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취임한 한완상 교육부총리께
등록일 2003-12-24 조회수 5583
  헌법 제7조에 의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갓 취임한 귀하가 특히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담당한 교육담당 최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직자에 대하여『알권리』를 가지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이념에 충실하고자하는 법률인으로서『여론의 광장(Public Forum)』에서 의문나는 점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북한 노동당창건기념일에 참가하였습니다. (1) 귀하가 2000. 10.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당창건기념식에 참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귀하가 그와 같이 참가한 것은『노동당창건』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축하는 아니고 정부에서 시찰하라고 의뢰하여 시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2) 북한노동당은 대한민국의 휴전선 이북영토를 지배하는 세력의 핵심조직이며, 보편적인 민주주의 절차에서 지배와 통치를 받는 인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선출된 조직이 아님은 국내외의 많은 건전한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 북한노동당이 북한인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가『노동당창건』에 참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선거 아닌 비민주적 정치조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노동당창건』에 참여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참여하였는지 교육공무원 책임자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자녀를 가진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어야 마땅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노동당이 북한인민의 자유로운 선거로 조직된 정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공무원 책임자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자녀를 가진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주어 그렇다고 말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감추려한다면 북한과 동조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을 뒤집으려는 음모자로 되어가는 것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자기 자녀들이 대한민국 헌법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교육받고 성장하여『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3) 귀하는 북한노동당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의 홍익인간의 이념에 비추어 북한인민들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정상적인 통치기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작년 10. 9.경에 발설했다고 보도된『그리운 형제의 명절』이라는 표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북한노동당은 외부의 정상적인『인간생활』에 관한 정보가 북한인민에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정상적인『인간생활』의 비참 속에서, 영양실조를 넘어서서 굶어 죽어가는 동포에 관한 소식과, 말할 자유가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말 안할 자유도 없는 공포에 관한 보도와, 독재자 한사람의 뜻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메카니즘의 정보에 접하고 있는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과 안타까움에 귀하는 감정과 마음과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소식, 그 보도, 그 정보는『냉전주의자』들의 왜곡이거나『반통일주의자』들의 조작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은 교육을 담당한 귀하가 어떤 감정과 마음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그리운 형제의 명절에 사랑과 축하의 마음을 가득 전하려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라는 말을 정말 하였습니까. 그리운 형제란 노동당원들에 대한 표현인가요. 그 노동당원들에게 자유를 억압받고 독재자 한사람에 대한 충성만을 강요받고 그 배급이나마 못받는 일반인민들에대한 표현인가요. 그리운 형제란 자유를 억압받고 독재자 한사람에 대한 충성만을 강요받고 그 배급도 못받는 일반 인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비참과 굴욕』을 초래한『노동당창건기념』이 일반 인민의『명절』로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가『그리운 형제』라고 말한 것이『노동당원』들이며『노동당창건기념일』이『명절』이고『사랑과 축하의 마음』을 가득 전하려는 대상이『노동당원들』이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이 점에 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북한의『노동당창건기념』에 북한으로 가면서『그리운 형제의 명절에 사랑과 축하의 마음을 가득 전하려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라고 한 말은 귀하의 평소의 신념과 판단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말을 실수한 것인가요. (5) 그렇게 한 말이 귀하의 평소의 신념과 판단이라면 이것이 우리헌법 제1조 제4조가 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그래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요. (6) 그렇게 한 말이 귀하의 평소의 신념과 판단이라면 이것이 교육기본법 제2조의 우리의 자녀에게『홍익인간의 이념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교육하는 스승들의 신념 및 판단에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그래도 우리 자녀에게『홍익인간의 이념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교육하는 스승들을 귀하가 지휘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요. (7) 귀하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지합니까. 2. 귀하가 1993. 11.경에 국가기밀인 전문(電文) 7건을 사적(私的)으로 유출시켰다는 당시 청와대의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1) 귀하는 1993.에 들어서서 통일원장관 겸 부총리에 취임하였습니다. 통일원장관은 민족의 통일을 위한 준비 노력을 하는 정부기구이며 북한과의 교섭에 임하는 직위이므로 민감한 국가기밀을 다루어야 하는 직책입니다. 1992. 9. 남북회담차 평양에 가있는 대한민국 대표단이 서울로 보내고 또 서울로부터 받는 7개의 암호전문을 한글로 풀어쓴 7개 문서를 귀하가 통일원장관에 취임하고서 입수하였다면 그 당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북한의 암호해독을 방지하여야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귀하는 이 7개 문서를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사적친분(私的親分)이 있는 어느 국회의원에게 은밀히 전달해주고 이 국회의원이 이 7개 한글문서를 그냥 공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1993. 11. 당시 청와대의 조사결과였습니다. (3) 귀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극히 해로운 암호체계 폭로를 무릅쓰기로 작정하고 은밀히 사적(私的)으로 7개 한글문서를 공개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초보적인 국가기밀보호의 상식이 없어서 무심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까. (4) 귀하의 학식이나 경력에 비추어 그러한 초보적인 상식이 없어서 무심코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귀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암호체계 폭로를 무릅썼다면 이 점에 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이 일로 1993. 12.에 통일부장관에서 해임되었습니다마는 국가기밀누설죄의 책임추궁은 안받았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7조에 의하여 공직자가 국민에 대하여 져야하는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5) 그와 같이 국가기밀누설이 교육공무원법 제1조에 따라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애국심에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그래도 우리 자녀에게 애국심교육을 담당 수행하는 스승들을 지휘 감독하는데 귀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요. (6) 귀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3. 귀하는 2000. 6.