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왜 國家保安法 개폐를 반대하는가
등록일 1999-09-13 조회수 2094

왜 國家保安法 개폐를 반대하는가

대한민국 구국총연합회  총재   오   제   도   외 54개 단체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겠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남한의 인권유린과 남북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가보안법의「반·국가단체」규정을 들고 있는데, 이는 국가 보안법의 입법취지와 작금의 북한 대남적화 전략을 너무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데서 나오는 발상들이다. 왜냐하면 몇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국적으로 전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1. 묻노니,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가 ? 오늘날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생지옥이다. 우리가 우방과 더불어 아무리 경제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혜택이 북한 양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일당의 대남 무력 통일에 도구가 되는 핵, 미사일 개발, 심지어 미그기 대량 구매등 김정일의 야욕을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94년 이래로 한·미·일은 대북 핵문제에 대해서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문제에 끌려다니면서 그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설사, 일시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보류 및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또 다시 발사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 포기를 확인한 연후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겉잡을 수 없는 큰 위험과 희생을 낳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지금 북한은「당규약 전문」,「헌법」,「형법」,「4대군사노선(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등)」,「3대 혁명역량(북한 공산화, 국제공산화, 남한공산화 세력의 공동전선에의한 조선혁명)」 外 그 밖의 대남공작부서에서 대남적화를 위한「남파간첩」,「무장잠수함 침투,서해안 북한 해군의 침범」등을 통해서 볼 때, 대한민국을 전혀 인정/상대하지 않고 있으며, 실리를 위해 민간상대만 하고 일방적으로 비방하며 대한민국을 침략 적화·변란할 목적으로 반 국가단체로서 광분하고 있다. 작금의 사상강화, 북한 전역의 군사강화(군사경제)로 병영화 하고 있으며 대남적화의 한 수단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햇빛 정책이 그들의 달러벌이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만이 북한을 개혁·개방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북한이 시종일관 부르짓고 있는 「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와 UN주한미군을 평화 유지군으로 한다는 등의 변칙적 술책에 놀아나 한때나마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 시키는데에 현혹 동조하는 작태를 보인것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난당하자 그것을 시정하는 우를 범하였다.
보안법 문제에 있어서도 폐지를 부르짓다가 국민의 소리에 부딪쳐 「고무·찬양」,「불고지죄」만 고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공산적화 전술의 유일한 최대의 무기는 주체사상의 선전에 있다. 그 선전을 허용하겠다는 말인가 ?  

