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법소원심판청구
등록일 1999-06-21 조회수 1752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별           첨

청구인 대리인           별           첨

청    구    취    지

1.  국민연금법 제75조 제7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들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들』 및 『지역가입자들』입니다.

2. (소득재분배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 제75조 제79조는 헌법 제49조에 위배됩니다)

(가) 헌법 제4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를 지고있는 국민 각자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대가없이 국민공동체인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금전(구매력)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나)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하면 국민은 누구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을 제외하면 강제로 국민연금을 내는 의무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민들 소득의 9%를 징수케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목적세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79조에 따라 자기재산에 체납처분을 당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제도가 원래의 일반적인 연금제도로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바 같이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나이에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다음 은퇴하는 시기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그러한 제도라면 이것은 『대가없이』국가에서 금전(구매력)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와 그 성격을 달리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은 후술하는바와 같이, 이른바 소득재분배를 하는 규정을 두어,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이 응당 받아야할 연금액보다 더 많이 탐으로써,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응당 받아야할 연금액보다 더 적게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설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보다 많이 납부한 사람이 응당 받아야할 연금액에 미달하는 연금만을 받도록 하므로써 그 미달액 만큼은 『대가없이』국가가 강제로 금전(구매력)을 연금보험료의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공공기구를 통하여 『대가없이』강제로 금전(구매력)을 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것인바,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서 정한다는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3. (우선 도덕적으로도 국민연금법은 일의 순서를 틀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 1999. 1. 1에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인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제1조에 의하여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5항에서 정한 『노인,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보호』와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은 원래부터 『스스로 먹고 입고 거처하고 병치료 할 힘없는 딱한 대한민국 국민을 힘껏 도와주는 문명인의 의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제때에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소득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세금을 내어서 연금보험료도 못내는 『딱한 이웃』들로 하여금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인간다운 생존권』을 갖게해주고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은 뒤로 젖혀두고 연금보험료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급여를 타려고 국가세금과 소득 많은 사람의 연금보험료와 다음 세대의 납세액과 다음 세대의 연금보험료 4가지에서 이전소득을 받아 내려고 하는 소득 재분배논리가 실현된곳이 바로 이번에 개정된 국민연금보호법 입니다.
이점에서 정작 『자활능력 없는 딱한 사람』을 제쳐놓고, 덜 땀흘리고 덜 뼈빠지게 일하고 덜 리스크테이킹한 소득계층으로 하여금 더 땀흘리고 더 뼈빠지게 일하고 더 리스크테이크한 소득계층의 구매력 저축량을 법의 규정을 빌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라는 거대관료기구의 교반통(攪拌筒)을 통하여 얻어가게 하는 것이어서,  결국 정작 『자활능력 없는 딱한 사람』에게 배정해야할 파이(Pie)가 줄어드는 결과로 초래될 것입니다.

(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활능력이 부족한 딱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호법과 노인복지법이 있으며 노령에 이르러 자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연금보험료를 부담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한 경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노연금은 국민세금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가예산의 부족으로 딱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항상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영국의 경우 국민세금과 국가재정으로 노령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4. (연금제도는 원래 취지 그대로 연금제도이며 소득재분배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 연금(pension)이란 개인이 은퇴하고 난후 은퇴전에 받던 수익이나 급여에 비례하여(또는 관련하여) 매달(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연금(company pension scheme)에서는 사용자로부터(또는 사용자와 피용자로부터) 갹출한 자금을 투자하여 그 과실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고, 개인연금(private pension or individual retirement accout)은 개인이 인생설계를 하여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의『종업원은퇴수입보장법(The Employees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은 기업의 연금계획, 운영, 관리, 국세청과 노동부에 대한보고, 연금수혜보장공사(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금수탁기관에 맡기는 연금신탁기금이 개별 피용자에게 구체적 수혜액을 보장받도록 하고 사용자부담금은 면세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계약에 의한 개인연금이나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기업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축내거나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소득재분배 당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나)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언론에서 우리의 국민연금법은 노후생활보장과 소득재분배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느니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야 한다느니 하는 논리를 당연한 것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는 어느 시민 또는 계층의 구매력을 강제로 빼앗아 다른 시민 또는 계층에게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 즉 돈은『소비자를 만족시킨 대가』를 모아두거나 그렇게 모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이며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빼앗을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을 통하여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47조 내지 제49조를 전제로한 국민연금법 제75조는 소득재분배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점에서 국민연금법 제75조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됩니다.

(다) 만약에 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를 하는 곳이라면, 육군대장의 퇴역연금과 육군원사의 퇴역연금도 전체 군복무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중요한 계산기준으로 삼아 소득재분배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니까 군인연금법 제21조도 고쳐야 할 것이며, 차관으로 퇴직한 사람이나 검사소 과장으로 퇴직한 사람이나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하며 퇴직당시 자기 급여의 몇십%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될테고 공무원연금법 제46조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도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대학총장까지 통털어 평균소득 월액을 도입해야 이른바 소득재분배 논리에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번의 우리 국민연금법과 같은 소득재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 쓴바 미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일본의 자영자 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도 1986년도 4월에 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자영자(농어민 포함)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즉, 월 1000만엔의 소득이 있는 자영자나 월 10만엔의 소득이 있는 자영자나 동일한 액의 정액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수급 연령이 되면 동일액의 정액연금을 받는 정액갹출 정액연금제도(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법 제75조는 제47조 내지 제49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면으로 소득재분배를 하는 제도입니다.)

