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 구 인
(1)신양자 부산시 남구 대연3동 1808 대연비치 101-1203
(2)최봉규 부산시 남구 대연3동 1808 대연비치 101-1203
(3)박병수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4가 164
(4)박성실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4가 164
(5)김우연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231
(6)정성수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231
(7)정유환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1005-11
(8)정호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귀빈아파트 101-610
(9)황기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548변지
(10)조경래 창원시 신월동 93 은아아파트 218-103
(11)조형래 경남 함안군 건북면 중암리 548변지
(12)모종칠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29 대우사원주택 1동 102호
(13)최정자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29 대우사원주택 1동 102호
(14)모내근 전북 익산시 어양동 주공아파트 604-103
(15)김동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554-1
(16)박준례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554-1
(17)서정길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1-5 남양맨션 나동 305호
(18)장계화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1-5 남양맨션 나동 305호
(19)서원철 포항시 우현동 70-1 우방궁전 101-502
(20)서원희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1-5 남양맨션 나동 305호
(21)서원문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1-5 남양맨션 나동 305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 광 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417호
tel 527-4477 fax 527-4455
관련기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조 준 희
청 구 취 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라),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7조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2002. 4. 27.자 윤창호 외 45명에 대한 위 같은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1989. 5. 1.부터 5. 3.까지 사이 동의대사건의 범행자들에 대한 유죄판결
(가) 1989. 5. 1. 동의대학교 학생들인 윤창호 외 45명
(별지2『 동의대사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죄판결표』)을 포함한 동의대학생들이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투쟁, 동의대 부정입학 규명, 등록금 인상분 반환요구를 위한 가두행진, 화염병투척의 파출소 습격, 동월 2. 경찰관의 납치감금과 감금된 경찰관에 대한 죽인다는 협박, 동월 3. 감금된 경찰을 구출하려는 전투경찰대가 진입하려하자 복도에 석유를 뿌리고 신나 등의 화염병을 던지는 건조물방화를 하여 경찰관 7명을 사망케한 사건의 범행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갑1의 1, 갑2의 1 내지 13)
(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인화물질로 불을 질러서 7명의 공무집행 경찰관을 사망케 한 일부 동의대 학생들의 투쟁인즉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투쟁하고 가두행진하고 파출소 습격하고 경찰관을 납치감금한 투쟁이었습니다.
(다) 이런 투쟁을 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으로부터 몇 년간씩의 징역형이 선고되고(갑2의 10 내지 12), 대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갑1의 2)
(라) 본건 범행자들 대부분의 특징의 하나는 자기들 행위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고 뉘우치거나 개전의 정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갑2의 7, 12)
2. 청구인들은 동의대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들의 가족입니다.
(가) 동의대사건에서 제1항 범행자들의 방화 기타 행위로 불에 타서 그 화상으로 사망한 경찰관들의 당시 소속, 직위, 직책과 청구인들 사이의 가족관계는 별지1『동의대사태 피해자 및 유족관계표』와 같습니다.
(나) 피해자 7명은 국민의 신체, 생명을 지키는 임무의 공직을 수행하는 경찰관들로서, 시민공동체와 헌법, 법률의 요청에 따라 헌신하고 있는 공직수행자들이었습니다.
피해자(5)모성태 (6)김명화 (7)서원석은 병역의무에 가름하는 전투경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던 청년들입니다.
(다) 피해자 7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상사의 명하는 바에 따라, 질서를 바로 잡는 공무수행 중 불법감금된 경찰관들을 구출하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라) 피해자 7명은 신나, 석유 등의 위험한 인화물질에 의한 방화에 의하여 아까운 생명을 잃었으며 청구인들은 그 아내, 아들, 부모, 형제입니다.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라)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7조는 헌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에 위배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법이라 약칭) 제2조 제2호 (라)부분을 보면『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명예회복 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지르거나 소년소녀 제자들 앞에서 범법을 한 것이 진정으로 보다 큰 대의(大義)(그런 대의는 인륜도덕에 별로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를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어서 그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면 형법 제20조 내지 23조의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에 의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再審)에 의하는 길이 있습니다.『민주화운동』이 너무 중요하여,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지르는 짓도 어쩔 수 없다거나, 제자 소년소녀들 앞에서 범법을 한 것이 진정 부득이 하다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야 비로서 명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원 아닌 딴곳에서 이러한 범죄의 유죄판결확정과 범법의 제제확정을 뒤집어 명예롭게 뒤집어 만드는 나라에서는 유죄판결과 재심절차가 크게 훼손되어 무의미하게 됩니다.
