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보건복지부장관(및 법무부장관)의 시민행복추구선택권의 억압논리표
등록일 2000-07-14 조회수 3430
번호 보건복지부 주장부분 문건 및 쪽수 사실 및 현실 보건복지부장관의 논리의 문제점 국민의 행복추구 선택을 억압
1 『의료보험법의 규정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조합을 임의로 설립할 수도 없고, 의료보험법이나 대체법률(예컨대 1998년 10월 1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시의 국민의료보험법이나 2000년 1월 1일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시의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조합을 임의로 해산할 수도 없으며, 조합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보험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도 조합재산을 처분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각 피보험자에게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피보험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이 인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조합의 해산으로 소멸하는 때에도 그 피보험자들이 조합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999.6.19.자 보건복지부장관의견서 12쪽 13줄~25줄 건강예방관리를 책임있게 잘하고 병원수진(受診)을 적게하여 보험급여를 줄이고 과잉진료를 감시하여 적립금을 넉넉히 비축하게 되고 보험료율을 낮추는 훌륭한 의료보험조합의 경영과, 건강예방관리를 태만히 하고 병원 수진의 남용을 방치하고 보험급여를 방만하게 하고 과잉진료를 감시도 하지 못하여 적립금을 탕진하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아주 잘못된 의료보험조합의 경영을 산술평균시켜 버리자는 것이 현실적인 보건복지부의 목표이며 계획임 시민들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임의로 탈퇴할 수도 없는 의료보험조합에 묶이게 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추구를 억압하는 중대한 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의료보험조합들, 성격이 다른 조합원들로 구성된 의료보험조합들이 서로 실적(Performance) 경쟁을 하고 모범(Benchmarking)을 하는 기회가 당연히 열려야하며 종전에는 이것이 가능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가로 막는 것임
아무도 애를 쓰고 고생하여 훌륭한 의료보험조합을 경영할 자극(incentive)이 사라진 상태는 국민의 행복추구 및 선택을 억압하는 상태임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음
이 『필요성』『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본건 국민건강보험법의『강제가입』『탈퇴금지』『소득재분배』는『필요성』『비례성』이 없음은 물론 현세대와 다음세대까지 해악을 끼칠것이 분명히 예견되며 행복추구 및 선택을 억압하는 것임
2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직장 등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의 형평성을 조정 의결하도록한 것입니다. 공단은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32조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동수로 구성하게 하여 소득유형에 따른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0.6.변론서(이하 변론서라 약칭) 18쪽 2줄~8줄 실제로 재정운영위원회는 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이 예상됨(그러한 기구가 모두 거수기 노릇 하였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국민들이 각자 자기들이 선택하는 행복추구의 방법, 방안을 다양하게 선택하지 못하게『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향식으로 명령하는 체제』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변하고 있음 직장조합들 지역조합들 각자 어느 조합에서는 보험료를 소득의 3%로 하고 자기공명장치(MRI)의 진찰을 받는 결정을 해보고, 어느 다른 조합에서는 소득의 2.5%로 보험료를 정하는 대신 MRI 등 고가진찰을 생략하는 등 각 조합에 속한 조합원들이 각 조합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성을 본건 법률 조항이 억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