1.  민주당 정부가 4·19학생들의 혁명에 의해서 수립된 이후 보안법을 함부로 개정하여 그 알맹이를 폐지한 후,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공산폭도들을 민주 열사로 치켜올려 위령제등을 개최하면서, 폭동을 진압하는 군·경을 매도하는 사상의 혼란이 일어나서, 이를 단속하는 반공 임시특례법을 만들려고 할때 마침내 반공을 국시로 삼는 5·16반공혁명이 발생되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  박정희 정부시절 남북의 긴장완화를 위해 7·4공동성명에서는 상호비방을 금지하고「보안법」과「반공교육」의 폐지를 역사적이고 획기적이라고 언명할 때 우리는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었다. 아니나 다를까 북쪽에서는 대남비방 방송을 계속하였고 땅굴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자, 당시 정부는 보안법과 반공교육 폐지 언명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3.  노태우 정부시절에도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총리회담을 통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려는 노력은 좋았었다. 그러나, 비핵화 선언을 실천에 옮긴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확인 노력없이 남한만의 일방적인 핵무기 전부를 철거하는 조치를 취한 결과, 북한은 94년 북미제네바 협상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억불 상당의 경수로를 지원하기로해도 아직 핵 투명성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북한에 속고 계속 끌려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다.
4.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문민정부라고 해서 남북을 형제라고 칭하며 취임사에서는 그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는 햇빛정책을 구사하였다. 한 예로 미전향 이인모를 일방적으로 송북시켜 대대적인 선전으로 붕괴직전의 북한을 기사회생시키는 역할을 하여, 뜻 있는 시민에 의해 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최근 들어 스탈린이 제 2차 대전시 나치의 침공으로 위기에 봉착당하였을 당시 민족과 조국을 내세우는 전략을 답습하는 정책을 시행한 일이 있다. 즉 김일성이 북한에다 단군릉을 만들어 놓고 대남 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민족우선 정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말려들어, 김영삼정부 시절 야당과 합의하에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시키고 민주만능의 햇빛정책을 구가하다가 마침내 큼직한 연대 한총련 사태와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터지자, 안보없이는 민주도 경제도 없다고 여러번 언급하면서 이념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념교육 위원장까지 임명하였으며, 폐지했던 안기부의 고무·찬양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나 야당(현재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할 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결과 한때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잘못이나 동법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정부가 들어서서 햇빛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변화의 노력이 없음에도 막대한 양의 비료와 쌀 그 밖의 물자나 엄청난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남북의 긴장완화와 전쟁회피를 위한 그 노력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북한의 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납북인사 한 사람 송환없이 도리어 대남적화의 기세만 올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무엇 때문에, 왜, 또, 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며 또한 폐지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자「고무·찬양」과「불고지죄」만 고친다고 하는데「고무찬양」과「불고지죄」가 간첩수사에 얼마나 주요한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인 줄은 정말로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간첩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조항을 폐지하면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인가 ?
이제 국내 안보상황을 일고해 보자. 북한이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남한은 크게 변하고 있다. 어느 일부에서는 동서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하면서 남북간의 냉전까지 종식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도리어 1947년도와 같이 더욱 이념분쟁이 심화되고 위험하다. 보안법 제정당시와 오늘과는 사정이 많이 달러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은 달라진 것이 없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다음과 같이 달라지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제 2차 대전후 최초의 반소, 반공, 반탁으로 나라를 세웠고 시종일관 그 이념을 실천하여 오늘의 발전을 기하였다. 그 근간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것은 6·25를 통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반소, 반공, 반탁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6·25에 참전해 준 결과인 동시에 동서냉전 종식에도 큰 역할을 한 것은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공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좌익이 아니라면 왜 반공은 기를 쓰고 무시, 매도하는가? 아니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단 말인가 ?
둘째, 누가 작금의 시대적 오류를 과거 좌익이 일으킨 10월 폭동, 제주도 폭동, 여순 반란사건, 지리산, 태백산, 오대산 공비 게릴라 활동을 인민항쟁 민중투쟁이라고 위장 선전하면서, 반민족, 반국가적 활동을 미화 찬양으로 주도하고 있는가? 반면 이를 진압한 군·경·민을 양민 학살로 밀어 붙여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하면, 누가 앞으로 좌익폭동 게릴라를 진압할 것인가?
셋째, 대한민국은 해방후 5년간 각계각층에 침투되었던 공산주의자들은 처벌 위주가 아니고 민족적 아량으로 그야말로 햇빛 정책인 전향, 포용을 보여 준 바 있다. 그 당시 남한내 일정지역에서는 낯은 대한민국이요, 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취약지역까지 5·30 제 2대 총선거시에는 멸공, 자유 민주체제로 안정을 기하고 있을 때에 난데없이 북한은 6·25 남침을 일으켜 수백만명의 군인, 양민들을 총살, 부상시키는 비극의 범죄를 일으켰다. 민족사의 배반자였던 그들은 6·25남침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이 공공연하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다면 배반자의 선전이 옳단 말인가?
넷째, 좌익수인 반국가 또는 간첩 사범인 자들을 양심수라 부르고, 이들이 준법각서 마저 거부하자 그대로 특사 석방해줌으로써 미전향 반국가 사범을 양심수라 부를 수 있게 하였다. 마땅히 전향각서를 받아야 하겠지만, 준법각서를 쓰지 않는 자들을 그대로 특사하고 이를 수사한 수사관과 이를 판결한 판사·검사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 그럼으로써 형무소에서는 전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고, 더나아가 자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이와 같은 행태 때문이 아닐까 자문해보아야 할 일이다.
다섯째, 50년간 간첩 또는 반국가 사범으로 활동했다는 확실한 증거에 의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을 법살(法殺)이니 조작이니 하면서 보안법 폐지로까지 들고 나오니 이 나라는 공산화되었단 말인가 ?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장은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일당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일념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것들이다. 그나마 우리 국민은 국가보안법 폐지만을 막아 왔는데 이것마저 개폐하겠다고 하니,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또한 현재 보안법과 대공 공안기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제 우리는 50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반공운동을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말해 지역감정보다도 이념대립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안보는 이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반공장병들의 피와 희생의 고통 위에서 이룩된 결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그 증인으로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애국·반공장병들이 실존하고 있는데도 국가안보를 무력화 시키려는 세력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은 국민된 도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햇빛정책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고, 이대로 계속 밀려가다간, 아니 끌려가다간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공산화될게 불을 보듯 뻔하다. 예나 지금이나 반공정신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이어 여·야가 구분하여서 찬반을 논하지 말고, 대북안보에 여·야가 일치하여 대북안보를 강화하여 나라안의 안보를 튼튼히 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북한의 인권과 중국내 탈북자 구출과 함께 자유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힘써야지 대가없는 무조건 햇빛정책으로 북한의 배신위약(背信違約)에도 책임짐 없이 끌려다니다가 큰일 당할 것이다.

1999.   9.
대한민국 구국총연합회  총재   오   제   도   외 54개 단체

1.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21.

사단법인 신의주학생의거 기념회

2.

밝고 힘찬나라 운동본부

22.

평생반공 평생봉사 동지회

3.

사단법인 한국안보교육협회

23.

6·25 참전 경찰동지회

4.

북한억류 국군포로송환촉진연구회

24.

전쟁방지 국민협의회

5.

대한불교 조개종 전국신도 연합회

25.

