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가치로서 사회의 동화적 통합과 공감대적 가치질서를 형성·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의실현과 권력제한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장교들은 임관때 「헌법을 유린하는 자는 적으로 본다....」고 서약한다.
위와 관련하여 국가안보는 국가의 핵심가치인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최고 우선순위의 체제 내지 정책이라고 하겠다.그렇다면 국가안보와 헌법의 양자는 밀접 불가분의 교호적 연계성 및 의존성을 갖게 된다. 즉 국가안보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으며, 국가의 주권·영토·국민이 침탈된 상황하에서는 헌법이 유효할 수 없다. 다른 한편 헌법이 준수되지 않거나 국가안보의 주수단인 군사력이 헌법을 유린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권,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시민통제장치(civilian control)를 통해 군사력의 합목적적 사용을 보장토록 견제·감시해야 하며, 군사력은 외침이나 내부반란에 의해 헌법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권을 사수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대의 존립목적이며, 군사력을 건설·유지하기 위해 납세자이며 국방의무 수임자인 국민의 책무일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난날의 5·16과 12·12 쿠데타는 분명히 국가안보를 빙자한 군사력의 헌법유린이었으며, 오늘날의 병역기피와 안보불감증 만연현상은 국가안보를 외면한 정책과 제도의 오류가 초래한 관료적 병폐이며, 국민의 헌법일탈행위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사회갈등 현실은 헌법과 국가안보의 공유가치가 서로 조화와 협동을 이루기보다는 모순과 갈등을 빚게됨으로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국가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대북한 햇볕정책이 판을 치고, 자국을 인권국가라 자화자찬하면서 남의 나라 인권유린 현실에 전투부대를 보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리스트의 두목과 평화공존을 이룩하여 함께 노벨평화상을 타겠다는 반평화적인 발상까지 하게된다.
헌법의 전문에 빠진 것
총 327자로 된 헌법전문은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선언적 성격뿐만 아니라 규범적 효력의 가치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전문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역사적 공유가치인 자유수호정신을 선언하는 문구를 빠뜨렸다. 우리나라가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4·19의 이념을 계승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6. 25자유수호전쟁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오늘의 번영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에서 피 흘린 국난극복 정신을 외면한다면, 이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독하는 반역사적·반민족적 배신행위일 것이다.
국민의 국방의무를 지도급이 솔선수범하고 있지 못하다
헌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도를 전제한 병역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 자원을 조절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국민개병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이에 영향받은 병무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출세나 자기발전을 도모하는데 더 유리해지는 모순된 사회현상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김영삼정권과 김대중정권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약 25%이상이 현역미필자란 통계수치는 제도적 모순과 더불어 정치권력의 부도덕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개병제도 문란과 안보불감증 심화의 요인인 국방의무 불이행 풍조를 막기 위해서는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된다」고 네가티브시스템적 표현으로 바꾸고, 이에 근거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공직취임을 봉쇄할 수 있는 하위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군 통수권자(헌법 제74조)와 국가안보회의 의장(헌법 제91조)직을 맡는 대통령의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필 한자라야 피선거권이 주어지도록 해야 국민의 국가안보의식이 고양되고, 국민개병제도가 확립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소홀히 한 민족은 사라졌다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헌법이 발효할 수 없다. 한편 헌법이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폭력행사 수단인 군사력을 시민통제의 법적·제도적 자물쇠로 안전장치를 해놓아야 한다. 양자는 공존·공생하는 넌제로썸게임의 관계이다. 현행헌법이 국가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충분한 규범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특히 헌법 전문, 제5조, 제39조 등의 일부내용은 국가안보와 헌법의 조화적 교호관계란 차원에서 서로 손발이 맞도록 고쳐져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목적가치와 수단가치 양자의 공동체내지 유기체로서 견제와 균형 및 상호보완을 위한 극대화 노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지나날 우리가 두 번이나 경험한 군사 쿠데타를 예방하고, 올바른 민·군관계를 정립함으로서 건전한 국방조직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이선호 :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헌변 명예회원)
[이 글은 헌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