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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제목 사법부가 공평을 강요하는 방법은 없을까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7172
1. 법원이 3월 21일『선거사범 양형과 관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원칙적으로 당선무효를 선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고 법원이 선거사범이라면 거의 무조건 100만원 이상 선고하여 터럭만큼의 선거법위반도 못하게 으름장 놓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거의『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거의 무조건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형을 가혹하게 하면 아무도 감히 범법을 못하리라고 예상하고 엄벌을 경고하는 방법으로 질서를 잡으려는 노력은 어느 역사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시도해보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법원일수록『엄벌의 엄포』보다는『집요한 법집행의 공평』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 세상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선진국법원 선진국시민들일수록 더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엄벌의지를 관철』하려면 법집행이『공평하고도 비례원칙』에 따라야 한다. 검사가 공평하지 않게 여야를 차등두어 기소하거나 비례원칙에 맞지 않게 조사강도(調査强度)와 구형량에 차등을 둔다면 사법부의『엄벌의지 관철』은 그 진의와는 동떨어지게 반대당탄압으로 결과될 것이다.

공평과 비례원칙

3. 철저하게『공평하고도 비례원칙』에 따라 수사하는데 골돌해야할 준사법기관인 대검중앙수사부장을 정치적 판단을 해야하는 청와대비서관으로 갖다놓고, 역시 유능한 수사검사를 청와대에서 근무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법부는 그 점에 관하여도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오늘의 미국 대법원이 종교적 신뢰에 가까운 존경을 받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미국 대법관들이 법복을 입은 정치가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대륙법계의 법철학자인 구스타프 라드부르흐가 술회하고 있다. 좋은 의미의 정치적 통찰력이 없는 법관은 사법부의『공평성, 비례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역학관계를 지적한 것이다.

4.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추측컨대 95% 이상의 당선자들이 법정선거비용 1억2천만원을 60만원 이상 초과지출하여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잠재적 범법자』로 되어 있을 것이다. 회계사무보조자 중에는 당선자를 공갈치는자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혹시 법정선거비용에 문제가 되는 사본 몇장이 유출된 야당 당선자는 여당으로 당적을 바꾸라는『친절한』권고에 경청할 것이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선거법 제255조 제105조를 보면 합동연설이 끝나고 길거리로 몰려가다가 소리를 지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이하 벌금에 처단될 수가 있다.

선거때 심부름을 하느라 땀흘린 사람에게 3만원을 주어도 징역5년 이하, 상대방후보를『비방』했다고 징역3년 이하의 형을 받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공평하고도 비례원칙에 맞게』수사할 것인가 그리고『공평과 비례원칙에 어긋나는』수사를 할 때에는 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부터 질문해보아야 한다.

법원이 공평과 비례원칙을 추구해야

5. 대한민국의 국영방송 KBS와 사실상의 국영방송 MBC에서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의 집단활동을 『개혁활동』의 모습으로 톱뉴스로 자꾸 보도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막는 그들의 집단활동을 버젓이 국영방송이 방영하면서 일부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맞상대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행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검찰, 국영방송에 대하여 사법부가『공평과 비례원칙』을 강요할 수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권력분립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되는 것이다.

행정부과 검찰과 국영방송이『공정성을 저해하는』정도에 비례하여 그를 비판하는 정당의『공정성저해』정도를 평가하는 사법부의 정치적인 통찰력을 요청하고 싶다.『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은 경우』까지 검찰이 가혹하게 소추하는 때에는 파격적으로 선고유예를 판결하여 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균형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임광규 (변호사/헌변회원)

[이 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