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는데, 법원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운동위원회라 약칭)라는 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재심을 해버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4.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7조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도 아닙니다.
헌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나 제2항에 의한 국회동의를 거친 일반사면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가 각각의 책임하에 정치적 고려에서 사면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면이나 일반사면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무죄로 하거나『명예회복』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정치적 고려로『용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유죄판결 받은 자의『그 유죄판결 받은 자체』에 대하여『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이름하에『명예』로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도 할 수 없습니다. 『유죄판결 받은 자체』에 대하여 무죄보다 더 명예로운『명예와 보상』을 수여하기로『심의의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죄를 포함한 그 이상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자체도 불분명한 민주화운동위원회는 특별사면도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무죄 이상의 뜻을 지닌『명예와 보상』을 수여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5.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2호 (라)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7조는 헌법 제80조에 위배됩니다.
훈장 기타 영전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그 책임하에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민주화운동위원회는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 훈장 기타 영전은 그 시대의 국민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통령이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7조가『명예와 보상』을 주는 것은 헌법 제80조가 정한『영전』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물며 헌법 제80조의 훈장이나 영전은『유죄판결 받은 자』라는 이유와는 차원을 달리하며『유죄판결 받은 것』을 이유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화운동법 제7조를 보면『보상금』을 준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헌법과 민법 등 법률은 국가의 공무원이 위법을 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賠償)을 돈으로 하고, 국가의 필요(도로개설 등) 때문에 국민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補償)을 돈으로 해주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지른 자들이나 소년소녀 제자들 앞에서 범법한 사람들에게 국가공무원이 위법을 가하거나 그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보상』이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보상』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안전하고 자유롭고 반듯하게 살게 해달라고 국고에 납부한 납세자들의 돈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이 땀흘리고 눈물 흘려서 낸 세금을 함부로 쓰는『사회주의적 납세자약탈』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범죄와 범법까지 납세자의 땀과 눈물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 있는 점에서도 그『민주화운동』인가 하는 법률은 위헌입니다.
6.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7조는 헌법 제103조 제109조에서 정하는 법치주의적 재판심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고 있는 근간은 법치주의 즉『법의 지배』입니다.
법률 제 몇호라고 관보에 게재한다고 해서 모두 유효한 법률이 되는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거나 법치주의에 위배하면 그것은 이미 위헌으로서 효력있는 법률이 아닙니다.
나치독일의 형식적 법률집행의 무도(無道)함을 목격한 법철학자 G 라드부르흐는 전쟁끝난 이듬해에『법치는 매일 먹어야 할 빵, 매일 마셔야 할 물, 매일 숨쉬어야 할 공기와 같이 불가결한 것이라』고 썼습니다.『나쁜 법률은 가장 악질적인 폭군(E. Burke 1780)』입니다.
시민들의 안전, 자유,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범죄와 범법을 심판하는 곳은 행정부, 입법부와 구별되는 사법부입니다.『법정(court)이 법률조항의 진정한 의미와 효력을 자세히 해석하고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다면 그 법률조항은 단지 인쇄된 글씨일 뿐(A. Hamilton 1788)』입니다.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7조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위원회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범죄와 범법(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음)으로 확정한 사안을 뒤집어 명예로 바꾸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
다. 이 위원회는 사법부가 아니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을 보기 좋게 뒤집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며 제대로 된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의『법원조차도 일부 군중의 압력에 굴하면 결국 폭정에 양보하게 되(F 프랑크푸르터 1949)』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자기 선거운동지지에 열성인 사람들의 의견에 맞는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정당별로 3명을 추천하면 나머지 3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여도 그 인원구성의 파당성(派黨性)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더러 당사자들, 반대자들 사이의 변론과 반대주장의 대심구조(adversary system)없이 그냥 서로 논의하다가 다수결로 심판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반신불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범죄하고 유죄판결 받거나 범법하고 제재받거나 하여도 선거운동만 잘하면 당선된 포퓨리스트대통령의 배려도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보상의 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주화운동위원회』의 위원 중 범죄와 범법의『뒤집어 명예올리기』에 반대하기 어려운 압력을 느꼈다는 일부 위원의 실토가 있습니다.