(가) 이번 국민연금법은 자기가 기여(寄與)한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한 금액에 비례하여 늙어서 연금급여로 받는다는 연금의 원칙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75조에 따라 우선 현재 시민들에게 매달 각자소득의 9%를 부과하고서(또는 사용자와 함께 9%를 부과하고서), 연금급여는 제 47조에따라 국민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자의 과거월소득을 재평가한 액을 절충하고, 제 48조에따라 배우자, 자녀, 노부모가 있으면 더주고, 제 49조에 따라 가입자의 과거월소득비중에 제한을 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재분배를 하는 메카니즘을 입법한 것입니다.
이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헙법 제23조 제1항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 요사이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들으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25%니 하는 비율 밖에 노출되지 아니하여 100% 노출되는 직장 급여 소득자의 재산이 억울하게 자영업자에게 이전된다는 논리에 비중을 두다보니 흡사 돈 많이 버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100% 노출만 되면 괜찮다는 논리처럼 보여서 오도(誤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의 소득이든 자영업자의 소득이든 국민 연금이라는 파이프와 교반통(攪拌筒)속에서 섞어 연금보험료 많이 낸 사람 손해보고 적게 낸 사람 득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논리이며 과거의 동유럽이 하던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투명성을 확보하려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을 수천명 더 뽑아서 도시골목 구석까지 산촌(山村)두메까지 찾아다니며 시시각각 변하는 자영업자나 농민의 소득을 조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정책입안자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더 뽑은 숫자만큼의 고용효과는 있겠지만, 국민경제에 생산성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큰 정부의 폐해와 부패 뇌물이 더 늘어나는 사회로 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근대 역사상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노력은 그다지 성공못했습니다.
세율의 한계를 지적하는 래퍼곡선(Laffer curve)이나 스웨덴의 쇠퇴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지하경제는 그 사회의 시스템과 국가 공직자들의 책임감, 시민들의 협조정신을 떼어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더러 소득재분배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우리사회를 사회주의 특유의 비도덕과 부패, 무기력과 쇠퇴로 가져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6. (국민연금법은 거대한 관료조직의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하나의 거대한 관료조직으로 커가며 그 근무인원들 자체가 국민들 특히 젊은시민들이 먹여 살려야 할 급여기득권자로 정착하게 됩니다.
큰 정부의 비효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관료조직은 세무공무원 못지 않은 연금보험료의 징수(제75조), 납부예외(제77조의 2)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이 관료조직은 막대한 기금을 관리운용(제83조)하고 공공사업, 복지사업, 대여사업(제85조)을 하는 관계로 거대한 이권이 근무인원 몇사람의 재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관료조직은 연금가입자의 자격을 확인(제11조, 제12조, 제14조)하고 가입기간을 계산하며(제17조, 제18조) 급여를 지급함(제46조)에 있어 복잡한 지급액계산, 공제, 지급판단, 지급정지(제47조, 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의 2, 제56조, 제57조, 제57조의 2, 제57의 3, 제57조의 4, 제73조 등)를 하는 등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직접 좌우하는 판단을 매일 같이 수행하게 합니다.
게다가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므로 (제 22조 내지 제 42조) 그 안에서 임직원끼리 후생복지, 노동조합, 년금, 퇴직금 등 막대한 국민의 재산을 소모할 것입니다.
거대조직에게 국민재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권력과 이권과 재량이 맡겨진 것입니다.
헌법 제 119조는『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경제질서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개인들이 「선택과 창의」로 일생의 계획을 세우고, 국내외의 경쟁하는 보험회사들에게 연금설계를 맡기고, 책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 찾아가 부탁하고 항의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도록하는 규정입니다.
어떤 정밀한 회계를 하든,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미래의 평균잔존수명까지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마련입니다.
미래의 화폐가치와 구매력도 달라질 것입니다. 더구나 인생노정(人生路程)에서 소득의 흐름(Flow)과 필요한 저축량(Stock)의 조절은 시민 개인별로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야말로 시민들의 선택과 아이디어에 맡기면 됩니다. 다만 자기힘으로 먹고 입고 거처하는 능력을 잃게된 딱한 시민들에게는 본래의 연금제도와 별도로 국민세금과 국가재정으로 우리의 경노연금이나 영국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사회안정망(safetynet)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딱한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소득재분배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운영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차 두고두고 국민의 부담이 되고 우리나라 기업경쟁력을 저하하는데 한 몫하고 경제번영을 저해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국민연금법은 근본적으로 헌법 제 119조 정신에 배치됩니다.

8. 청구인들은 1999. 5. 10.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후 계속 사회적인 물의나 말썽이 되는 것을 듣게되어 알아본결과 연금제도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소득재분배를 기도하는 제도로서 우리사회에 난데없는 구 동구형 사회주의체제가 시도되는데 큰 우려를 갖게되어 본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기에 이른것입니다.


1999.       6.      21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기 승

헌 법 재 판 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