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변에서는 다음과같이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자유번영의길_54.hwp
등록일 2003-12-24 조회수 9603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안 응 모                      서울 성동구 옥수2동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 2-1102 청구인대리인 변  호  사   임 광 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417호                     tel 527-4477   fax 527-4455 관 련 기 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 상 범                                                                      청  구  취  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6조, 제14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항 내지 제12항, 제24조의 2, 제26조, 제29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혼란(混亂)스러운 개념(槪念)들 (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의문사규명법이라 약칭)에 규정된 개념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다른 법률의 개념들과 맞지 않으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 의문사규명법은 그 목적을『진상(眞相)을 규명(糾明)함』(제1조)에 두고 있으며『규명』은 현행법률체계나 강학(講學)상으로 쓰지 않는 용어인데,『증명』에 비하여 사실을 밝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대하여 모호합니다. 이희승감수국어사전에 의하면『증명』은 증거로서 사물을 밝혀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규명』은 자세히 캐고 따져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상을 규명』하였다는 것이『사실을 증명』하였다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이『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한『증명』즉 합리적 의심을 극복할 정도의 확신에 이르렀다는 것과 유사한 것인지,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규정한『증명』즉 증거의 우월정도에 이르렀다는 것과 유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입법과정에서 이를 초안하여 제안한 사람 자신이『진상의 규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다) 의문사규명법 제24조의 2는 결정의 기준으로『진상규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6항이 형사소송법절차를 원용하는 점에 비추어보면『진상규명』이 형사소송법상의『증명』에 유사하다는 유추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라) 의문사규명법 제24조 제2호, 제2조 제1호는『의문사에 해당하는 경우』란『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권력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3 소정의 범행의『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와 유사합니다. (마) 의문사규명법 제26조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인정하는 경우』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소정의『증명이  있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바) 의문사규명법 제25조 제1항 전단은 진정의 내용이『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입증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 의문사규명법 제25조 제1항 후단은『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의문사규명법 제25조 제2항은『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25조 제1항 후단의『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이르지 못한 수준같습니다. (자) 의문사규명법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①『상당한 개연성』(제25조 제2항) ②『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제24조 제2호, 제2조 제1호) ③『혐의』(제25조 제1항 후단) ④『사실임이 확인』(제25조 제1항 전단) ⑤『진상규명』(제1조 제24조의 2) ⑥『인정』(제26조) 등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 의문사규명법은 이렇게 새로 개념들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국내외에 걸친 판례 및 학설에서 낯설은 개념들입니다. 2. 의문사규명법 제5조는 헌법 제101조 내지 제104조 제106조 제109조에서 정한 권력분립,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가) 의문사규명법 제3조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법률인 3명, 법의학자 1명, 교수 및 공무원 5명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원회라 약칭)를 설치하여 ① 수사(제4조 제22조) ② 중간판결(진정기각)(제24조 제24조의 2) ③ 고발, 수사요청(제25조) ④ 판결(인정)(제26조) 을 하도록 입법하여 놓은 것은 헌법 제101조 내지 제104조 제106조 에 정한 권력분립에 의한 사법적 견제균형, 사법권독립의 헌법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 법치주의를 위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을 위하여, 수사는 대부분 행정부에서 담당하지만(수사 역시 검찰청법 제8조 제10조 등 엄격한 수사절차를 정하여 준사법기능으로 수행하게 하고 있음), 재판은 국회가 동의한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대법관, 대법관회의의 동의로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관이『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한 것이 우리 헌법의 어길 수 없는 기본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3심제도를 두고 오랜 입법축적과 판례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규명위원회는 그 구성 자체가『사법관의 독립성』수준에 이른다고 신뢰하기 어려운 비법률인 6명을 포함하여, 법률인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현직법관도 아닌 법률경력자 3명을 섞어 놓은 합의체로서, 그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바,『적법절차를 엄격히 수행하기 위한 보장』이 없습니다. (라) 규명위원회는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제3조) (마) 규명위원회는 스스로 수사하고 스스로 판결하는 전근대적인 심판기구입니다. (바) 규명위원회는 단심(單審)으로써 근대법치주의에 대한 이단적(異端的)구조입니다. 3. 의문사규명법 제26조의『인정』은 하나의 실질적인 판결인데 이는『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배되며, 선량한 시민이 누명을 뒤집어 쓸 확률을 높여 헌법 제10조에 위배됩니다. (가) 의문사규명법 제26조에 의하여『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규명위원회의 결정은 하나의 판결입니다.