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재의 대통령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헌법소원 인용을 강력 규탄한다
등록일 2025-04-18 조회수 4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지명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을 인용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하는 무효의 결정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기관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지, 헌법소원으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아울러, 헌법소원은 법령에 다른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번 헌재 재판관 지명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헌법소원은 선행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은 집행력이 없어 가처분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헌법재판소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헌법소원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법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용한 것으로서, 이 결정 역시 위법하고 전례에 반하는 결정으로 당연 무효이다.

1.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법한 결정은 법리와 상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전례 없는 것으로서, 이를 강력 규탄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