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헌변의 편지]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향하여
대법원장께
-이른바 대통령당선자의 주가조작 등 특검법 관련-
이명박 대통령후보에 대하여 2007. 12. 19. 대통령선거 이틀전에 국회가 의결한 이른바 BBK 특검법이 이명박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정당출신의 국회의장이 그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과 면담직후 직권상정 시켜 전격 통과시킨 법률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선거책략이, 입법의 절차를 거의 생략한 입법으로 나타난 것임은 대법원장께서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정당출신의 대통령이 BBK 특검범 통과직전에 검찰이 끝마친 수사를 사실상 재수사하라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토를 지시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시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법률의 옷을 입고 나타난 선거책략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법원장이 3년여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현대통령의 대리인이었다거나, 현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이명박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구애되지는 않습니다.
공정한 사법부 수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장이 어느 2사람을 특검검사 후보로 추천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명 모두 예외없이 어느 특정정당이나 이념에 치우친 사람이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2명 중 어느 한사람은 이런 이념의 사람, 다른 사람은 그 반대이념의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공평한 모습처럼 꾸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 중에서 자기 이념에 맞는 사람을 특검검사로 임명한다면, 이 사람이 편파적으로 대통령 당선자를 깎아내리고 헐뜯는 조사를 감행하면서 이른바『여론에 흘리는 수사』를 하거나, 엄정한 형사수사의 기본을 어기고 선량한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을 제치고 거짓말하는 자의 진술을 내세워 수사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이 어느 정당에 치우친 대통령과 공동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대통령 당선자, 더 나아가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기능을 헌법정신에 위배하여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가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대법원장이 해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천후보 2명 모두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철저히 그리고 엄정히 선정하여 추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정당 출신의 현대통령이 2명 중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불편부당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대법원장이 신중하고도 역사적인 추천의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신은 여론의 광장에 공개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 12. 27.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