 드시려고 삶은 옥수수 몇 개를 호주머니 에 넣고 오신 것이다.
아-이럴 수가. 몽둥이를 든 젊은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그들이 살려줄 사람들인가. 발길질을 하며 다시 몽둥이로 사정없이 패 죽 인 것이다. 이 참혹한 현장에는 그 가족들도 다 참석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 한 그 가족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연극은 계속되었고 8월의 긴긴 해도 서산을 넘을 무렵 그 끔찍한 연극도 막을 내렸다. 죽은 사람을 일렬로 운동장에 뉘어 놓은 다음 맨 우측렬부터 일렬로 죽 은 사람을 밟고 가도록 하였다. 물론 몽둥이를 들고 직접 사람을 죽인 장본인이 대열을 지켜본다. 한 사람이라도 건너뛰면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 나도 순서 가 되어 죽은 자를 밟고 지나가는데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명치 부위는 더욱 더 아파 왔다. 엉겁결에 한 사람을 건너뛰어 다음 사람의 정갱이 부위를 밟는 순간 뒤에서 몽둥이를 든 사람이 큰 소리를 쳤다. 나는 순간 그 자리에 주 저앉을 뻔했다. 너무도 무서웠고 하루 종일 떨고만 있었기에 ….』(월간조선 게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1동 이용범씨 수기)
이 광경은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북한 인민군이 진 격 점령한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벌어지던 혁명운동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혁명운동 하는자들이나 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재와 보복을 가하는 자위본능을 발동한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을 비판하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혁명운동의 침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어리석게 믿는 지식인들과 반드시 그런 혁명운동의 침략을 유도해야겠다고 책략을 다한 지식인들이 1948. 부터 1950. 사이에 미군철수운동을 하였고 미군은 철수하였습니다. 1953.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그런 혁명운동의 침략을 막아 왔는데 47 년간의 망각작용을 믿고 있는『혁명유도책략지식인』과 역시『혁명운동의 침략 이 있을 국제여건이 아니라』는 안이한 지식인들이 제법 그럴듯하게『미군반대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2.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루하루 바삐 지내고 있는 일반 시민에게 KBS와 MBC의 스폿뉴스가 동영상으로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질문도 안받고 끝내는 선동의 논리, 선전의 해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3. 대체로 그들은『문제제기』로서『지난 1992. 10. 28. 동두천에서 윤금이씨를 살인한 미군병사의 재판에 이어 1994. 10. 미군 헌병대에 의한 한국인 세모녀 감금·폭행사건, 1995. 5. 19. 서울 충무로 지하철 미군들의 성추행 및 난동사건, 5. 22. 의정부 미군클럽 여종업원 강간치상 사건 등 연이어 일어나는 수많은 주한 미군 병사들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지난 수십년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또 지난 1997. 4. 홍익대 4학년생 조필중군이 이태원에서 살해된 사건은 아직도 범인을 가려내지 못해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1999. 4. 4.에는 서 울 한남대고 고가도로 아래에서 택시기사 공석일씨가 미군 두명에게 강도·폭행당하는 사건으로 택시업을 못하고 있다. 또 금년 2. 19. 경찰과 미군범죄수사대(CID)는 서울 이태원동 외국인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범인으로 미8 군 소속 병사 매카시 상병을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처럼 미군 병사들 이 술을 마신 뒤 한국인에게 강도·강간·폭행·살인까지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한·미간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 군인들은 유달리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한국 국민들이 무척 고달프고 한국 사회가 더 범죄화 되는 것처럼『문학적 서술(文學的 敍述)』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따로 있는 문학적 표현은 정치적인 선동선전에 쓰여지는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군이든 독일군이든 프랑스군이든 수만명의 군인중에는 간혹 살인· 강간·감금·폭력행위가 발생하는게 군대사회의 실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군에도 살인·강간·인질·폭력행위가 있습니다.
