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대법원장께
등록일 2003-08-14 조회수 3763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끌어 가시는 대법원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시는 최고책임자인 대법원장께 거는 기대가 막중함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에 의하여『국회』와『대통령』의 동의와 임명을 거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다수의견과 대통령의 의견에 따른 직위로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터잡은 직책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이 권한과 책임은 국민이 맡긴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분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부 활동가들이나 임의단체들, 행정부일부, 변호사들 의견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변호사회 직책, 심지어 사법시험 합격을 기준으로 임명된 하급심 판사들 일부가 대법원장의 권한과 책임에 용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 대법관 후보의 과거판결한 내용이나 의견에 관하여 옹호나 비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활동가나 임의단체들, 행정부 일부, 변호사 일부, 심지어 하급심 판사들 일부가 대법관 선임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채, 목소리를 높여 자기들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적법한 절차를 비난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대법원장을 논란하는 것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월권입니다.
이분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적법한 절차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대법원장의 제청』으로부터 국회와 대통령의 동의와 임명으로 이르는 절차입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터잡은 대법원장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입니다.
대법원장이 겸허하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것은 가하나, 목소리 높이는 활동가나 임의단체들, 특히 행정부 일부나 변호사 일부, 하급심 판사 일부의 압력을 받으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고 계실 대법원장께 이 의견을 올리면서 아울러 국민들과 함께 이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8.        1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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