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서
등록일 2003-12-24 조회수 6889
수   신 : 국세청장님 제   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서 1. 공정한 국세징수를 위하여 애쓰시는 국세청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 모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다음 정보를 공개하여 그 사본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임 직원이 국세청에 심방하여 교부받아도 좋고 저희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      음 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가) 기 간 2001. 1. 15.부터 동년 5. 31.까지 (나) 해당하는 사람    국내 종합일간신문 및 국내경제일간신문에 재직중인 상법상의 임직원(대표이사, 이사, 부장, 차장, 과장, 직원)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상의 종사자(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논설위원, 편집국 관계자, 기자, 지사장, 지국장)의 각 이름과 직책(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 위 사람들의 금융자산 또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귀청 또는 귀청소속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회, 질문, 조사한 일이 있는지 여부 (라) 위 사람들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회, 질문, 조사한 일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이름(지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 사람들의 명의로 해당 금융기관이 회보 또는 제출한 금융자산의 종류와 금융거래의 종류(계좌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 사람들의 명의로 해당 금융기관이 회보 또는 제출한 금융자산 종류, 금융거래 종류에서 금융자산이 실제로 있었거나 금융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금융자산이나 금융거래의 금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 위와 같이 귀청 또는 귀청 소속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질문, 조사한 근거법률 이름과 법률조항 2. 사용목적 (가) 국민의 알권리를 기준으로    귀청이나 귀청소속기관의 신문사에 대한 조회, 질문, 조사가 행정법상의 기속재량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 (나) 국민의 알권리를 기준으로    귀청이나 귀청소속기관의 신문사에 대한 조회, 질문, 조사가 신문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성질의 것인가. (다) 국민의 알권리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신문사에 대한 금융정보제공이 신문사 임직원 및 종사자의 자유언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의 3가지를 검토하고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1. 05. 17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