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4월 16일 월요일 조선일보 1면] 헌변 "신문고시 곧 헌법소원"
등록일 2003-12-24 조회수 7838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16일 “정부에 의한 신문고시 부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신문고시의 잘못된 부분을 검토해 18일쯤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변 임광규(62) 총무는 “조선·동아·중앙 등이 독점권을 남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공정위가 단지 이들 신문 3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독점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신문고시를 부활시킨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전파 독점에 따른 방송사들의 폐해는 그대로 둔 채 신문사들에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것은 결국 비판적 신문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자유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신문고시 부활은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들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불순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신문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연대는 “현 정권이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공정 경쟁이 정착돼 가고 있다는 문화관광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시 부활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결국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기홍기자 darma9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