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체계는 법치주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라면 무죄를 받을 사람이나 검사가 혐의없  다고 법원심판에 기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다른 한편에서 대통령소속 위원회가 살인자나 폭행치사자로 결론을 내려 이에 따라 고발되고 수사의뢰 되며(제25조) 공표되거나 공식기록에 올려(제30조 제3호)진다면 이는 문란한 법률체계로 됩니다. (나) 규명위원회는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① 출석요구, 진술서제출요구, 신문(訊問)(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② 감정인의 선택(지정), 감정실시(제22조 제1항 제3호) ③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자료, 물건의 제출요구(제22조 제1항 제4호) ④ 검증(실지조사)(제22조 제3항) ⑤ 강제구인(동행명령 및 그 집행)(제22조 제8항 내지 제12항) ⑥ 자료· 물건제출 불응, 동행명령불응에 대한 과태료(제37조 제2호 제4호)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사(조사)를 하며, 이 수사를 한 규명위원회 스스로 판결(인정)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기회도 없습니다. 재심(再審)도 없습니다. 이러한 규명위원회의 수사(조사)와 판결(인정)은 그 자체『사인(死因)』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 의무, 명예, 인간존엄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폭행치사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시민이나 선량한 공직을 수행하던 사람이『규명위원회의 절차』에 의하여 살인이나 폭행치사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이『규명위원회』의『인정』은 국가기관의 판결로서 해당시민이나 공직을 수행하던 사람의 권리, 명예, 인간존엄성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헌법에 의한 법관』에 의하지 않고『헌법에 의한 재판』에 의하지 않은 규명위원회의 인정(판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살인자나 폭행치사범으로 인정되어『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를 훼손당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면 그동안 의문사규명위원회의 수사(조사)와 판결(인정)로 수집된 증거들이 민사소송에서 사용되어 진실한 반증을 억눌림 당하고 억울하게『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을 당하게 되어 소송에 패소하고,『법관에 의한』『법률에 의한 재판』즉『적법절차』아닌 규명위원회의 보고서(의문사규명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살인자나 폭행치사범으로 알려져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 기타 권리훼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 혹시『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규명위원회의 수사(조사)와 판결(인정)이 형사판결과 민사판결과 별개이므로『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결정문에서 살인자 폭행치사자로 지적된 시민이나 공직자였던 사람이 이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형사유죄판결이나 민사손해배상판결을 받는게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 자체가 국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문란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사손해배상판결은 물론 형사유죄판결에 커다란 예단(豫斷)을 주어 결국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으며, 규명위원회의 인정(판결) 자체가 선량한 시민이나 반듯한 공직자에게『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누명을 씌우게 할 확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서 선량한 시민이나 반듯한 공직자의 명예와 인간존엄성 및 가치, 행복추구권을 크게 해치는 것입니다. 4.『의심스러운 사망』을 밝히는 법치주의국가의 제도를 벗어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가)『누군가의 힘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이하『의심스러운 사망』이라 약칭)가 있을 때에 그 죽음을 밝히는 것은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가해자에게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차후 이러한 범죄나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경계하는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 그러한『의심스러운 사망』을 어떻게 수사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이익, 가해자의 의심을 받는 시민의 이익, 국가법질서, 사회치안의 안전 등 절차상 상충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살인 또는 치사의 범죄』를 밝혀내는 법절차의 역사는 실로 인류역사만큼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인류문명의 발전과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 느닷없이 어느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 그 지지자들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려고 행정부소속으로 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사법부의 판결을 대신하게하는 것은『법절차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됩니다. (다)『살인 또는 치사의 범죄』를 밝혀서 피해자와 그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인받은 사람이 없도록 하여, 국법질서와 사회치안을 안전하게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진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형사소송법 제195조 내지 제197조에 의하여『의심스러운 사망』에 관하여 피해자유족이 자료를 제출하여 그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검사가 수사를 할 책임과 직무가 있습니다. 이『의심스러운 사망』에 관하여 피해자유족은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증거가 우세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의심스러운 사망』에 관하여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총장에게 정당한 방법과 적법절차를 통하여『특히 철저한 수사』를 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찰청장에게 광범한 증거자료수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종전의 검찰과 경찰이 동료와 상사를 감싸는 염려가 있다면 입법을 통하여 특수검찰을 창설하고 특수경찰을 설립하여 아주 철저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검찰이나 특수경찰이 바람직한 것이냐의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적어도 위헌은 아닙니다.     이러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여 사법부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공소시효초과사건의 내용을 밝혀낼 수도 있으며, 국가가 경제력이 약한『의심스러운 사망』자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증거자료제공 등 지원을 하여 사법부의 민사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은 그 핵심을『적법절차』에 두고 있습니다.『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사절차나 민사소송은 결국 진실접근에서 실패하였습니다.