에 파주군 적성면에 있는 북한군 묘지에 참배하였습니다. (1) 그래도 대한민국이니까 착한 마음으로 반국가단체의 전투원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병사를 살육하고 타도하려던 북한군 기타 대한민국 적대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묘역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북한은 비교할 가치가 없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북한에 대한민국 국군의 시신을 거두어 묘소를 만들어 주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2) 귀하는 동작동 국군묘지를 들렸다가 파주군 적성면에 가서 북한군묘소에 참배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침략에 동원되었지만, 북한군의 젊은 병사들도 우리 동포이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청소년인 점에 동정심을 갖는 차원은 동포애로서 괜찮은 것입니다. (3) 그러나 귀하는 경실련통일협회이사장 자격으로 참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타도하고 공산주의를 우리 민족 전부에게 강요하는데 실력행사에 사용된 전체주의 무력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사수하려고 생명을 바친 대한민국 국군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통일협회이사장의 직책으로서 자유민주주주의의 훼손도 괜찮다는 헌법 제4조 위반의 자세는 아닌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왜 우리는 바다 건너 남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각료가 자기 나라 군인의 영령에게 참배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 군인 한사람 한사람도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며 선택의 여지없는 군국주의 지도자의 명령대로 전사한 딱한 사람들이라고 못보아 줄것도 아닌데 어째서 남의 나라인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 군인들 영혼에 대한 참배를 부당하고도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입니까. 『침략』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평화의 공동체로 존속하려는 것을 짓밟고『침략』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하여 귀하는 의견이 다릅니까. (5) 귀하가 일본각료의 야스꾸니 신사참배에 비판적이라면, 귀하는 어째서 1950. 6.에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동족에게 살상과 인민재판과 재산몰수와 자유박탈을 하려다가 대한민국의 애국청년들의 피로써 격퇴된 북한 전체주의 집단의 무력수단(武力手段)에 대해서만은 영령참배(英靈參拜)가 괜찮고 일본의 야스꾸니 신사참배는 나쁘다는 2중구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지구촌의 인류애를 가지고 인종과 언어로 차별하는 편협성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합니다. 야스꾸니 신사참배는 나쁘고, 북한국묘소 참배는 괜찮은 것인지 몸소 참배한 귀하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밝힌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우리 자녀들의 스승들을 지도 감독할 지위에 적절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가요. (7) 귀하는『침략자』가 동포이면 그 침략성에 대한 관용의 의식(儀式)으로 보여질 수 있는 무사려(無思慮)한 행동을 통일협회이사장의 자격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귀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4. 귀하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인식을 청산하지 않으면 군축의 의미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1) 귀하는 2000. 5. 15.에 대한민국이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보는 인식을 청산하지 않는 것을 이리저리 말을 돌려가는 방법으로 비난하였습니다. (2) 또 귀하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면 군축이 의미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귀하가 군축을 주장하는 것은 귀하의 군사적 지식의 수준으로 주장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귀하는 상대방과 대한민국 사이에 검증(檢證)을 동반한 군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군축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까. (3) 주적이란 대한민국의 존립과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주(主)로 위협을『가할 수 있는』적대세력(敵對勢力)을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귀하는 소년 및 청년시절인 1950. 6.부터 1953. 7.까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자랐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젊은 군인, 학도병 심지어 소년병까지 목숨을 바치고 있을 때 귀하는 아마 중학교 2년 또는 3년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반 정도까지 다녔을 것입니다. 중학생이라면 누가 먼저 38선 이남에 대한 살육의 공격을 시작했는지 누가 선전포고도 없이 몰래 38선에 집결했다가 일요일 새벽을 틈타 포격의 소나기를 퍼부었는지 귀하는 듣지도 못하였습니까. 귀하는 설마 이러한 보도나 사실을 혹시 대한민국의 조작이라고 생떼쓰는 북한 집권자의 논리에 동조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4) 자고로 전쟁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존망(存亡)의 사태이며, 이러한 전쟁에 준비하지 않은 수많은 민족은 역사에서 소멸되어 갔으며 지금도 나라를 튼튼히 하지 못한 선조를 가진 티벳트족이나 쿠르드족은 그 자체와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는 민족으로서 생존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귀하도 역사를 읽었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존립과 대한민국 4,500만 인권에 대한 최대의 적대세력인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전략개념(戰略槪念)을 굳이 비난하고 있습니까. (5) 북한의 집권세력은 대한민국 국방백서에서 주권국가의 국방부라면 당연히 가져야하는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대한 주적개념을 시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북한 집권세력의 이러한 시비에 동조(同調)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6)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밝힌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적대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서 비로서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서 하나의 제도와 시스템을 붕괴 또는 타도하려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고, 이런 것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순진하거나 철없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위한 공직을 맡을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의 경우만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4,500만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적대세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있어도 아무런 힘이 없는 무시할만한 적대세력 뿐이라고 생각합니까. (7) 귀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장차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이를 가꾸어 갈 자질을 키우게 하는 스승들의 지도 감독을 하는 지위에 귀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8) 귀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5. 귀하는 헌법 제7조에게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취임한 것이지, 귀하의 개인적 편향성(偏向性)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공직에 취임한 것이 아님은 귀하 스스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하는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아(疑訝)해하는 합리적 범위(合理的 範圍)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분명하게 답변하는 것은 그 책임의 한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와 답변은 시민들, 특히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공공광장에서 토론될 사안이므로 공개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 02. 0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