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께
1. 그 동안 대통령공보비서관 및 공보수석비서관으로서 국사에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언론과 신문의 자유를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께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이라는 믿음에는 같은 의견이시리라 생각됩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어느 신문사의 대표이사 내지 발행인 편집인이 사실보도 또는 논평논설 자체가 아닌 다른 행위의 혐의로 형사법규를 적용받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여부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중대한 관계를 가진 것이오니 정확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수석께서
(1) 대통령공보비서관 재직중인 1998. 3. 7. 중앙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로 그 신문의 기사(용인의 가족묘원에 관한 기사)에 관하여『어른께서 아주 언짢아 하십니다』『대통령을 흠집 내는 기사』라고 말하거나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2) 대통령공보비서관 재직중인 1998. 10. 21.경 저녁에 중앙일보 편집국에 전화로『대현씨 관련기사를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거나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날 밤에 직접 편집국에 찾아가 새벽의 기사 마감까지 그 기사가 기사화 되지 않도록 감시하거나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신문의 기사에 관하여 대통령공보비서관이 압력이나 간섭을 행하였다는 취지가 일간지에 게재되었으므로 그 진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본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본 질의서는 공공성을 띈 것으로서 공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 10. 05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