별지1『미군인 형집행 수감자현황』과 같이 윤금이 노파를 살인한 케네스, L, 마클은 지금 15년 징역형을 한국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으며 살인한 피고인들은 장기형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미군이나 미군속중에는 한국 법정의 형이 관대하여 특히 마약사범 등은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해 주도록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군은 정말 유달리 범죄성향이 많은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별지2『지난 1년간의 한국군과 미군의 범죄현상』에서와 같이 미군 그 가족 및 군속의 숫자를 한국 숫자의 8.3%라고 보는 경우 미군의 범죄는 한국군보다 훨씬 적습니다. 문학적 표현의 선동선전은 너무 자주 사실을 은폐하며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 당국에서 미군 범죄를 해마다 공개하면서 한국군 당국에 한국군 범죄현황을 알려 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사기밀이라고 거부당하였다고 합니다. (필자는 별지2중 군무이탈죄, 상관에 대한 범죄, 국가보안법위반 3개 항목은 한국군 당국의 뜻을 존중하여 게재하지 않음)
공정하게 한국군과 미군 당국 사이의 범죄비율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한국시민들이 미군에게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일본이나 독일에 주둔하는 것과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같이 해양국가이고 대륙에 붙은 일본반도가 방화벽 역할을 한다 면, 또는 한국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세계적인 강력한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문화의 힘을 갖추었다면, 심심치 않게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있어도 눈을 지긋이 감을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한국백성들이 충남 예산군 광시면의 인민재판으로 개 패듯이 때려 죽임을 받지 않기 위하여 미군 참전을 요청하였고 군의 전략지휘권을 미군사령관에게 맡 긴 대전협정을 맺은 것을 가지고 시비하다가 미군철수운동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일관된 혁명운동의 무력침략노선음모이거나 어리석거나 안이한 사이비 민족 존엄주의자이거나입니다. 미군은 1950. 6.부터 1953. 7.까지 3년 1개월간 33,651명의 전투사망자와 813명의 비전투사망자 103,284명의 부상자(1994. 까지의 당시 미국방성 공식확인)의 사상자를 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도움이 된다고하여 한국이 그러한 희생에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선 한국인으로서 나라헌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5. 1953. 10. 1. 서명되고 1954. 11. 18.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을 터잡아, 같은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내 미군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Treaty,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e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이 1966. 7. 9.에 서명되고 1967. 2. 9.에 발효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협정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to the Agreement)도 아울러 같은 날에 서명되었습니다. 같은 협정은 1991. 2. 1. 개정 서명되고 동월 8.에 개정 발표되었으며 아울러 같은 날짜에 협정이행양해문(Understanding on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이 서명되었습니다. 이 기회에『협정』『협정합의의사록』『협정이행양해문』이 과연 현재 일부 시민운동, 일부 데모에서 나타나듯이 대한민국의 국익손상이나 국위훼손을 가져 오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대한민국은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체제의 세계적 일원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군인, 군속 및 그 가족이 자기 나라인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보장받는 기본인권을 원칙적으로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고급공무원을 지낸 유명인사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오후 5시쯤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새도록 추궁한 끝에 자백받아 그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식의 수사방식은 기본인권보장에 관한 자유민주체제의 보편적인 수사방식이 못됩니다. 이런 점을 보고 미국의 법률가들은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한국을 인권 보장후진국으로 마음속에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관행은 우리 형사소호법 제317조에 비추어서도 고쳐야 합니다. 본국에서 보장받던 기본인권의 수준을 한국의 잘못된 관행으로 하향시킬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본인권 수준을 미군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향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지적할 것은 우리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희생을 치루고 전쟁이 발발 하는 경우 그 생명을 인계철선(引繫鐵線)으로 삼고 있는 주둔군인에게 우리 시민들은 문명사회에서 부담하고 참는 대가를 치루어야하는 평이한 상식(平易常 識)을 몰상식(沒常識)으로 안면(顔面)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SOFA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에 관하여 별첨3『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한 비판들의 검토』표와 같이 작성 대비하여 보려 합니다.