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등록일 2006-12-21 조회수 4037

1.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개정안’이라 한다)은 폐기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건국의 정통성을 부인, 훼손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내     에서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근본적     인 도전이다.

이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위 개정안의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개정안에 폐기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으로 건전한 국가관을 지닌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


2. 개정안 제2조에 관하여

가. 개정안은

(1)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현행법 제2조 제1호를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 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개정하고,

(2) 제2조 제2호에서 현행법의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구금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로 하여, 희생자에 “구금된 사실이 있는자와 수형자”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는 것이다.

나. 개정안이 정하는 제주4·3사건의 정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정당하고, 이를 진압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대응이 부당하다는 역사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1947. 3. 1.의 사태가 경찰의 발포로 인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취지에서 “1947. 3. 1.의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면서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 4. 3.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으로 규정하여, 남로당이 무장봉기한 것과 대한민국의 제헌을 파탄시키려 기도한 것을 역사적으로 정당하다고 옹호하여 5. 10. 자유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인 내지 훼손하며 이에 무장으로 반역한 공산도당의 폭력행사를 정당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나아가 ‘희생자’의 범위를 구금된 자와 수형자에게 까지 확대하여 당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 의한 법집행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 4·3사건 당시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행각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합법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폭동이지 봉기가 아니다. ‘무장봉기’란 “무장하여 벌떼처럼 떼지어 세차게 일어남”이란 뜻으로 이는 폭동을 미화시키는 용어이다.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는, 이른바“제주인민해방군”을 조직하고 “원수  (군인과 경찰)와 더불어 싸워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외치며 인민항쟁가를 부르고 선거관리위원들, 경찰관들, 군인들, 자유민주 인사들을 1,700여명이나 죽이고 방화, 약탈을 감행하였다.

당시 대한민국정부는, 이른바 제주인민해방군의 살인, 방화, 약탈을 진압하고자 제주도에 토벌대를 파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아(彼我)10,000여명의 제주도 사람들이 사망하였던 것이다.

이 토벌대의 진압으로 남로당의 살인, 방화, 약탈은 소멸되었으나 토벌    과정에서 남로당의 이른바 제주인민해방군에 가담하여 살인, 방화, 약탈에  가담하지 않았던 다수의 제주도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역사적 비극이 있었으니, 바로 이들이 4·3사건의 희생자인 것이다.

희생자들은, 건국초기의 위수사령관이 남로당 프락치에 의해 암살당하는 등의 당황스러운 상황, 남로당분자들이 피아를 혼동시키는 기만작전 및 수사 혼선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희생자이며, 바로 이 희생자들을 국가가 위로하는 것이 4·3 특별법의 제정취지인 것이다.

3. 악용의 위험성과 이의절차의 결여

가. 개정안은 제2조의 “4·3사건 및 희생자의 정의”를 개정하고 제12조의 ‘전과기록의 말소’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국무총리소속하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반국가적, 반 헌법적으로 자의적인 희생자 결정을 할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할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

나. 정부문서보관소에서 보관중인 4·3사태 관련 수형자 명부에는 내란죄로   사형이 선고된자를 포함하여 2,530명의 수형자 명단이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시정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가 반 헌법적, 자의적으로 당시의 대한민국의 법집행으로 남로당 지휘책임자, 살인자, 방화자, 적극가담자 및 주동자 등 사형 선고된 400명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백명을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하여도 어찌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0헌마238호 사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  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러한 헌법의 지향이념에다가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괴급 지휘관, 중간 간부, 주도적·적극적 대항자, 남로당 핵심간부, 살인자, 방화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는 반 헌법적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4. 개정안은 제8조의 2와 제8조의 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인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일로 하고, 정부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8년 5월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초대국회의 의원선거를 파탄시키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직전인 1948년 4월 3일에 무장폭동을 일으켜 1,700 여명의 선거관리위원들, 경찰관들, 군인들, 자유민주인사들을 죽이기 시작한 4월 3일을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가 아닌 한 할 수 없는 것이다.


5. 맺는 말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기 위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국가의 반역자들을 확정판결을 무시한채 위원회가 헌법에 배치하여 국가에 의한 국가의 희생자로 만들어 국가로 하여금 이들을 기념케 하고 합법적으로 한 확정판결의 결과를 기재한 전과기록을 말소 내지 폐기하겠다는 개정안은 즉시 페기 되어야 할 것이다.

2006.       12.       21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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