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민노총운동에 가담하고서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봉사할 수 있는가 - 임 광 규 회 장(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록일 2009-09-28 조회수 481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자유와 창의를 창달하는 사회라야 비로소 번영한다고 믿으며, 자유와 창의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지성인들의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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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8.
수 신    변호사님께
참 조

제 목    민노총운동에 가담하고서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봉사할 수 있는가

나라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에 공무원노조의 민노총가입에 관하여 우려하는 바가 커서 별지 서신을 대통령, 국무총리, 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각시도지사들께 보내 드렸습니다.

이 사태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여론의 토론이 필요하여 보내 드립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임       광       규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산하노동조합으로 가담한 공무원들에게 엄정하게 법률을 적용하십시오.

헌법은 제1장 총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봉사를 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조직 및 운동에 가담하고서는 국민전체에 봉사할 수가 없다는 분명한 현실을 대통령님도 직시하시리라 믿습니다. 국가전체에 대한 봉사자는 계급운동,불법운동,반합법운동에 간여하는 순간,지체없이 징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데모에 관한 노조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하거나 그러한 노조의 자금 회계에 도움주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 의하여 징역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장도 전혀 같습니다.

계급투쟁의 노동운동, 법을 어기는 노동운동, 사실상 법을 어기면서도 관행처럼 용납되어 온 노동조직과 운동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전체의 봉사자를 자임하면서, 국민세금의 부담으로 급여 정년보장 연금 등, 다른 일반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계급투쟁의 노동운동을 지원하거나, 법을 어기는 노동운동에 편승하거나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좋게 보아주어도 공무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기회주의입니다.

붉은 깃발을 펄럭이면서 시가지 대로를 시위하고, 머리에 붉은 띠와 완장을 차고 시비하는 운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으면, 책상머리에 앉아 일하면서 민노총의 산하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에서 규정한 공범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모든 불법에 대한 도움은 공범의 혐의로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기업, 개인기업에 걸쳐, 노동조합원들이 자기들의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용자더러 조합비를 공제 또는 징수하여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케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이에 응해 주는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민노총 산하에 집단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이 관행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노총에게 납부하게 되어있는 공무원노조의 재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노조원의 조합비를 미리 공제 또는 징수하여 공무원노조에 넘기는 것은 불법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며 직무유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노조원의 조합비를 미리 공제 또는 징수하는 관행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만약에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그 조합비의 일부가 계급투쟁운동, 불법시위운동에 사용되는 것을 예견한다면, 그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루어 오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불법관행의 방치도, 같은 법률조항과 사리에 따라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방치는 관용(寬容)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 편의와 관리직들의 용기없는 사실상의 방치(放置)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라의 기강과 공무원의 복무를 법대로 제자리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토론의 광장에 알려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9. 28.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 장      임 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