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절차를 정한 협정이나 그 합의의사록 규정에 대한 비판, 비난 중에는 별첨3에 대비한바와 같이, 미군의 기본인권을 하향평준화 하자는 논리이거나, 왜곡 또는 허위주장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의 SOFA개정에 관한 의견교환에서는 유죄확정된 피고인 의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앞당기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군이 재판 확정전에 주둔국의 구속권한행사를 받는 유일한 나라인 일본에 이어 두번째 나라가 될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문학적 서술로 시작되어 하향평준화의 한미형평의식 같은 후진적발상을 고집하기도하고 과장 왜곡하거나 심지어 허위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에 있습니다. 이른바『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이라는 몇몇 사람의 앞장에 서있는 어느 교회 신부의 이런 말과 이 말을 공식문서에 올려준 사람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이 왜 분단되었는지? 바로 미제국주의에 의한 분단이었다』는 그의 결론이 근본적인 동기의 하나가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6. (가) 현재 한국 시민들이 예컨대 미군의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거나 미군 비행기 폭 음으로 가축이 놀라 폐사하였다거나 하는 경우 미군 당국에서 자발적으로 배 상하는 때에는 미군당국은 예컨대 영수증이나 지방 면장의 확인서 정도를 신뢰하고 자진 변상하고 있는데 배상 받은 사람들은 한국군 차량이나 한국군 비행기 폭음의 경우보다 훨씬 관대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 매향리 사격기지 인근 주민들의 경우 한국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당국으로부터 기각당하고 현재 한국법정에서 민사소송중인데 1,000명이 합계 216억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안에 그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한편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국방부에서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수몰 대책의 경우처럼 보상하여 이주시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격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의 주민은 이에 응하려하는데 비교적 좀 떨어진 곳의 주민들 이 그냥 살면서 보상만을 희망하는 등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몰지구대책처럼 이주와 정당한 보상을 하면 되는 문제를 사실은 정부당국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도 매향리 분쟁의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사리가 이러하므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사격장을 폐쇄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커다란 국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하면서 데모를 하든지 항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 미군당국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피용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 대한민국의 종전 대법원 판례는 미국의 주 권면제(主權免除)를 인정하였으나 1998. 12. 17.에 대법원은 97 다 39216 판결에서 미군당국의 사법적행위사(私法的行爲)가 있음을 전제로하여 해고무효의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도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들이 토론과 연구를 냉철히 해야 할것이지 선동과 선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라) 현재 예컨대 미군 군속이 한국인에게 채무가 발생하였는데도 빚을 안갚는 경우 미군 군속의 미국정부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세부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규정을 두는 등 집행규정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이 상-
1. 미군인 형집행 수감자 현황
2000. 5. 29. 현재 순번
성 명
죄 명
형명·형기
형기종료예정일
1
레이몬드 윌리암 굳리치
(Raymond William Goodrich)
가. 살인
나. 사체은닉
다. 절도
징역 15년
2005. 6.
2
마클, 케네스 엘.
(Markle, Kenneth L.)
살인
〃
2007. 10.
(윤금이 살인사건,
징역 15년선고)
3
뮤닉, 에릭 스티븐
(Munnich, Eric Steven)
살인
징역 10년
2006. 9.
4
헨릭스, 티모스 제롬
(Hendirx, Timothy Jerome)
가. 폭행치사
나. 현주건조물 방화
다. 사체손괴
징역 10년 ('99. 12. 10. 수감)
2008. 1.
2. 1년간 한국군과 미군의 범죄현황
번호
범 죄 유 형
한국군
미군
미군범죄의 한국군대비비율
1
살인(모살) Murder
3,688
0
2
살인(고살) Manslaughter
0
3
강간 Rape
1
4
방화 Arson
2
5
특수폭행 Aggravated assault
75
6
단순폭행 Simple assault
37
7
소 계
3,688
115
3.12%
8
강도 Robbery
608
7
5.76%
9
절도 Larceny
28
10
사기, 횡령, 배임
356
0
0%
11
마약사범 Drug offenses
1,325
0
0.45%
12
문서위조범 Counterfeiting/Forgery
5
13
밀수관세법위반
Blackmarketing/Customs
1
14
기타 범죄
0
15
경범죄 기타
자료없음
40
16
군무이탈죄
생략
생략
17
상관에 대한 범죄
생략
생략
18
국가보안법 위반
생략
생략
19
교통사범(비공무중)
3,150
529
20
교통사범(공무중)
21
교통법규위반
자료없음
※ 한국군자료는 98. 9. 1.∼ 99. 8. 31. 기간으로서 99. 10. 12. 국회국정감사 자료
※ 미군자료는 1999. 1. 1. ∼ 1999. 12. 31. 기간으로서 미군에서 발표하고 집계한 자료
※ 1, 2, 4 내지 6, 10, 14 범죄유형에서 한국군은 한국군자체에 대한 범행을 포함하고 미군은 미군자체에 대한 범행을 뺀 것임.