(나) 쌍방이 주장과 반대주장을 하고 서로 논리를 대결하면서 입증을 하는 법원의 심리절차야말로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하여 가장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고, 가장 이치에 맞게, 가장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이, 근대 법치주의의 핵심인 대심구조(對審構造)입니다. 이 대심구조를 주재하는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심리하고 판결)토록 한 것이 헌법 제103조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의 우리헌법 제109조에 의하여 법관의 심리와 판결이 원칙적으로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 쓴바 파당성을 피할 수 없는 9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비공개리에 심의결정하는 수준(水準)을 가지고, 사법부에서『유죄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무죄를 포함하고 한걸음 더 나아간『명예와 보상』을 수여하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를 조롱(嘲弄)하는 것입니다.
(다) 시민들의 행동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법률이 명백하고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유죄확정자』에게『명예와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우롱합니다.
7. 민주화운동법 제1조 제1호에 관하여
(가) 민주화운동법 제1조 제1호는『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 시킨』활동을 명예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글은 언뜻 그럴 듯 하지만 문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권위주의적 통치』에『항거』한 사람들을 명예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정부에 항거하는 것은 설사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지르거나 소년소녀 제자 앞에서 범법해도 오히려 명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 할 자유뿐 아니라 말 안할 자유도 없는 북한체제, 굶주림을 피하여 먹고 살려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반국가행위로 처벌하는 북한체재와 6.14공동선언으로 연합이나 낮은단계의 연방을 고려하겠다는 정부, 고기잡는 죄밖에 없는 납북어부들의 불법감금상태를 외면하고 이산가족으로 취급하면서 비전향장기수를 보내어 북한
에서 영웅을 만들게 하는 정부, 금강산에 산천경개 구경하는 대가로 시장가격과 관계없는 많은 달러를 주어 대한민국 파괴에 쓸 무기를 살 수 있게 하는 정부, 자기를 비판한다고 유례없는 대규모세무사찰로 언론을 제압하려는 정부, 이런 정부는『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정부』아닌가요.
우리 선량한 시민은 이러한 정부가 있다고 하여도『항거』의 명분을 내세워 사람 있는 건물에 불지르거나 어린 제자 앞에서 범법하지는 않습니다.
(나) 1453년(단종원년)에 수양대군의 일당이 단종을 보좌하는 김종서 황보인을 급습하여 때려죽이고 나서 계유정란(癸酉靖亂)이란 말귀 즉 못된 김종서 못된 황보인을 제거하였다는 명분을 만들어, 수양대군 추종일당(폭력배를 포함)을 공신(功臣)으로 책봉하고 명예를 주고 있습니다.
1682년(숙종8년)에 죄없는 남인들을 허위의 함정에 집어넣어 죽게한 김석주의 부하들이 그 공로로 자헌대부, 가선대부의 공신이 됩니다.
예로부터 어느 나쁜 짓거리를 하든, 명분이 없어서 번듯하게 꾸미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범죄와 범법을 명예로 둔갑시키려면, 공신록(功臣錄)의 공식적(公式的)인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일부 나쁜 습관의 잔재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이나 아닌지 새삼 우리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범죄와 범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명예로까지 여기는 근대사회의 삐뚤어진 사조(思潮)도 있습니다.
19세기에『재산은 도둑』이라면서 민주주의 정부인가 비민주주의 국가인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국가란 지배계급을 지탱해주는 도구라고 공격하고 법질서를 허물고 상부상조하는 인간사회를 건설하자고 주장한 서유럽의 P. 프루동과, 폭력으로 지배계급의 도구인 국가와 법을 허물어 재산을 공동소유 하자고 운동을 벌린 러시아의 M. 바쿠닌이 있었습니다.
이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결국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근대사회의 법치주의를 배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주화운동』이라는 법률이 하필이면 우리의 전통중 아주 나쁜부분과 외국의 사조중 아주 삐뚤어진 부분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를 허무는 이런 법률 및 위원회를 두고있는 동안, 앞으로도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게하거나 어린 제자 앞에 범법하고서도 자기들이 지지하여온 대통령, 국회의원에게 명예와 돈을 달라고 떠드는 행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처벌하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법원의 법관소관이고, 한편으로는『민주화운동위원회』가 가해자에게『명예』와『보상』을 베풀어주는 이런 법률이 선진국이라면 상상도 못하는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가가 공무를 맡긴 공무원과 병역의무로 징집한 전경에게 한편으로는 생명을 걸고 공무를 수행케하고(실제로 본건처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 그 똑같은 국가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생명을 빼앗아간 범행자들에게『혁명적』으로『명예』와『보상』을 주는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체계가 제대로 존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8. 민주화운동위원회의 2002. 4. 27.자 결정은 위헌입니다.
