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신문고시 헌소방침] “공정위, 독자선택 억압의도”
등록일 2003-12-24 조회수 749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신문고시로 신문 산업에 개입·간섭하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조만간 헌법소송을 낼 방침임을 밝혔다. 헌변이 지적하는 공정위의 신문고시 부활에 따른 문제는 대략 8가지 정도다. ▲조선·동아·중앙 등 소위 메이저 신문에 의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 적이 없고 ▲신문 3사가 독점권을 남용해 군소 신문 독자들의 알 권리를 방해한 일도 없고 ▲메이저 신문의 구독률이 높은 것은 해당 신문의 사실보도와 논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현 정부는 이 공감대를 억압하려 든다는 것이다. 헌변은 또 “신문사 간의 자율 경쟁이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위법에 불과한 신문고시로 언론사를 옥죄려 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독점금지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은 독점 기업이 경쟁 업체의 영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할 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모법의 제정 취지와 위배되는 신문고시를 제정해 신문사 간의 건전한 경쟁을 오히려 저해하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한 중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변의 입장이다. 헌변측은 2년전에 폐지했던 신문고시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야말로, “집권자를 성역시하고, 그를 비판하는 것을 무조건 막으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보여준다”며 “이런 작태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지적했다. 헌변은 무가지 문제와 관련, “몇년 동안 흑자를 내지 못한 신문사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원 낭비를 이유로 무가지만 문제삼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헌변은 또 정부가 일부 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해 신문고시 졸속 부활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여론을 이용한 밀로셰비치식 언론탄압 수법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 (김기홍기자 darma9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