실향민 중앙협의회

6.

북한탈출동포돕기 운동본부

26.

6·25 참전 전우회

7.

세계 한국기독교 부흥사연맹

27.

대한 예수교 장로회

8.

한국대학생 복음화운동본부

28.

한국유격군 전우회

9.

한국 기독교교회 청년협의회

29.

개신교 원로장로회

10.

사단법인 대한반공청년회

30.

8240 부대 전우회

11.

6·25전몰 군경 유자녀회

31.

대한민국 건국회

12.

건국사바로알기 운동본부

32.

이북 5도 청년회

13.

범죄추방 국민운동본부

33.

평화통일 촉진회

14.

노인행복찾기 운동본부

34.

세계 경호원 연맹

15.

북한출신 전 국회의원회

35.

국제 안보 연구회

16.

대한민국 구국총연합회

36.

통일건국민족회

17.

대한호국 무공수훈자회

37.

철도참전 노우회

18.

한국교회 지도자 교육원

38.

대한 청죽회

19.

예비역장성 불교연합회

39.

서북 동지회

20.

자유민주수호 총연맹

40.

무궁화회

그외 15개 단체

보안법 개폐 절대 반대한다



대한민국 구국총연합회 총재   오  제  도 외 54 단체

1.  국가보안법은 공산 군사반란 폭동으로 신생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궁극적 공산화를 실현하려는 온갖 침략 파괴음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장치이다. 우리는 이 장치를 가지고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공산침략음모의 국가위안을 극복하면서 자유 민주체제의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간 보안법 등 대공수사권을 함부로 개폐하다가 큰일을 저지른 것을 망각하고, 황차 급한 국사가 많은데 뭘 그리 서둘러 또다시 보안법을 개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  북한은 대남적화를 더욱 강화하여 군사만능으로 핵, 미사일, 미그기를 내세워 발사할까, 말까 한·미를 마음데로 데리고 놀면서 달러벌이에 광분하고 있는데, 만일 미사일 발사 보류를 한다고 좋아서 선심 쓰다가는 언제 또 다시 발사한다고 더 많은 요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북의 포기확인 없이 어떤 지원 대응도 삼가야 한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변했다고하나 무엇이 변했는가?
변한 것은 우리 정책담당자 뿐이다. 배반 또는 위약시 채찍없는 일방적 시혜로 쌀, 비료, 달러, 소떼주고 이제 안보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보안법을 개폐하겠다는 것인가 ?

3.  고무찬양, 불고지죄를 인권이니 표현의 자유이니 선심써서 북한이 변할 것 같은가? 만일, 동 조항을 폐지 또는 수정한다면 간첩수사 단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소멸되어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과 같다. 큰 간첩사건 수사단서가 전부 고무찬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기야 오늘날 간첩을 잡는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또는 못잡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북한은 5만이 있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산주의자는 선전이 최대 무기인데, 대한민국 내 북한김정일 독재를 고무찬양해도 죄가 안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보는가?
또다시 한총련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4.  북한 동포가 공산독재의 착취와 탄압으로 억울하고 비참하게 아사하고,
어린 꽃제비들의 참아 볼 수 없는 고생과 중국내의 탈북자들의 참상은 눈물의 도움의 호소에 북한의 눈치만보고, 방임하는 반 민족적 실책으로 그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면서도, 이를 구출할 생각보다 보안법 개폐를 서둘러 누구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오늘의 내외 정세로 보아서 북한양민 구출과 나라안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더욱 보안법을 강화하여 북한이 전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 대책을 與野가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있는 국민의 소리가 바로 들리지 않는가? 북한의 비위만 맞추려고 하지말라.

5.  오늘의 보안법이 사문화 되었는가? 지난 날의 10·1 및 4·3 공산폭동, 지리산, 태백산 공산 게릴라, 6·25침략전쟁을 그 당시 공산당이 선전·선동하던것과 같이 똑같이 오늘날 인민항쟁, 민중항쟁, 해방전쟁으로 미화·찬양하는가 하면 반국가사범 및 간첩을 양심수라하며 전향 또는 준법서약서도 안받고 서둘러 특사 석방하고, 더욱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법살· 조작으로 왜곡 선전하여 좌경세력이 활개를 치고, 이를 진압한 애국군경, 담당 판검사들을 매도, 매장하는데도 대공 공안기관은 있는지 없는지, 오불감이 되고 있어 안보 불안감이 날로 고조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보안법 개폐보다 나라의 안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간첩과 그 동조자들을 색출하는데 힘써야 한다.

6.  친북,친공세력이 아무리 반공보수를 죽이려고 해도 반공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공은 민족정기이고 민족양심이고, 천심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시 살아나 일어나서 공산독재 침략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 북한의 인권과 중국내 탈북자 구출과 민주화를 촉구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지켜오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보안법 개폐를 즉각 철회하라.

1999.   9.

대한민국 구국총연합회 총재   오  제  도 외   5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