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등록일 2002-07-28 조회수 3685

1. 국사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에 간과되고 있는 헌법정신과 법률근거의 중요성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고, 애국심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을 새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치좋은 명산을 구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은 좋습니다. 그러나 관광의 멋과 북한 개방의 구상이라는 2개의 채색종이로 포장한 '금강산관광사업'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우리국민의 안전에 반하는 여러 문제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은 우리국민에게는 각별한 뜻이 있습니다. 50년전 전세계의 위협이던 대륙의 거대한 공산진영세력과 이에 추종하는 같은 동포들이 벌이던 공산주의 선동과 살인폭동을 겪으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48년 전에는 우리민족을 굴복시키고 우리헌법을 지상에서 소멸시키려고 공산진영과 북쪽의 독재자는 같은 동포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같은 민족의 손에 탱크를 운전시켜 대한민국을 지키던 우리의 아버지, 숙부, 형을 겨누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의 선배들은 용감하게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가난하고 낙후된 이 강토 안에서 독재다, 인권침해다, 부정이다 서로 다투고 토론하여 왔습니다 마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복수정당, 언론자유, 인권개선, 자유기업을 키워왔습니다. 48년전 당시로서는 최신예의 탱크와 따발총으로 먼저 침공하여 우리의 부형을 죽인 바로 그 세력이 오늘에는 최첨단 미사일을 실전배치하여 우리의 방방곡곡을 골고루 겨냥해 놓고 불바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3.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지킨 대한민국은 '우리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를 피해입은 구조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 30조) 대한민국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이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헌법 제34조) 그러나, 대한민국이 국내법적으로 '반란단체'이며 국제전쟁법적으로 '교전단체'인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의 지배지역으로 국민을 여행해도 좋다고 장려하면서, 국민의 신변보장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광사업을 하는 사기업체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변보장을 맡겨도 되는겁니까. 자기들이야말로 한반도 전역의 합법정부라고 우기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 자기들의 인민이라고 치부하는 정모씨의 사기업체에게 당신네가 데려오는 관광객들의 '신변은 보호해 주마'라고 써준 서면을 보고 대한민국은 방관만 하는 나라로 된 겁니까?

4. 신변보장이란 무엇입니까.
'반란단체겸 교전단체'의 훈련된 안내원이 힘차게 떠드는 '위대하고 불멸하는 무엇'을 묵묵히 듣고 몸만 억류하지 않으면 '후유'하고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신변보장입니까. 세상에 통용되는 국제관광의 일반관행에 따라 이념같은 것들의 설명을 듣기 싫다고 말해도, 이른바 교시의 유적에 경의를 표하는 예절을 거절하여도, 억류되거나 위협받지 않는 구체적 보장은 있습니까. '반란단체'의 절실한 이화벌이 사업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상 자국영토인 금강산 속에서 '모여서 아침 기도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위대하다는 체제가 북한 밖에서는 악당정부(roguergime)라고 불리운다' 라거나, '행복하다는 사회가 비참하다'라거나 하는 말을 하였다고 해서 끌려가서 조사받아서는 안되며, 관광지에서 사진 한번 찍었다고 해서 간첩으로 몰리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반란단체 겸 교전단체'로부터 직접문서로 받는 것은 우리정부의 능력으로는 안됩니까. 그렇다면 그런 관광 사업을 왜 합니까. '반란단체'의 훈련된 안내원의 선전을 묵묵히 듣고 오는 비굴한 관광 여행도 햇볕정책의 일부입니까. 이산가족은 고사하고 지나가는 행인도 마주 보고 말해 보지 못하는 2열종대의 관광이 북쪽에 무슨 개방의 바람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5. 대한민국 정부의 '금강산관광 추진'을 믿고, 관광업체의 버장을 믿고 '반란단체'지배 지역으로 들어간 대한민국 국민중에 이른바 위대한 지도자 동지를 비판하였다. 하여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시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햇빛정책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에상해야 합니까.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자기들의 인민이므로 처벌하고 억류할 권한이 있다고 우길 때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또 '반란단체' 지배지역으로 들어간 대한민국 국민이 살인 기타 범죄를 저지르고 귀환을 거부할 때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정책일 수가 없습니다. 참다봇한 대한민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자체를 그때 가서야 허가 취소한다고 합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능해도 됩니까. 이런 실패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6. 대한민국은 합법정부가 아니니까 상대하지 않는 '반란단체 겸 교전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직접 상대하여 금강산 관광 코스에서 수시로 훈련된 안내원을 활용하여, 위대한 누구, 경애하는 누구를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위대한 체제' '행복한 사회' 의 이념과 '무서운 강성 무력'을 슬쩍슬쩍 선동 주입하는 고도의 심리전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선동 주입을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못하고 묵묵히 유순하게 들어야할 대한민국 국민의 용기의 침식과 애국심의 훼손을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자기나라 국민에게 충성과 애국심을 의무로서 강요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존립의 자격이 없습니다. 망하기 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공화국에게 충성을 못하는 비겁한 국민이라도 반란 베트콩이나 북의 베트남인민공화국에게 가담하지만 않는다면 무죄한 사람(innocent)이라고 부르다가 충성하는 국민이 위축되면서 베트남 인민공화국에게 병탄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릅니다.'반란단체'로부터 잠입한 친구를 불고지 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에서는 충성의무를 저 버린 행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런 국민을 '반란단체' 지배지역으로 들여보내 애국심을 훼손 당하게 하고 비굴하게 행동하도록 방치하면 됩니까.

