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법무부 민원회신
등록일 2000-03-23 조회수 2735

귀하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민원중 우리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간첩복역자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관련
- 정부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함에 있어 장기복역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고령자 등 엄정한 기준을 정하여 국민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한 것일 뿐 다른 고려사항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보안법 개정 관련
- 정부는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그 개정의 필요성 여부와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만큼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입법목적 및 우리의 안보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 귀 단체의 질의내용은 향후 우리부의 관련업무 처리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법   무   부   장   관

전결   검찰제3과장  노  환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