『적법절차』에서 벗어난 절차를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존엄과 가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데 결국 실패하였다는 결론이, 바로 근대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기도 한 것입니다. 의문사규명법은 부족한 제도를 보충한『법절차 발   전』의 일환이 아니라,『적법절차』를 무시하고서라도『의심스러운 사망』을『밝혀진 사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염원(念願)에만 불타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5. 의문사규정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4항은『적법절차』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가)『의심스러운 사망』에 관하여 그 피해자, 가해방법 및 가해자를 수사(조사) 판결(인정)함에 있어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제1조) ②『의문사라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제2조 제1호) ③『규명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한『자문위원회의 위원회위원은 의문사관련유족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를 위촉에 포함(제14조) ④『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제24조의 2) ⑤『의문사라함은』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을 규명하겠다는 절실한 의도를 함의(含意)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민주화운동』에 대한 사랑과『의문사』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편집은 결국 편견을 갖도록 하여, 이미 처음부터 헌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편견없는『법관』에 의한『적법절차』를 왜곡되게 하는 편집성(偏執性)을 조성합니다. 법관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 임하면 벌써 법관자격이 없어진다(A judge is disqualified for a case involving one he loves or hates)는 탈무드의 법언(法諺)은 정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다) 더구나『의문사관련유족』이나『의문사』문제의 규명에 열성을 다하는『민간단체 대표자』가 규명위원회라는 단심심판부(單審審判部)에게 자문하는 그러한 심판구조는『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헌법   제103조)하는『적법절차』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의 어머니 말을 듣고 심판하지 말고 그 이웃의 평을 듣고 심판하는 법관이 되라(judge a man not by the words of his mother, but from the comments of his neighbors)는 유태의 법언은『적법절차』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관의 기피사유(형사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39조) 사유를 만들어가면서(유족이나 열성활동가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판결(인정)을 하라는 것은『적법절차』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라)『의문사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문사규정법 제29조 제4항은 피해주장자에게 유리하고 가해의심자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내놓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돈을 주고, 피해주장자에게 불리하고 가해의심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자료라고 내놓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돈을 주지 않는 규정입니다. 『의문사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것』은 그 해석상『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6조)이지『진상규명불능임』(제24조의 2)의 경우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가부간(可否間)의 진실발견에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국가가 돈을 준다면 그것은 진실에 좀 더 가까운 공평한 것이 될것입니다. 원고주장에 유리한 도움이 된다면 돈으로 보상하고 피고주장에 유리한 도움이 되면 실패(진상규명불능)로 보는 그런 법제도는 편파적조사를 유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법절차』에 어긋납니다. 6. 의문사규명법 제6조는 헌법 제27조에 따라 법관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합니다. (가) 헌법 제27조 제101조 제1항의 핵심은 대심구조(對審構造 adversary system)입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원고과 피고,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주장(主張)과 반론(反論), 거증(擧證)과 반증(反證), 신문(訊問)과 반대신문을 공정한 심리규칙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재판절차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적법절차의 핵심의 하나입니다. 규명위원회가 9명 위원회의 과반수찬성으로(제6조)『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제26조) 절차는 적법절차가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의 대심구조가 아니고, 검사와 피고인의 대심구조도 아니며, 피해주장자와 가해의심자의 주장과 반론이 격돌하지도 않고, 피해주장자와 가해의심자의 거증과 반증이 보장되지도 않으며, 규명위원회나 피해주장자측의 증인신문(증인신문절차가 있는지도 불분명하지만)에 대하여 반대신문도 허용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대 이전의 규문방식(糾問方式)으로 돌아가 규명위원회가 규문(糾問)하고 유족이나 유족을 위해 애쓰는 단체의 대표자가 자문(諮問)하여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는 대심구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명위원회의 규문방식의 결론이『가해자를 밝혀내는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위  에서 진술한바와 같습니다. (나) 형사소송법 제266조, 제275조, 제275조의 2, 제276조, 제286조, 제291조 내지 제294조의 2, 제296조, 제302조 내지 제304조, 제310조의 2, 제313조, 제318조, 민사소송법 제2장, 같은법 제298조에서 정하는 주장과 반론, 거증과 반증, 신문과 반대신문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법관에 의한『대심구조의 적법절차』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채 그 사람을 유죄판단할 수 없다(No man should be condemned unheard)는 근대법치주의에서 확립되었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법언(法諺)으로 전해내려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의문사규명법 제6조 제26조에 따라 규명위원회에서 대심절차를 거치지 않고『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피해자 성명과 가해공직자의 성명,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내지 과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가해공직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의 행위 내지 과실로 판단된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전직공직자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누구를 그 자리에 놓더라도 망연자실(茫然自失)할 것입니다. 