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법적대경력자(憲法敵對經歷者)들(2)
등록일 2000-04-06 조회수 2881

헌법적대경력자(憲法敵對經歷者)들

현대사회에서 나라는 즉 헌법체제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헌법에 적대하여 우리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 또는 훼손하게 하려하거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고의로 우리헌법의 적인 북한집단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은 실상 조국에 반역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에 적대하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전향 내지 사과하지 않는채 바로 우리헌법체제 내의 국회의원 기타 공직에 취임하여 트로이의 목마로 잠입할 수 있는 위험을 감시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제기와 공개질의에 당사자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행사케하고자 합니다.

헌법적대경력자 (가나다순)

김 근 태 (도봉 갑)
이 부 영 (강동 갑)
이 인 영 (구로 갑)
임 종 석 (성동)
추 미 애 (광진 갑)
허 인 회 (동대문 을)

김근태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답하라!

귀하는 86년 3월6일 대한민국 사법부로부터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단체인 민청련의 규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민족민주주의 이념(ND)을 지도이념으로 삼은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추어 민족민주주의 이념은 용공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외 공산계열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언론도 귀하에 대해 ‘민족민주주의 이념을 주장하며 각종 반체제활동을 주도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반정부운동과 반체제운동은 명백히 다르다.

물론 귀하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2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으로 형량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또다시 이에 불복, 상고심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귀하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했다. 귀하는 대한민국 법정의 판결에 승복하는가 아직도 승복하지 않는가.

귀하는 고문을 받은 점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적대활동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귀하는 대한민국 최고법정에서 징역 5년의 선고가 확정되었을때의 신념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신념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있다면 공개적으로 밝힐 의향은 없는가.

귀하가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의 부총재직의 직위에까지 있으므로 묻고자 한다.

 

2000.    4.    6.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이부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답하라!

귀하는 급진세력의 과격시위로 얼룩진 86년의 5·3인천사태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귀하가 상임의장으로 89년 1월21일 출범한 전민련의 결성선언문을 보면 “87년 6월항쟁과 7·8월의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민족사 변혁의 주체가 근로민중임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노동자 계급이 혁명의 주력군’이라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위 결성선언문은 또 “미일 외세의 한반도 분단고착과 신식민주의적 지배는 집요하게 지속되고 있으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80년대 이후 좌익학생운동권의 한 축이었던 민중민주혁명(PDR)론자들이 한국사회를 ‘신식민지’로 규정한 것과 같은 것 아닌가? 귀하는 당시 민중민주혁명론자였는가? 그렇다면 지금도 신념에 변화가 없는가?

범민족대회 예비회의 추진 등과 관련, 구속기소되어 89년 국가보안법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구형받았다. 귀하는 북한에 민간단체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라면 범민족대회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놀아나는 결과를 가져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소추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시 귀하는 최후진술에서 미군철수 주장을 ‘이적’으로 몬다면 이 정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항변한 바 있다. 귀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귀하는 지금도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귀하가 굳이 “이 정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한 것은 ‘신식민지’론에 입각하여 한국이 미국이라는 외세의 신식민지라는 주장을 은연중 펴려 한 것은 아닌가?

귀하는 1994. 여름에 김일성이 사망하자 국회에서 “정부가 조문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발언한 일 있다.
아무도 6.25동족참극의 주모자에 대하여 조문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귀하는 제일 먼저『조문』을 해야 좋은 것처럼 화두를 꺼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귀하는 지금도 6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죽은 김일성을 위하여 김정일에게 조문했어야 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있다면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반성의 발언을 한 일이 있는가.

 

2000.    4.    6.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이인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답하라!

좌익학생운동 전국조직인 제1기 전대협 의장으로서 귀하는 전대협 출범선언문에서 전대협에 대해 “미 제국주의자들을 이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엄청난 역사의 급류로 돌변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귀하는 미국을 우리의 우방이 아닌 ‘이땅에서 쓸어버려야 할’ 대상으로 보는가?

귀하는 87년 9월26일 고려대 대운동장에서 ‘서울지역 대학생대표자회의(서대협)’ 주최로 열린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청년학도진군대회’에서 ‘40만 청년학도에 보내는 글’을 통해 “식민지 조국 청년학도의 보편적 한(恨)”운운하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귀하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규정한 것이다. 왜인가? 

귀하는 87년 9월28일자 고대신문에 기고한 ‘청년학도여! 자주의 깃발 들고 구국의 장정으로’라는 글에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참된 주인의식으로의 무장은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청년학도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여기서 ‘민족해방’ 역시 대한민국이 식민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귀하는 6·25를 ‘미 제국주의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보는가? 

귀하는 또 위 전대협 출범선언문에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과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은 무슨 의미인가?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같은 뜻인가?

전대협은 이른바 NL주사파가 주도한 조직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대협 의장 당시 귀하 역시 주사파였을 것으로 세상은 알고 있다. 귀하는 지금도 당시의 신념을 갖고 있는가?

귀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귀하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복역한바 있다. 무슨 행위인지 귀하가 조사받은 혐의인『전국사상투쟁위원회』는 무슨 사상을 위해 싸우는 모임 이었든가.