※ 19, 20, 21의 경우 한국군의 경우 경찰이 적발하는 교통법규위반의 자료 가 없으므로 직접 대비가 어려움
3. 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한 비판들의 검토
비 판 내 용
해당 주둔군지위협정
일본,서독(독일)의 예
비판내용의 검토
실 제 관 행
1
『(미국)공무수행중 범행한것에 대하여 미국당국이 재판권을 갖는것』은 미국당국이 자의적으로 공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까지 자기 재판권을 행사하게 한다는 주장
협정 재22조 제3항(a)(ⅱ)『미국당국은 미군공무수행중 범행에 대하여 재판권 행사』
일본, 독일의 경우도 한국의 경우와 같다.
사우디아라비아나 파나마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불리하다.
(미국)공무수행까지 간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비판이다.
2
『한국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미군당국이 한국당국에게 재판권포기를 할만한 중대사유 있다고 요구하면 한국이 재판권포기를 해야한다』는 주장
협정 제22조 제3항(c)『한국에게 1차 재판권 있다하더라도 미군당국이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b)에 대하여 "제1항"『한국이 재판권행사를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외하고 재판권포기』
일본은 따로 합의의사록 규정 없음
독일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권행사토록 규정하여 한국보다 불리하다.
미군당국이 그 지휘통솔을 받는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가급적 도와주려는 상호방위조약 정신을 고려해야한다.
실무상으로는 미군군법회의나,(군속의 경우)본국재판이 실제상 한국재판의 경우보다 더 가혹한 경우가 많다.
마약사범들은 한국법정에 서기를 희망한다.
3
협정이 미군, 그 군속 및 그 의존가족(dependants)에게 적용되고 그 의존가족속에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 외에 『부모, 21세 이상 자녀,기타 친척으로서 생계비용의 반이상을 의존하는 친척』까지 포한한다는 주장
협정 제22조 제1항 (a)『미군당국과 한국당국이 각각 미군, 그 군속, 그 의존가족에 대하여 재판권 행사함』
협정 제1조 (c)『의존가족이란 부모, 21세 이상 자녀 기타 친척으로서 생계비용의 반이상을 의존하는 친척』
일본은 『기타 친척』부분의 규정부분이 없음
실제로「기타 친척으로서생계비용의 반 이상을 의존하는 친척」이란 장애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음
4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한국당국에 구금되지 못하고 미군당국에 구금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증거수집에 제약을 가한다』는 주장 협정 제22조 제5항『미국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사법절차진행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기소한 다음에 일본당국이 미군 피의자를 신병인수 받을 수 있음.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 같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불구속이 원칙이며 수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수집에 따라 해야한다는 점에서 피의자를 밤새도록 신문하여 자백받는 이른바『비임의성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이 선진국기준으로보아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함.
우리의 수사를 인권존중으로 높여야지 미군에 대한『붙들어 놓고 자백 받는것』을 정상으로 보아 미군인권의 하향화(下向化)를 바라는 감정은 부당하다.
실무상 한국당국은 미군당국으로 하여금 구치감 역할을 하게 하고 있음.