7. 금강산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는 중무장한 '교전단체' 무력의 침투, 공격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국군이 밤을 새우고 추위를 이기며, 감시, 반격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안전을 맡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의 안전은 병사의 사기와 사명감 없이는 무기의 고성능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폐쇄된 '반란단체' 안에서는 그들의 전사들에게, 남반부 인민들이 북반부의 조국을 그리워 하면서 방문길에 오르고 있는데도 남반부 반동군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철조망 앞에서 보초서고 있다고,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개방된 자유사회입니다. 젊은 시민이 국군 병사가 되어 후방의 시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적군의 무기로 될 것이 뻔한 1인당 3백여 달러를 '반란단체' 에 내주고서 유람선 타고 즐거워 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국군병사의 심정을 생각해 본일 있습니까. 그 사기와 사명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았습니까.

8. 대한민국은 헌법제3조에 의하여 평양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휴전선 이북지역은, 이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천만명에게 언론, 종교,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당간부나 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민을 굶주리게 하는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반란단체 겸 교전단체'가 왕조독재의 방법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때로는 교류 협력이 필요하므로 대한민국은 1990. 8. 1에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을 입법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영토내의 '반란단체'와 교류협력하는데 따르는 민감하고도 위험한 문제를 고려하여 우선 그 제2조 제4호에서 '문화, 체육, 학술, 경제'의 4개 전문분야에 국한한 교류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내의 문화유적을 조사하는 고고학자, 체육경기 시합선수, 환경관련학자,임가공사업의 기업인등의 방문에 국한한 것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북한 통치자를 만난다거나 하는 등 국가안전을 위한 '정당행위'를 포함해서 전문직업이나 장부책임자의 '반란단체' 지배 지역 방문은 그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상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란단체' 지배지역으로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전문직업인들 중에서도 막대한 금전헌납, 비굴한 '반란단체' 예절의 감수, 재차 방문을 기대한 언론인의 자기검렬 등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하물며, 법률의 근거도 없이 향수와 감회에 젖는 일반국민들의 '반란단체' 지배지역 관광을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고,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자꾸 허무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고싶은 기업이나, 관광하고 싶은 사람을 위하여 굳이 배려하려면 이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고려한 입법절차를 먼저 밟아야 할 것입니다.

9. 경제의 활력인 자유경쟁을 못하게 하는 것이 독점사업입니다. '반란단체 겸 교전단체'는 관광객 1명당 3백여 달러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여, 관광업체가 이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뒷거래나 이른바 지원으로 '반란단체'에게 돈을 더 준게 없다 칩시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지역의 당국이 돈을 들여 세일즈 하는 정상적 관행에 비추어, 거꾸로 3백여 달러를 주어야 하는 것은 부당한 독점가격입니다.

우리헌법 제124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4조, 제5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반란단체'를 국내의 경제단위로 보는 경우 '반란단체'를 금강산에 관한 시장 지배자로 지정하여, 필요 시정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고, '교전단체'와 관광업체와의 계약을 국제 계약으로 보는 경우 수정, 변경,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이런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한 일이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10.왜 이러한 '금강산관광'을 졸속하게 시행하려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하고 경제 형편이 말이 아닌 이 때에 말입니다. 금강산에 가서 이산가족이라도 만나게 되다면 모르되 '돌과 나무와 경치'를 바라보고 노르웨이 유람선 타는게 그렇게 급합니까. 정경분리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곳은 대한민국 현정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정경분리 정책은 자국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어느 한 나라(예 대만)와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도 경제거래를 하겠다는 전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경분리는 거꾸로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이상한 것이어서 '반란단체'에게 달러 갖다 부고, 국민의 애국심 손상하고, 병사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나라의 번영을 추구하고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 기회에 정식으로 묻고자 합니다. 국가법률의 보호를 떠난 별도의 경제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안전과 후손의 번영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 서신은 대통령, 총리, 각 부 장관 및 법조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1998. 09.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 모임
會     長      鄭      起      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