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후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기업이 추진하는 금강산 관광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이 관광이 국민에게 주는 궁극적인 면은,
(1)남북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상징성이 있는 점.
(2)정경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3)북측을 경제적 측면에서라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광이 주는 부정적인 측면은
(1)아직 남북관계가 성숙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관광이란 명분으로 남, 북이 접촉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즉 북쪽의 잠수함 침입, 미사일 발사,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위협 등)
(2)당국자간의 협정도 아닐 뿐아니라 일개 기업체가 북한의 책임있는 자와 협약을 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관광객들의 신변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즉 관광중의체포, 구금, 억류 등에 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
(3)비용에대한 책정이 비현실적이며, 지나치게 비싸다. 1인당1,000여불이고, 그 중 북측에 제공하는 관광비를 300불씩 지급한다면, 우리의 경제 현실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우리나라공정거래법에 따라 그 독점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즉, 300불씩 50만명이면 1억 5천만 불을 북측에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비용이 군사비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4)개인업자에게만 관광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이상 복수로 허용함으로써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이처럼 과당경쟁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 관광을 가야하는지 그 실효성과 성과에 대해서 크게 의문스럽다.
(5)이 관광사업을 승인한 정부는 실향민에게 감상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고향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관광이 고향방문의 차원도 아니고 지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산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다녀오는 것이라면 과연 실향민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가치를 줄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더구나 북쪽의 신뢰감을 깊이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관광이 어떤 기대효과를 주며 실향민을 위해 가치있는 정책이 될 것인가 의문스럽다.(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80.1%가 회의적이다.)
(6)사회 심리적으로 호화 여객선을 비싼 비용으로 이용하여 북쪽을 다녀온다는 이관광이 국민전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가 몹시 위축되고 금년 말에는 실직자가 사상 유례없이 200만 명을 넘게되어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이런 관광에 마음을 두어야 할 때 잊지 깊이 반성해야 하며,따라서 이 관광은 매우 부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다.
(7)북한은 지금도 우리의 국가보안법의 페지를 주장하고 있다. 관광과정에서 그들의 선전, 주장, 선동을 북쪽 안내원이 맡아서 계속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그들의 주장처럼 그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점이다.
(8)또한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 서류은익, 금품을 받거나 관광코스를 이탈하는 일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은 국가보안법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관광과 같은 경우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9)이 관광이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우리국군들에게 영향을 주어 사기가 저하되거나 국군들이 회의를 느끼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국군들에게 방위의 당위성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는가.
(10)남북간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협정이 없다. 북쪽에서 범죄하고 귀환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정부나 당국자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래로 방치할 수밖에 없거나 그들의 인도를 일개 기업이 책임져야하는데 이런일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11)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북측의 태도에 추호도 변함이 없고 대남적화 전술전략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설사 통치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이 관광부터 시행하려는 정부의 승인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그 저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관광의 추진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성과 합법성이 없다.
이미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4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평화적으로 시도한 바 있으나 단 한번도 상호주의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광이란 명분으로 다시 민간업자들을 경쟁적으로 북쪽에 끌어들이려는 의를 깊이 인식하여 시 사업의 추진을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연기하거나 재검토하고 이의추진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1998. 0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