미군당국이 미군피의자와 짜고서 증거포착을 방해한다는 한국사람 일부의 사고방식은 미국이 편협한 자국민보호에 매달려 사법정의(司法正義)를 훼손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함.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미군을 찾지 못하는 한국 수사당국을 위하여 미군범죄수사대(CID)가 범인을 잡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 수사기관이 어려운 사건에서 증거를 잡아내지 못하는 것은 수사기법(搜査技法)을 더 높이지 못하고 언어구사력(言語驅使力)을 향상시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서 실무자들도 절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일부 시민단체의 선동처럼 피의자나 피고인을 소환할때 미군이 그때마다 데려다 주는 관계로 증거를 수집하는데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5 『해당미군범죄가 공무수행중 범행한 것인지 여부를 미군당국(미군장성)에 맡겨서는 안되고 한국당국이 간여해야한다』는 주장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가) 2 『한국검찰총장이 미군장성의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하여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의 대상이 됨』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같음
독일은 오히려 미군당국의 공무집행증명서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함
미군의 주둔 자체가 미군당국의 미군인원에 대한 주권행사인 점에 착각이 있어서는 안된다.
6 『미군피의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미국정부대표와 만나서 이야기 할 권리를 가지고 미국정부대표를 입회시키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
『미국정부대표 입회 없는 조서가 증거능력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협정 제22조 제9항,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사)에 관하여
일본, 독일의 경우 각 미국정부대표의 재판참석권은 인정하나 수사과정참석권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일본과 독일은 같은 대륙법계이지만 한국의 경우보다『비임의 진술조서』작성『철야조사』따위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회가 아님.
우리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도『임의성(任意性)』에 의문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미국에서는 불구속수사 받는 피의자가 내 변호사 입회시켜 달라고 요구하다가 안들어주면 그냥 검사실에서 자유로 나갈 수도 있다.
미국정부대표의 입회가 불필요한 정도로 인권보장 수준을 높여야 해결될 문제이지 미군의 인권을 하향조정(下向調整)할 일이 아님
미국정부대표는 피의자나 피고인과 수사 또는 재판도중 상의하거나 의견교환도 하지 못하는 observer 일 뿐임
미국내에서 변호사 입회하여 수사중 또는 공판중 피의자와 상의하는 절차와는 전혀 다르다
현재 한국경찰에서도 한국인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변호사를 입회하게 하여 피의자와 상의하고 의견 나눌 기회를 주는 관행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정부대표의 입회 자체를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사실상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7 『한국검찰이 무죄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상소권제한 규정은 없다. 이는 이중처벌금지(double jeopardy)정신에 따르는 것이기도 한데, 한국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인신구속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1993 헌가 2) 일본의 경우 실무상 검찰에서 상소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적절한 군복이나 의복을 입지 않거나 수갑을 차고서는 재판 받지 않을 권리는 결국 미군범행자에게 재판거부권을 준 것』이라는 주장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카) 이는 푸른 수의를 입히고 수갑차고 법정에 드나드는 모습을 자주 보인 한국의 관행자체 때문 생긴 규정으로서, 적절한 의복을 입게하고 그리고 법정안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게 하려는 규정일 뿐이고 재판거부권을 준 것이 아님 도대체 적절한 외복을 입히고 법정내에서 수갑 안채우는데 재판거부권행사란 있을 수 없음
사실왜곡의 선동선전에 불과함
4. 판 례 본 문
【사건번호】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 선고일】1998. 12. 17.
【사건명】해고무효확인.
【출 처】공99. 1. 15.[74], 121
【판시사항】
(가)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국제관습법
(나) 우리 나라 법원의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유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나)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6조 제1항, 제101조
(나) 헌법 제6조 제1항, 제10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5.5.23.자 74마281 결정(공1975, 8513, 변경)
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29895 판결(공1998상, 237)
【당사자】
[원고, 상고인] 김양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미합중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7.25. 선고 96나298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합중국 산하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에 고용되어 미군 2사단 소재 캠프 케이시(Camp Cacey)에서 근무 하다가 1992. 11. 8.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합중국을 피고로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해고된 날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 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래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미합중국이 우리 나라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약이 있다거나 미합중국이 위와 같은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소는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 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근무한 미합중국 산하 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 역처'의 임무 및 활동 내용, 원고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미합중국의 주 권적 활동과 원고의 업무의 관련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및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 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재판권이 없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외국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윤관(재판장)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주심) 이임수 송진훈 서성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