억울하여 이를 번복하려해도 훼손된 명예는 번복할 길과 재심의 방도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면 규명위원회가 쌓아놓은 증거들이『증거의 우세』로 되어 압도적인 불공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공직자 개인을 가해자로 인정하면서 그에게는 법관이 주재하는 대심절차의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는 국가제도가 바로 규명위원회의 다수결결정입니다. 7. 의문사규명법 제1조 제2조는 헌법 제11조 제10조에 위배됩니다. (가)『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헌법 제10조),『의심스러운 사망』을 당한 국민이나 그 유족에 대하여『국가는 생명의 불가침권을 확인하고 이를 밝혀내는 의무가 있습니다』(헌법 제10조) 수많은 납세자가 땀흘려 모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나 생명을 바쳐 국방의무를 다하는 것도 결국『모든』국민의 가장 중요한『생명의 불가침권』을 확인하고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 이『생명의 불가침권』은 법앞에 평등합니다.(헌법 제11조) 사회적 신분이『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과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라고 하여 특별히『의문사규명법』이 적용되는 혜택을 받아서 그에대한 가해의심자는 적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가해자로 인정될 정도의 대우를 받고,『비민주화운동관련자』는 이러한 특혜적인『의문사규명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다)『권위주의 통치에 항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   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하다보니 생명침해를 당할 위험이 더 있었으므로 어쩔수 없다고 한다면 범죄수사에 불철주야 투신하는 결찰관이 범죄인에 의하여 생명침해를 당할 위험이 더 있으므로 대  한민국 경찰이『의심스러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문사규명법 같은 제도의 특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행위를 후대에 이르도록 장려하는 뜻으로 그 생명침해의혹을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특별대우 해야 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의심스러운 사망』을 하였을 때에는 의문사규명법 같은 제도의 특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 만약에 의문사규명법과 같이『민주화운동관련자』와 그 유가족을 특별히 대우하는 법률이 헌법 제1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부당해고자』들,『부당토지피수용자』들,『부당제적학생』들을 위하여 해고자들만을 위한『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나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만을 위한『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나 제적학생들만을 위한『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고용주, 토지수용사업자, 대학교를 당사자로 참여시키지 않고 규명위원회에서 다수결로 단심제(單審制)로『인정』(판결)을 내려도 평등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8. 의문사규명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 내지 제12호는 헌법 제37조에 위배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의문사규명법의 위 여러조항이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에 위배하여 궁극적으로 의문사규명법이 목적으로 하는『의심스러운 사망』의 진실규명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되는 반면, 선량한 시민이나 공직경력자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박탈당하는 헌법위반이라는 점, 그리고 의문사규명법이 정하는 절차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규명위원회가 스스로 수사(조사)하고 스스로 최종심으로 판결(인정)하는 절차에 민주시민이나 깨끗한 공직자에게 그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賦課)하는 것은 민주시민 또는 국가의 중책을 맡았던 공직경력자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침해입니다. 상당한 시민들, 전직공직자들, 심지어 현직공직자들까지 출석요구, 동행명령, 그 집행, 과태료부과에 의한 자유와 권리침해에 승복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9. 청구인의 청구적격 (가) 본건 의문사규명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항 내지 제12항, 제24조의 2, 제29조 제4항은 그 법령 자체가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 의문사규명법 조항들이 유효하다면 이제 국민들 개개인은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어 자기가 재판에 간여하여 반론(反論) 반증(反證)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채 느닷없는 살인자 또는 폭행치사자로『인정』될 가능성과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량히 살아왔다고 스스로 믿고 있으며, 나라에 봉사하기 위하여 공직(1982. 1. 치안본부장, 1984. 5. 충청남도지사, 1987. 1. 조달청장, 1988. 5. 안전기획부 차장, 1990. 3. 내무부장관, 1996. 한국자유총연맹총재)에서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하여온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함부로 죽게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한 일도 없습니다. (다)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피해주장자가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가해의심자가 피고인이나 피고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므로써 대한민국의 국법질서와 치안확립에 조력하고 피해주장자의 억울함이나 가해의심자의 무고함을 안다면 아는대로, 모른다면 모르는대로 밝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문사규명법에 의한 절차는 위헌으로 판단합니다. (라) 청구인은 규명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갑1의 1)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청구인은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거   서   류 갑1의 1    출석요구         2    출석안내문         3    봉투 갑2         규명위원회결정(진정제22조) 갑3의 1    신문기사(동아일보 2002. 7. 10.)          2    신문기사(조선일보 2002. 7. 10.)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6통 2. 위임장                                                                                                         2002.       9.        3                                                                                                               청구인대리인                                                                                                         변 호 사   임    광    규 헌 법 재 판 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