(가) 민주화운동위원회가 2002. 4. 27.에 위 제1항 동의대사건 범행자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이『명예』를 수여하는 행위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제목 자체가『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제2조 제1호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하고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항거하고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므로 제2조 제2호 (라)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되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여 대한민국에 있어서 더 이상 가는『명예로운 행위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사람있는 건물에, 공무집행하는(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음은 갑1의 1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용함)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지르는 짓을 범하여 7명의 아까운 경찰관을 죽게한 범죄로 인하여 무기징역 등 무거운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46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있어서 더 이상가는『명예로운 행위자』가 없을 정도의『명예와 보상』을 주는 웃지 못할 넌센스를 저지른 것이 바로 2002. 4. 27.자의 민주화운동위원회의 본건 결정입니다.
(다) 대한민국 헌법상 행정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고, 감사원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며, 국회 소속기관도 아닙니다.
헌법상 위치와 근거가 이상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본건 심의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 2002. 4. 27.의 본건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사유는 위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합니다.
9. 청구인들의 청구적격
(가) 청구인들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청구인들의 남편, 아버지, 아들, 동생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는데, 제1항의 동의대사건 범행자들로 인하여 생명 자체를 잃는 피해를 입었으며, 더구나 뉘우침 없이『민주화투쟁가』로서 당당한 태도를 보여온 범행자들로 인하여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갑2의 7 내지 12)
청구인들은 사망한 7명의 피해자들의 상속인들임과 아울러 청구인들 자신도 그 아내, 아들, 부모, 형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을 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95 헌마 74, 97 헌마 79), 하물며 국가기관이 자기들의 가족의 생명을 해한 가해자에게『명예와 보상』을 수여하는 사태를 당하여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향유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에 터잡아 본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 본건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7조는 그 법령 자체가 청구인들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 민주화운동법 조항들이 유효하다면, 이제 국민들 개개인은 가해자가『민주화운동』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생명을 잃거나 그 가족이 생명을 잃거나 어린 자녀의 범법학습을 당하였는데도,『민주화운동위원회』가 그 가해자에게『명예와 보상』을 주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살인, 건조물방화치사상을 포함한 여러 범죄들로 생명을 잃을 수 있음) 어린 자녀에 대한 정당한 교육권을 훼손당하여도, 이제 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나 해고확정판결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법치주의적 법률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직접 생명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가족인 청구인들이 위『민주화운동법』조항들의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증 거 서 류
갑1의 1 판결(89 노 984)
2 판결(90 도 767)
갑2의 1 신문기사(조선일보 1989. 5. 4.)
2 신문기사(서울신문 1989. 5. 4.)
3 신문기사(동아일보 1989. 5. 7.)
4 신문기사(중앙일보 1989. 5. 8.)
5 신문기사(세계일보 1989. 5. 8.)
6 신문기사(중앙일보 1989. 5. 9.)
7 신문기사(중앙일보 1989. 9. 29.)1
8 신문기사(중앙일보 1989. 9. 29.)
9 신문기사(동아일보 1989. 10. 25.)
10 신문기사(동아일보 1989. 10. 25.)
11 신문기사(동아일보 1990. 2. 22.)
12 신문기사(중앙일보 1990. 2. 22.)
13 신문기사(매일신문 1990. 3. 27.)
갑3의 1 신청사건 상정안 내역(동의대사건 관련자편)
2 신문기사(조선일보 29쪽 2002. 4. 29.)
3 신문기사(조선일보 2002. 4. 29.)
4 신문기사(조선일보 2002. 4. 30.)
5 신문기사(조선일보 2002. 4. 30.)
6 신문기사(동아일보 2002. 4. 30.)
7 신문기사(동아일보 2002. 4. 30.)
8 신문기사(동아일보 2002. 5. 2.)
9 신문기사(조선일보광고 2002. 5. 3.)
10 신문기사(조선일보광고 2002. 5. 3.)
11 신문기사(조선일보 2002. 5. 3.)
12 신문기사(동아일보 2002. 5. 13.)
갑4 화염병(그 참상을 아십니까)(치안본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2. 위임장 1통
2002. 6. 27.
청구인들 대리인
변 호 사 임 광 규
[동의대사태 피해자]
이름/ 피해당시 소속, 직위 계급/ 청구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