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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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28 | 조회수 | 46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라 약칭)이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등 반(反) 헌법적 입법 내지 제도 추진을 주장해오다가, 지난 25일에는 민주당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통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였는바, 이 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강화 및 판사회의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법원 행정권을 제약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반(反) 헌법적 시도까지 하는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아 래
1.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는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명백히 일탈·남용하여 민주 헌정을 파괴하는 헌법 파괴행위이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토대를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시도이다.
1.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권은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이러한 헌법 규정은, 국회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외부 세력이나 권력기관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권자인 국민(國民)의 선언이며, 따라서 국회가 이러한 반(反) 헌법적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명백히 내란 행위에 준하는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따라서 민주당은 소위 ‘사법개혁 TF’ 에서 발표한 안에 대하여 이를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 등 재발 방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파가 ‘국민의 뜻’ 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여 왔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세계의 민주국가에서 지켜져 온 핵심 기둥이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과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헌법이 특별히 ‘사법권 독립’ 을 규정한 것은, 선출 권력이 이 견제와 균형을 깨고 입법 독주를 할 때, 사법과 법치만은 독립을 유지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 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일컫는 것이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것은 국민이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권은 나라의 안보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 것이지,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도 마구잡이로 제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이 아니며, 국민들은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국회 아래에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손아귀에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바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