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육해공군예비역대령연합회 보 도 자 료
등록일 1999-10-25 조회수 3049

육해공군예비역대령연합회

보 도 자 료

● “노근리” 사건 - 마산, 창녕, 왜관 등지에서의 미군기 폭격으로 민간인 인명피해가 컸었다 - 에 대한 언론보도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당시 상황하에서 왜관 철교를 폭파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

● 베트남 정부가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우리 정부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

○ 6·25 한국전쟁은 세계2차 대전 이후 국지전으로는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으로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다.

○ 3년동안 계속된 전쟁에서 국군 26만, 미군 14만, 민간인 사상자 200여 만명이 발생하였다. 전쟁에 쓰여진 비용만도 당시 미화로 150억불로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전비와도 맞먹는 끔찍한 전쟁이었다.

○ 당시 전황 하에서 왜관지역에서의 미군 폭격기에 의한 융단폭격과 철교폭파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를 언론보도에 앞서 한번쯤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상문제를 운위하기 전에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처해있을 때 우리를 기꺼이 도와준 우방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자 !


1999.  10.   .

육해공군예비역대령연합회
회   장   서      정      갑
(연 락 처  784-7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