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김대중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법을 너무 어기고 있습니다
등록일 2003-12-24 조회수 5435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다수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2001. 1. 11. 기자회견에서 「정도(正道)와 법치(法治)를 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구규칙을 어겨도 반칙선수는 엄격한 제재를 받아야 농구시합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공동체의 시민이 제재를 받는 것이 부득이하고도 그래야만 하는 이유 역시 시민들이 법을 어기면 나라공동체의 생존과 발전과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공동체의 리더가 법을 너무 어기고 있어서 공동체의 시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법은 지켜져야한다는 법실현확실성(法實現確實性)을 계속 허물어 왔습니다. 뇌물 몇억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징역1년반이상을 살아야한다는 확실성을 법관이 애써서 쌓아 놓으면, 대통령께서 사면권남용(赦免權濫用)으로 허물어 왔습니다. 그러니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뇌물받는 것을 덜 두려워하고 덜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러울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법중에서 대통령보시기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서, 법위반선동(法違反煽動)을 하였습니다. 1999년 가을 대통령께서 총재로 지휘하는 집권당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지지하더니, 2000년 이른 봄부터 시민단체가 불법낙천낙선운동을 감행하고, 대통령께서는 4. 19등을 비유하면서 그런 시민단체를 격려하였습니다. 1999년동안 대통령의 수하 행정자치부장관은 7억여원을, 국정홍보처장관은 4억수천만원을 바로 그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어려운 경제와 실업의 고통속에서 고생하는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한 명목이 『우리겨레청년대회』비용같은것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법의 공정성(公正性)을 계속 외면하여 왔습니다. 집권자가 시민을 괴롭히는 가장 위선적인 방법은 나라의 법을 선택적(選擇的) 차별적(差別的)으로 적용하여 아첨과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제법 안심하고 살게 하고, 아첨과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입을 닫도록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께서 받은 20억원은 노태우대통령의 개인돈일수가 없으며 국가예산을 횡령한 돈이거나 겁내는 기업가들이나 로비하는 장사꾼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돈이거나 둘 중의 하나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국민세금 횡령의 장물취득이나 노태우대통령의 수뢰한 돈을 다시 야당 당수겸 국회의원으로서 받은 것이 됩니다. 어지러운 후진정치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왜 유독 대통령님의 행위만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국민들 많은 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문란(紊亂)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정을 파괴하려는 남조선노동당의 4·3폭동의 가담자까지 대한민국의 보상(補償)을 받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대통령께서 앞장선 것은 헌법문란(憲法紊亂)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평양에가서 대한민국을 뒤집으려는 세력의 주장인 연방통일론에 관하여 「낮은단계의 연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긍정하는 신호처럼 오해(誤解)를 불러일으킨 처사도 헌법문란(憲法紊亂)의 가능성을 일으키는 것이외에 다른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법절차무시(法節次無視)의 행위로 우리나라 경제의 자유와 활력을 누르고 비뚤어지게 하였습니다. 대우자동차가 삼성자동차를 인수케하고 삼성전자가 대우전자를 인수케하려고 시도한 바 있는 이른바 빅딜은 기업에 대한 자의적 위력행사(恣意的 威力行使)로 받아들여집니다. 현대전자와 엘지반도체를 합병토록한 과정에서 당사자가 강제위압으로 받아들인 것 같이 알려져 있는데, 그 결과로 합병회사가 제대로 경영되지 않고 있다면 대통령께서도 책임의 일단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대기업회장을 불러다가 대북투자를 부탁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오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실제로 부탁하셨다면 이것은 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기업의 근본존재이유인 투자와 이윤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행정부나 금융당국이 대한민국의 법 절차를 우회(迂廻)하는 탈법을 행하는 것을 방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은 국민세금에 대한 국민대의기관의 결정권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은 국유은행이며 산업은행의 부실(不實)은 국민세금으로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므로 국제금융계에서도 이점에서 한국 산업은행을 신용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산업은행은 그 스스로가 불실해지므로써 장차 우리 후배, 후손들이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배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기업의 사채(社債)가 정상적 금융기관에서 매입하지 않을 정도의 저평급(低評級)이라면 이는 정크본드를 매입하는 절차에 따라야하는 것이지 국민세금인 미래의 공적자금이 담보하는 산업은행 등의 영업으로서 그런 사채를 매입 또는 인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사실상 저평급의 사채를 우리나라은행들로 하여금 매수케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우회탈법입니다.   대통령님의 이러한 계속되는 법 위반으로 우리사회가 건전성(健全性)을 잃어버리고 불량(不良)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동생, 조카, 아들, 딸, 손자들이 살아갈 터전이 불건전(不健全)하게 될 것이 예견됩니다.   대통령님의 법위반 중단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 서신은 공공의 토론이 되어야하므로 공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 01. 1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