귀하는 지난 1년동안에도 소득세를 한푼도 안냈다. 그건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라고는 없고, 있다면 대한민국을 적대한 활동 밖에 없는 귀하가 집권여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은 오늘의 현실이 정상적이라고 보는가?

 


2000.    4.    6.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임종석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답하라!

세상이 다 알 듯 좌익학생운동 전국조직체인 전대협은 이른바 NL주사파가 주도했었다. 89년 5월11일 출범한 제3기 전대협 의장 시절 귀하 역시 주사파였다고 세상은 알고 있다. 그런가? 주사파였다면 지금도 그때의 신념을 갖고 있는가?

귀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신껏 답해주기 바란다.
귀하는 1989. 제2기 서총련의장이 되어서『분단과 학살의 원흉 반도민중의 수탈자 미국에 대한 전 민중적 반미투쟁으로 민족자주쟁취 등을 상반기 주방향성으로 설정하자』고 선언했다.
귀하는 1989.에『미국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독소입니다. 분단의 원흉이며 광주학살의 교사범이며 민족생존권을 암살하는 침략자입니다.』『통일의 최대걸림돌인 미군철수와 조국의 진정한 자주화의 그날까지 변함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귀하는 지금도 그런 주방향을 향해서 그런 투쟁을 하려고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가.

연방제 실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한 전대협과 귀하를 친북성향으로 규정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가?

귀하는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90년 9월17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절적타당한 선고라고 승복하는가 승복못하는가.

지난 1년간 귀하의 소득세 납부액은 고작 7만원이다. 그만큼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귀하의 가장 중요한 경력인 전대협 의장 등 좌익학생운동은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것’이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은 거의 없고 ‘反대한민국’ 운동만을 했던 귀하가 여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은 오늘의 현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2000.    4.    6.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추미애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답하라!

추미애 후보, 귀하의 의정활동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귀하는 1999년 10월29일 제208회 정기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정확한 성격규명이나 본질은 도외시한 채 진압과정에서의 희생자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양민학살극’으로 몰아부침으로써 사건의 원인제공을 했던 공산폭도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생각지 않는가? 공산폭도들에게 희생된 사람은 없었다는 말인가? 아니 폭도들 마저 희생자라는 것인가?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이 5·10총선, 곧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역사적인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해 일으킨 명백한 공산폭동이다. 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습격, 살인 방화를 정당한 것이라 보는가?

귀하는 위 국회발언에서 4·3사건 당시의 계엄령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계엄령이 합법이라는 국방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합법 판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도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귀하는 공산폭도와 무고한 양민을 구분하지 않았다. 공산폭도들까지 명예회복과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귀하 등이 앞장서서 제정하게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산폭도들의 무장폭동과 군경의 나라지키는 진압을 ‘무력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규정한 저의는 무엇인가? 당시 공산폭도들을 비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파탄시키기 위한 공산폭도들의 무장폭동이라고 규정해야 옳다.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가?

위 법은 ‘희생자’를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산폭도, 또는 그에 동조한 자들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있으면 모두 ‘희생자,로 규정하여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희생자’는 ‘공산폭도들에게 희생된 자 및 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자'  범주 안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귀하는 위 국회발언에서 “국내외의 학술논문과 연구성과물들은 제주 4·3과 공산당, 당시 남로당 중앙당과의 연계는 희박하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한 뒤 현 고등학교 교과서가 ‘제주도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이라 기술하고 있는데 대해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희생자들이 마치 공산주의와 연계가 깊은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올바른 현대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또 “다시 기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남노당 중앙당과의 연계유무라니 무슨 말인가. 남노당제주위원회의 군사책이 폭동의 지휘자 김달삼 아닌가. 귀하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제주도당)는 남로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 제주 4·3은 5·10총선을 교란파탄 시키기 위한 무장폭동이다. 이러한 규정을 ‘단정적 기술’이라며 “오해의 소지” 운운했는데, 오해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폭동을 폭동이라 하지 않으면 무어라 한다는 것인가? ‘영웅적 투쟁’이라고나 해야 한다는 뜻인가?

제주 4·3사건의 성격규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된 문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해도 괜찮은가. 정통성 문제는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인가?


2000.    4.    6.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허인회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답하라

귀하는 85년 9월 좌익운동조직인 삼민투(三民鬪) 위원장이 되어 활동한 바 있다. 그로인해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거되어 86년 3월19일 대한민국 사법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죄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삼민이념은 궁극적으로 폭력을 수단화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귀하는 최근에『1985년부터 3번 복역한 사건이 제입장에서 보면 터무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라고 항변한바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시도하는 귀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못한단 말인가 해명하기 바란다.

三民의 이념,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지금도 귀하의 변함없는 신념인가? 귀하는 우리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대하고 있는가.

당시 귀하는 ‘三民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하자’는 말을 남기고 검거되었는데, 지금 국회로 진출하려는 것은 ‘三民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하기’ 위해서인가?

귀하는 95년 간첩 김동식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귀하는 대한민국을 아끼고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자세아닌가.
귀하가 앞으로도 간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귀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1년간 소득세로 단 6만원만 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귀하가 그동안 우리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게 무엇인가.


2000.    4.    6.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